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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특사경, 17억원대 짝퉁 불법유통 판매업자 58명 입건

올해 상반기 집중 단속결과, 온·오프라인 위조상품 판매업자 58명 형사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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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7.0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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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위반 증거품 : 유명 상표 위조한 가방 등

 

[글로벌문화신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올해 1월부터 6월말까지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상표권 침해 행위 근절을 위해 집중 단속한 결과 인터넷 오픈마켓과 동대문·남대문 일대 대형상가 및 강남, 명동 일대에서 상표권 침해 위조 상품을 판매해온 업자 58명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위조상품은 유명 브랜드 의류와 가방, 골프용품 등 총 2,505점으로 정품 추정가로 환산하면 약17억 5천여만원에 이른다.

종류별로는 ▲명품의류 1,013개(5억4천만 원) ▲가방 44개(1억4천만 원) ▲골프의류 234개(6천4백만 원) ▲벨트 110개(7천만 원) ▲속옷 23개(1천만 원) ▲귀걸이 300개(2억4천만 원) ▲팔찌 121개(1억5천만 원) ▲지갑 119개(1억 원) ▲반지 65개(5천6백만 원) ▲목걸이 59개(5천만 원) 등이다.

특히 최근 명품을 선호하는 MZ세대의 소비가 늘어나면서 위조상품의 종류 또한 명품의류와 가방 위주에서 골프용품과 액세서리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서는 올해 상반기 중에만 각종 시민제보와 현장 정보활동을 토대로 상표법 위반 혐의로 58건을 형사입건하였으며, 이들 중 49건은 위조상품을 압수하고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나머지 9건은 수사중에 있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1. 코로나 장기화로 인하여 상가 건물 내 공실률이 늘어난 틈을 타 빈점포를 활용하여 위조상품을 판매하다 적발된 사례다. 피의자 A씨는 중구 명동상가의 빈 점포를 단기 임대하여 일명 ‘떳다방’ 식으로 명품의류를 판매하다 사라지는 행태를 반복했고, 수사관이 정황을 파악하고 현장을 단속했다. 피의자들은 주로 MZ 세대들이 선호하는 40만 원 짜리 명품모자를 10만 원에 판매하거나 130만 원 짜리 남성의류를 35만 원에, 200만 원 짜리 여성 명품의류를 35만 원에 판매했다.

2. 올해 2월 강남구 학여울 소재 SETEC 전시장에서 개최된 “골프박람회” 행사에서 위조된 골프의류를 판매하다 적발된 사례이다. 자회사 골프의류 위조품이 판매되고 있다는 한 상표권자의 제보가 접수되어 현장 확인한 결과, 1개 매장에서 정품 추정가 27~30만 원짜리 유명 골프의류 위조상품이 7만원 상당에 판매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3. 위조 명품 선글라스를 정품으로 속여 서대문구 신촌 소재의 “○○안경”에 판매한 공급업자를 입건한 사례다. 공급업자 B씨의 경우 정품가 53만 원 상당의 짝퉁을 9만 원에 구매한 후 판매자인 안경사에게 145천 원에 납품하였고,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35만 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4.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 “○○액세서리”를 운영하는 피의자 C씨는 14k 귀금속으로 위조 명품 액세서리를 직접 제작하여 판매하다 적발된 사례다. 실제 정품추정가 300만 원 상당의 명품팔찌를 위조하여 30만 원에 판매하거나, 정품추정가 70만 원 상당의 명품귀걸이를 위조하여 35만 원에 판매하는 등 일반적인 위조품에 비해 오히려 고가에 판매함으로써 소비자 입장에서는 쉽게 현혹될 가능성이 있었다.

5. 최근 가장 흔히 사용되는 수법으로서 중국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품들을 국내사이트에 등록하여 해외구매대행을 통해 온라인으로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다. 피의자 D씨의 경우 시민제보가 수사로 이어졌으며 400만 원 상당의 유명 골프채 세트를 90% 할인된 40만 원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와 같이 위조상품을 유통·판매·보관하는 경우'상표법'제230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한편, 서울시는 시장가 대비 현저하게 싼 가격으로 판매되는 경우 일단 위조상품 여부를 의심해보고 꼼꼼히 확인한 후 신중하게 구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위조상품 대부분은 제품의 상태가 조잡하고 정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제품의 정품인증 태그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인터넷 오픈마켓을 통한 상품 구매가 늘어나는 만큼 상품 상세설명이나 상품문의 게시판 등에서 정품여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나 답변이 없는 경우 위조상품일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서울시는 시민들이 위조상품 판매업자를 발견할 경우 서울시 누리집 등에 신고·제보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증진에 기여할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시민들이 위조상품 판매업자를 발견할 경우 서울시 누리집 등에 신고·제보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증진에 기여할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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