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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속 문화예술의 역할을 유네스코와 전 세계에 공유

문체부 장관, 문화다양성 정부간위원회 의장으로서 영상 토론회 개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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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10.22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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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문화신문] 문화체육관광부는 10월 21일에 개최하는 유네스코(사무총장 오드레 아줄레) 영상 토론회(ResiliArt Debate)에 참여하여 코로나19 상황에서의 문화예술의 가치와 회복력을 함께 논의하고, 코로나19 정책 대응 자료집 발간을 지원했다. 올해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증진 협약 채택 15주년으로, 유네스코와 우리나라가 함께 이번 행사를 준비하게 되었다.

특히 내년 2월에 개최될 제14차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정부간위원회 의장인 박양우 장관은 영상 토론회 개회사에서 문화예술 보호·증진을 위한 국제적인 표준 설정, 정책 자문 및 국제사회 공유 등을 주도해온 유네스코의 역할을 높이 평가했다. 더불어 유네스코의 취지에 공감하며, 우리나라는 예술가 지위 향상, 표현의 자유 보호 및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사회 전반의 회복을 위해 문화·예술의 사회적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음을 언급하며,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으로 문화예술로써 사람들을 치유하는 문화 안전망 구축, 비대면 문화·예술 콘텐츠가 창작될 수 있는 디지털 환경 조성, 지속 가능한 사회적 공동체 형성 등을 제시하였다.

유네스코는 <코로나19 대응 정책 자료집>을 제작·발간하여 영상 토론회에서 영어‧프랑스어본을 배포했으며, 내년 2월 제14차 정부간위원회에서는 한국어로도 공식 출간한다.

이번 자료집에는 학교에 예술전문가를 파견하는 사업(뉴질랜드), 문화시설 방역 강화 예산 편성(일본) 등 전 세계 각국의 문화·예술 분야 대응 정책사례가 포함되었다. 우리나라 사례로는 코로나19를 비롯한 경제·사회적 위기 상황에서 더 취약할 수 있는 예술인들이 고용보험을 통해 안정적인 환경에서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가 소개되었다.

우리나라는 유네스코가 2005년에 채택한 ‘문화다양성 협약’에 2007년 가입했고, 2010년 국회 비준절차를 마쳤다. 이를 이행하고자 2014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법률에 근거하여 지역사회 내 다양한 문화 간 소통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2007년부터 유네스코와 협력하여 개발도상국이 자국의 문화를 보호·증진하고, 문화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신탁기금을 꾸준히 지원해오고 있다.

박양우 장관은 “문체부는 코로나19 이후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여, 앞으로도 문화다양성 보호·증진과 문화의 사회적 역할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전 세계가 서로 협력해야 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정부간위원회 의장국으로서 유네스코와 협력하여 국가 간 연대를 통한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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