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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9.11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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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문화신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W-몰을 운영하는 ㈜원신더블유몰이 다수의 납품업자로부터 판매사원을 부당하게 파견 받아 사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62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원신더블유몰은 납품업자의 자발적 요청이 없었음에도 서면약정도 체결하지 않은 채, 144개 납품업자로부터 총 378명의 종업원을 파견 받아 자기의 매장에서 근무하게 하고 관련 비용은 모두 납품업자가 부담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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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신더블유유통(W-몰)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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