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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11.21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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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글로벌문화신문] 국세청은 ’22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11월 21일부터 납부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했다.

(고지인원 및 세액)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인원 및 세액은 주택분 122만 명 ․ 4.1조 원, 토지분 11.5만 명 ․ 3.4조 원, 총 130.7만 명(주택분과 토지분 중복인원 2.8만 명 제외) ․ 7.5조 원 이다.

(납부기한 및 분납)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5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이자상당가산액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납부유예) 1세대 1주택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고령자(만 60세 이상) 또는 장기보유자(5년 이상 보유)의 경우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주택의 양도․증여․상속 등 사유 발생 시까지 유예할 수 있다.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한 납세자(2.4만 명)에게는 별도의 안내문을 발송했다.

(신고납부) 종합부동산세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합산배제․특례 신고(신청)를 하지 못한 납세자는 납부기한까지 자진신고 ․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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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22년 종합부동산세, 12월 15일 까지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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