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문화체육관광부, 갑질·성희롱 등 예술인 권리침해 폭넓게 구제

'예술인권리보장법' 9월 25일 시행, 예술인 신문고로 권리침해 신고 접수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22.09.23 14:21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문화체육관광부

 

[글로벌문화신문] 문화체육관광부는 9월 25일부터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법 시행에 따라 예술인뿐만 아니라 예술대학교 학생이나 문하생 등 예비예술인까지로 권리보호 대상이 확대되고 ‘불공정행위’ 외에도 ‘표현의 자유 침해’, ‘성희롱·성폭력 피해’ 등 권리보호 범위가 커져 예술인의 자유로운 창작 활동이 폭넓게 보장된다.

그동안 예술인의 권리보호는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예술인이 예술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한 상황에서 ‘불공정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만 보호받을 수 있다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예술인권리보장법'시행에 따라 예술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예술지원기관, 예술사업자 등과 관련해 예술 활동을 할 때도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불공정행위’ 외에도 ‘표현의 자유 침해’, 성희롱·성폭력 피해까지도 이 법에 따라 보호받게 된다.

아울러 권리보호를 받는 예술인의 범위도 확대된다.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는 사람’인 예술인뿐만 아니라 예술대학교 학생이나 작가의 문하생과 같은 예비예술인도 이 법의 보호를 받는다. 예비예술인은 예술대학교 교수 등 교육을 하는 사람에 비해 약자의 위치에 있어 성희롱·성폭력 피해의 대상이 되기 쉬운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권리침해를 당한 예술인은 예술인권리보장지원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심리상담과 법률상담,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문체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피해 예술인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피해자를 충분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권리침해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기관에 수사 의뢰 등 구제조치를 요청하고 시정권고·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다.

「예술인 복지법」상의 불공정행위 금지 관련 규정은 2022년 9월 25일(일)부터 삭제된다. 2014년 6월 이후 현재까지 1,470건의 신고가 있었으며, ▲ 조치(권고) 전 이행 291건, ▲ 소송 지원(대지급금 지원 포함) 650건, ▲ 시정조치 32건, ▲ 화해 조정 28건 등 1,397건의 조치를 완료했다. 현재 사실조사 등 처리 중인 사건은 「예술인권리보장법」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보고 처리하게 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예술인권리보장법」을 통해 예술인의 권리침해를 예방하고, 피해받은 예술인을 두텁게 구제할 수 있게 됐다.”라며, “'오징어 게임'과 같은 세계적 콘텐츠가 탄생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로 창작자의 자율성 보장이 언급되고 있다. 문체부는 예술인의 자율과 창의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태그

전체댓글 0

  • 90557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문화체육관광부, 갑질·성희롱 등 예술인 권리침해 폭넓게 구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