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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K-영상콘텐츠 저작자의 정당한 보상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 대표 발의”

영화 감독과 시나리오 작가 등의 창작자도 영상저작물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보장하는 ⌜저작권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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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9.19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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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

 

[글로벌문화신문]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19일 “영화감독과 시나리오 작가 등의 창작자도 영상저작물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보장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영화 ‘기생충’ 의 아카데미상 수상 및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 의 에미상 수상 등 우리나라 영상콘텐츠가 세계적인 명성을 얻으며, 우리나라 영화 산업은 그 어느 때보다도 글로벌 문화 콘텐츠 산업을 선도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를 두어 저작자가 저작물의 영상화를 위하여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양도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영상저작물 복제, 배포, 방송, 전송 등의 권리를 포함하여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를 모두 양도한 것으로 추정해 영화 등이 크게 흥행해도 창작자는 흥행수익을 나눠 받지 못한다.

이에 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영상 저작자가 최종적인 영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OTT 등에 제공한 결과 수익이 발생하면 그에 비례하여 영상저작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또한 영상저작물의 저작자는 보상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OTT 등에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르게 했다.

성 의원은 “넷플릭스는 오징어 게임에 제작비로 약 300억 원을 투자해 1조 원이 넘는 수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한국제작사와 감독 및 배우들의 추가수익은 없다”라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오징어게임 시즌2에는 공정한 수익 배분과 정당한 배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성 의원은 “최근 유럽·남미 등 여러 해외 국가에서도 이미 영상물 이용에 따라 영상저작물 저작자에게 일정 부분 대가가 지급되는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며 “우리도 K콘텐츠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합리적인 생태계 구축을 해야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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