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22.02.28 11:57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법무부

 

[글로벌문화신문] 법무부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라 자국 귀국이 어려운 국내 체류 중인 우크라이나인을 대상으로 현지 정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장·단기 국내 체류 우크라이나인 3,843명(`22.1.31. 현재)을 대상으로 하며, 조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합법체류 중인 사람) 체류기간 연장이 어려워 기한 내 출국하여야 하는 사람*이 국내 체류를 희망하는 경우 우크라이나 정세 등을 고려하여 임시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여 국내 체류·취업 허용

(체류기간이 도과된 사람) 불안정한 국가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강제 출국을 지양하고, 국가 정세가 안정화된 후 자진 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

법무부장관은 이번 특별체류 조치는 전쟁 등 외부 요인에 의해 본국으로 귀국이 불가능한 국내 체류 우크라이나인들에 대한 인도적인 배려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태그

전체댓글 0

  • 95481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법무부, 국내 거주 우크라이나인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 시행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