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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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영미 질병관리청장, 충청권역 신종감염병 대응 관·군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현장방문
    질병관리청   [글로벌문화신문]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4월9일 14시에 질병관리청 충청권 질병대응 센터의 정부대전청사 이전에 따라 충청권질병대응센터 현판 제막식에 참석하고, 권역 내 시․도 보건국장 등과 함께 권역 내 긴밀한 업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후 국군대전병원과 국군의학연구소를 방문하여 지역사회 신종감염병에 대한 공동대응 방안 및 진단·분석 분야의 협력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지영미 청장은 “국군대전병원이 메르스, 코로나19 등 국가 감염병 재난 시 국가감염병전담병원 역할을 수행하여, 감염병 위기 상황 극복에 큰 기여를 했다.”며, 국군대전병원의 신종감염병 대응에 감사를 표했다. 그리고, 향후 신종감염병 발생 시 공동대응을 위하여 ▲감염병 병상 공동 활용 논의 등을 권역 내 의료대응 협의체 참여, ▲국군대전병원 감염병 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모의훈련, 학술교류 세미나 및 의료인력 대상 교육 프로그램 참여 등 협력방향에 대하여 논의했다. 국군의학연구소(소장 문운경)를 방문해서는 인수공통감염병 원헬스(One Health) 대응, 사람-동물 간 공동연구, 백신개발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강화방안에 대한 논의를 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원헬스 협력의 일환으로 기후변화 매개체 감시 거점센터사업 지속 참여 및 공동연구 추진, ▲실험실 검사능력 확보 및 유지를 위한 감염병 진단검사 숙련도 평가 지속 참여, ▲고위험병원체 위협 관련 실험실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공동 모의훈련 실시, ▲아데노바이러스 55형 등 백신개발 등의 공동 협력사항에 대해 협의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신종감염병 발생 대비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 간 합동 모의훈련 등 평소 유기적 협력과 대비를 위한 공동의 노력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신종․재출현 감염병 대비, 호흡기감염병 및 매개감염병(진드기, 모기 등) 등 다양한 상시감염병 감시·대응을 위해 국군대전병원과 국군의학연구소와 같은 관계 기관들과의 업무 협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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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9
  • 청담해리슨병원 허동화 대표원장, 미국 척추내시경수술 학회 및 카데바 워크숍 초청 강연
      [글로벌문화신문] 청담해리슨병원 허동화 대표원장이 지난 3월 9일 미국 캘리포니아 UC Irvine hospital에서 열린 ‘3차 척추내시경수술 학회 및 카데바 수술 워크숍(3rd Annual ENDOSCOPIC SPINE SYMPOSIUM and Cadavaric workshop)’에 초청돼 강연을 진행했다. 허 대표원장은 2022년과 2023년에 이어 이 학회에 세 번째 초청됐다. 청담해리슨병원 허동화 대표원장이 카데바 워크숍과 양방향 척추내시경 수술에 관한 강연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에는 전 세계 양방향 척추내시경 수술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해 미국 정형외과, 신경외과 척추 수술 전문의 300여 명이 참석했다. 허 대표원장은 ‘Posterior Cervical Approaches Biportal Endoscopy’에 대한 강의와 카데바 워크숍을 진행했다. 허 대표원장은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양방향 척추내시경 수술을 통한 치료가 화두”라며 “양방향 내시경 수술의 최신 지견에 대해 공유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현재 허 대표원장은 대한양방향척추내시경수술연구회 부회장, 대한최소침습척추학회 학회이사, JMISST (세계 유일 최소침습척추수술학학회지) 부편집장 등을 역임하고 있으며 세계 척추 치료 분야의 발전을 이끌고 있다. 청담해리슨병원은 이번 미국 학회 활동은 국내 양방향 척추내시경 수술 기술의 세계적인 우수성을 대표하는 것으로, 국제적인 학회에서 강연을 통해 한국의 척추내시경 의료 기술을 세계에 알린 값진 기회였다며, 허 대표원장은 향후에도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양방향 척추내시경 수술 분야의 선도적 위치를 유지하고 국제 의료 공동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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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3
  • 보건복지부, 7월 19일 출생통보제, 보호출산제 시행을 위해 정부‧지자체‧법원행정처 힘을 모으다
    보건복지부   [글로벌문화신문] 보건복지부는 3월 22일 16시 30분 보건의료정보원 회의실에서 이기일 제1차관 주재로‘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시행 추진단’ 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태어난 모든 아동을 등록 및 보호하고,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로 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를 지원하기 위해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산부 지원 및 보호출산 제도’가 법제화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23년 11월 추진단을 구성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2024년 7월로 예정된 제도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 중이다. 이번 추진단 2차 회의에서는 보건복지부와 유관기관 외에 여성가족부, 법원행정처, 서울특별시, 경기도도 함께 참여하여 ▲출생통보제 및 보호출산제 시행 준비 현황, ▲대법원규칙 제‧개정 현황, ▲위기임산부 지원 현황 등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소프트웨어(SW)를 통해 의료기관이 행정부담이 최소화되어 출생통보제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제도의 핵심주체인 의료기관과 긴밀하게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의료계 간담회(2회) 및 의료기관, 청구SW업체 대상 권역별 설명회(6회)를 진행했고, 향후 프로그램 개발 및 검증 비용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보호출산제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위기임신 및 보호 출산의 지원 및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 중(3.11~4.22)이며, 시‧도별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 지정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있다. 향후 7월 제도 시행에 맞춰 전국 지역상담기관 개소를 준비하고, 여성가족부와 함께 위기임산부 상담전화(핫라인)를 구축하여 위기임산부가 언제‧어디서나 한 번의 전화로도 맞춤형 상담‧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법원행정처는 의료기관에서 보내온 출생정보를 시‧읍‧면으로 통보할 수 있도록 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개편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규칙을 제‧개정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관계등록법)과 「위기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 및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위기임신보호출산법)에서 위임한 출생통보의 절차 등을 구체화하는 중이다. 향후 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규칙 제‧개정을 완료하고 대법원예규도 마련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미혼모 등 한부모가족 지원을 강화하여 위기임산부가 출산한 이후 아이를 직접 양육(원가정 양육)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올해부터 청소년한부모 등 한부모가족에 대한 아동양육비 및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와 함께 ‘24.7월부터 위기임산부는 소득 관계없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121개소)에 입소 가능(현재는 출산지원시설 26개소만 해당) 하도록 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는 2023년부터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위기임산부 지원 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한 경험을 바탕으로, 제도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전담 인력의 확충 등 정책 개선사항을 건의했다. 앞으로 지역상담기관 지정 등을 통해 지역 맞춤형 위기임산부 지원 체계를 확충해나갈 예정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2024년 7월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의 시행을 앞두고 행정부, 사법부, 지자체가 함께 힘을 합쳐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하며,“정부는 태어난 모든 아동을 보호하고, 위기임산부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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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2
  • 서울시, '권역·지역 응급센터' 운영중인 31개 병원에 107억 긴급 지원
    오세훈 서울시장이 8일(금) 오전 시청 본관 기획상황실에서 열린 서울지역 주요 병원장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글로벌문화신문] 서울시는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른 중증·응급환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차질없는 진료를 위해 민간병원의 의료인력 긴급 채용에 총 107억원을 긴급 지원한다. 대상은 서울시내 31개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를 운영 중인 민간병원이며 병원 응급실 기능 유지를 위한 인력 채용, 대체근무수당 등 시급한 곳에 병원장 재량껏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다. 당초 시는 응급의료기관의 인력 부족 등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약 31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8일 오세훈 시장 주재로 긴급 개최된 ‘서울지역 주요 병원장 간담회’에서 중증·응급기능 유지를 위해 서울시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병원장들의 건의를 전격 수용해, 총 107억 원으로 지원금 규모를 대폭 늘리고 사용 범위도 확대했다. 지원금은 응급센터 규모에 따라 병원당 최대 3~5억 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권역응급센터를 운영중인 7개소는 최대 5억원, 지역응급센터를 운영중인 24개소는 최대 3억원을 지원하다.    지원금 사용 범위는 당초 응급실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제한했던 것을 응급실 기능유지를 위한 필수과목 등 배후진료에 필요한 비용까지 병원장이 재량껏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특히 병원들이 즉시 필요한 인건비 등으로 먼저 활용한 후 행정처리를 할 수 있도록 ‘선 지원 후 정산’으로 집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31개 병원에서 상황에 맞게 의사, 간호사 등 필요한 의료인력을 채용하거나, 기존 인력의 전환·배치 수당으로 활용하는 등 응급실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3월 11일(월)~15일(금)까지 신청받아 신속하게 예산을 교부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병원장 회의에서 “위급한 중증환자를 위해 응급센터 긴급 지원, 가장 필요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며, 지원금의 규모나 지원 형태가 좀 더 실효성 있게 현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어려운 환경에서 애쓰시는 병원장님들 조금이라도 더 어려움을 도와드릴 수 있는 방향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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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8
  • 국무조정실,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국무조정실   [글로벌문화신문]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3월 8일 15시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전공의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➊ 「전공의 지원 방안」 금일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의 일환으로서 ‘전공의 지원 방안’에 대해 보고했다. 전공의 지원방안은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수련 내실화, 권익 보호 등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3월 중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상담센터’ 내에 전공의 권익보호 전담창구를 설치하여 전공의 인권보호 및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또한 현재 외과, 흉부외과 전공의에게 지원 중인 수련보조수당을 3월 중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전임의를 대상으로도 지원한다. 정부는 향후 소아청소년과 외에도 분만, 응급 등 다른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확대를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둘째,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시범사업은 전문가 논의를 통해 모형 등 계획을 확정 후 공모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공의 참여를 확대하고 전공의의 종합적 수련환경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임상역량 중심으로 수련과정을 개선하고, 수련병원의 지도전문의 배치·운용 성과와 수련환경평가 결과에 따라 전공의 배정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를 모든 국립대병원으로 확대하여 모의실습 중심으로 체계적인 임상교육·훈련을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그 일환으로 금일 오후 2시에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여 국내·외의 전공의 수련제도를 비교·분석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➋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정부 점검 결과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는 3월 4일 기준으로 집단행동 이전인 2월 1일부터 7일까지의 평균 대비 40.7%까지 감소했으나 3월 7일 기준 33.4% 감소한 수준으로 다소 회복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 수는 약 3천 명대로 평상시 대비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다. 또한 응급의료기관 중등도 이하 환자는 3월 6일 기준 2월 1일부터 7일까지의 평균 대비 29.3% 감소했으나, 중증 응급 환자는 평상시 대비 큰 변동없이 유지되고 있다. 정부는 가능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여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3월 11일부터 4주간 20개 의료기관에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사 138명 등 총 158명을 파견하여 기관 당 7명에서 9명의 추가 인력을 지원한다. 정부는 앞으로 진료지원 간호사와 공중보건의사 및 군의관 투입 및 추가 인력 채용 지원 등을 통해 현장 의료진의 업무부담을 경감하여 비상진료체계의 지속성을 제고해나갈 계획이다. ➌ 의사 집단행동 현황 및 대응방안 최근 정부는 온라인상에서 근무지로 복귀한 전공의 명단을 공표하고 비방하는 등 근무지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에게 악성 비방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확인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전공의의 이탈, 미복귀를 강요하고 교사하는 행위 등에 대해 익명 신고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신고 접수시 희망하는 경우 수련기관을 변경하는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수련병원에서도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복귀 전공의의 실명을 거론하며 비방한 사례에 대해서는 경찰청과 협조하여 조속히 수사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다시 확인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의사협회・지역의사회 등 의료 관련 사업자단체가 개원의 등 사업자의 집단 휴진을 강제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므로 복지부・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위법행위 발생여부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의협 뿐만 아니라 지역의사회의 개원의 집단 휴진 결정 시에도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3월 7일 11시 기준 보건복지부가 서면 점검을 통해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12,907명) 근무 현황을 점검한 결과, 계약 포기 및 근무지 이탈은 총 11,985명(92.9%)으로 확인됐다. 또한 3월 7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동맹휴학’은 허가된 바 없었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10개 대학으로,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 중이며 교육부는 대학에 정상적인 학사관리를 지속적으로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➍ 의대교수협의회의 의대 정원 증원 위법 주장에 대한 설명 교육부는 최근 의대교수협의회의 ‘의대정원 증원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해 설명했다. 첫째, 의대 정원 규모 확대는 보건의료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복지부 장관의 보건의료정책상 결정이다. 둘째,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 의대별 정원규모를 정하도록 되어 있다. 셋째, 대입전형시행계획은 입학연도 1년 10개월 전 공표가 원칙이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3조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심의를 거쳐 변경이 가능하다. 이에 따를 때, 의대 정원 증원은 시행령 상 예외사유 중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정원 조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대학별 의대 정원 배정 이후 절차를 거쳐 2025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한덕수 본부장은 “환자 곁을 떠난 전공의들이 현장에 돌아올 생각을 하기는커녕 동료들이 복귀하지 못하도록 비난하거나, 먼저 의료현장으로 돌아간 동료를 공격하고 있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는 이러한 행태를 절대 좌시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 건강/의학
    2024-03-08
  • 식품의약품안전처, “생활 속 의약품 안전, 내가 지킨다!”
    제11기 의약품안전지킴이 모집 포스터   [글로벌문화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안전 정책에 관심이 많은 만 18세 이상 일반 국민 대상으로 ‘제11기 의약품안전지킴이’ 30명을 3월 6일부터 3월 1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의약품안전지킴이는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의약품 안전 정보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전달하기 위해 ’13년부터 모집·운영 중인 의약품 안전 정책 홍보단으로 국민의 시각에서 실생활에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의약품 안전 정보를 직접 발굴해 소통누리집(SNS)에 게재하는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제11기 지킴이는 분기별·월별 의약품 안전 관련 홍보 주제를 바탕으로 ▲소통누리집(SNS) 홍보(수시) ▲홍보 콘텐츠 자체 공모(2회) ▲오프라인 정책 홍보 캠페인 참여(3회) 등의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며, 활동 종료 후 평가를 거쳐 우수활동자에게는 식약처장상을 수여할 계획이다. 지킴이 활동 기간은 4월부터 11월까지이며, 활동을 희망하는 사람은 3월 19일까지 지킴이 대표 메일로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제11기 지킴이 위촉식은 3월 29일 식약처(충북 오송)에서 개최되며, ▲제10기 우수활동자 상장 수여 ▲제11기 위촉장 수여 ▲지킴이 활동 안내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약품안전지킴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국민들의 의약품 분야 전문 정보에 관한 이해도를 높이고, 국민 스스로 생활 속 안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건강/의학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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