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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단원경찰서 원선파출소, '도깨비원정대 프로젝트' 출범
[글로벌문화신문] 안산단원경찰서(총경 이강석)는 지난 6월 10일(화) 오후 7시, 안산시 단원구 초지종합사회복지관에서 '원선 도깨비원정대' 발대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대식에는 안산단원경찰서 원선파출소, 안산시 백운동행정복지센터, 초지종합사회복지관과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여 '도시가 깨끗해지면 비범죄화된다'는 의지를 갖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우리동네 만들기를 위해 '도깨비원정대 프로젝트'를 출범하였다. ‘원선 도깨비프로젝트’는 경찰과 행정복지센터가 주축이 되어, 우범지역 합동 순찰 및 쓰레기 줍기 등의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는 프로젝트로, ‘도깨비원정대(관내 4개 학교)’로 구성된 학생들과 부모가 함께하는 활동이다. 이번 도깨비원정대 발대식에 이강석 안산단원경찰서장을 비롯해, 백운동 행정복지센터장, 안산시 초지종합사회복지관장 등이 참석해 주민들을 격려하고 함께 안전한 동네를 만들어 가자고 다짐하였다. 원선파출소 관내 원곡초, 안산서초, 관산초, 원곡중 학생 114명의 도깨비원정대원은 격월로 ▲학부모와 우범지역 안전 순찰 ▲쓰레기 줍기 등 지역 환경정화 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깨끗한 동네'를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이강석 안산단원경찰서장은 “원선파출소를 중심으로 민・관・경이 협력하여 자녀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지역을 만들어 가는 모습이 커뮤니티 폴리싱(community policing)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 함께하는 학생들에게는 바르고 건강한 사회 일원으로 성장하는 기회가 될 것이며, 더 나은 치안 환경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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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불법행위 집중 수사
[글로벌문화신문] 경기도는 특별사법경찰단에서 2월 3일부터 14일까지 도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이 가장 많이 밀집(6,500여개 소재)돼 있고, 최근 5년간 화학사고도 총 104건(전국 대비 약 22%)으로 가장 높은 사고율을 기록하고 있어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지속적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이번 수사에서는 ▲무허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영업 행위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위반행위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행위 ▲보호장구 미착용 ▲표시기준 위반 ▲자체 점검 미이행 ▲변경허가 미이행 등 총 7개 주요 항목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 화학물질관리법 위반행위 벌칙 기준 >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무허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영업 행위,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위반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5원 이하의 벌금 -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 보호장구 미착용, 표시기준 위반, 자체점검 미이행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변경허가 미이행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생명과 직결되는 화학사고를 예방하려면 취급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화학사고를 유발하는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도민이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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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단원경찰서, 자율방범대와 함께하는 연말 격려 간담회 개최
[글로벌문화신문] 안산단원경찰서(서장 이강석)에서는 12월 5일 자율방범대 단원연합대 사무실에서 김상훈 연합대장 등 지대장 21명과 격려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한 해 동안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한 자율방범대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지속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올해 자율방범대는 설 명절과 추석 명절에 민·관·경 합동순찰을 실시하며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켰고, 수능시험 당일에는 지대별로 경찰과 합동순찰을 실시하여 청소년의 일탈 행위을 예방하고 선도 보호하는 역할을 하였다. 또한, 안산시 주최 행사 등 다양한 대규모 행사에 참여해 지역 치안은 물론 질서 유지에도 큰 몫을 하였다. 이강석 서장은 “여러분의 헌신적인 활동으로 안산시가 더욱 살기 좋은 안전한 도시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경찰과 자율방범대가 협력치안 공동체로서 시민이 안전하고 평온한 안산시를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상훈 단원연합대장은 “한 해 동안 자율방범대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안산단원경찰서에 깊이 감사드린다. 경찰주도의 치안 행정에 긴밀히 협력해 시민으로서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자율방범대가 되겠다”고 화답했다. 안산단원경찰서는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체계적인 교육을 적극 지원하여 보다 효율적인 치안 파트너로서 자율방범대 역량을 높일 계획이며,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치안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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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24개월간 8,323명(구속 610명) 검거, 1,919억 원 보전
경찰청 [글로벌문화신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세사기를 고질적·악질적으로 국민들을 괴롭히는 ‘악성사기’ 중 하나로 규정하고, ’22년 7월부터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에 전세사기 전담수사팀 2,118명을 편성하여, 전국적인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24개월간 총 2,689건 8,323명을 검거하고 610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세사기 1차 특별단속 이후로도, 고삐를 늦추지 않고 2차 특별단속을 무기한 연장해 시행하는 등 전국에 걸쳐 강력한 단속을 추진한 결과이다. 세부 유형별로는 ▵금융기관의 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악용하는 ‘허위 보증·보험’이 2,935명(35.3%)으로 가장 많았고 ▵조직적으로 보증금을 편취하고 소개료를 챙긴 ‘무자본 갭투자’ 1,994명(24.0%) ▵감정평가업 또는 공인중개업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불법 중개·감정’ 1,575명(18.9%) 순으로 검거됐다. 경찰청이 검거한 피의자의 가담 형태별로는 ▵(가짜)임대인·임차인 등이 3,141명(37.7%)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2,081명(25.0%) ▵임대인·소유자 1,454명(17.5%) ▵부동산 상담업자 등 브로커 1,122명(13.5%)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① 건축주, 분양대행업자, 부동산 상담업자, 공인중개사, 임대인 등이 공모·가담한 ‘무자본 갭투자’ 19개 조직과 ② 총책을 중심으로 임대인·임차인 모집책과 가짜 임대인·임차인 등이 가담한 ‘전세자금 대출사기’ 21개 조직 등 40개 조직을 검거하고, 이 중 15개 조직에 대해서는 ‘범죄단체·집단 조직죄’를 적용하는 등 최대한 엄정하게 대응했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해 현황으로, 피해자는 16,314명, 피해 금액은 총 2조4,963억 원이다. 구체적으로 살피면, ▵나이별로는 ‘30대 이하가 62.8%’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 주택(빌라)가 59.9%’ ▵1인당 피해 금액은 ‘1∼2억 원이 34%’로 가장 많았다. 경찰은 전세사기범 검거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을 위해 그간 총 1,918억 8천만 원을 몰수·추징 보전했다. 이는 작년 7월 말까지 보전한 601억 원과 대비하여 3.2배가 증가한 것으로서, 범죄수익 보전 대상 범죄 적용을 위해 깊이 있게 검토하고 검찰과 긴밀하게 협력한 결과이다. 또한,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임대인 등에 대한 수사 개시 여부나 피해자 현황에 관한 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 구제를 목표로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취임 당시 서민들의 일상적인 생활을 위협하는 범죄생태계를 반드시 근절시키겠다고 다짐했다.”라며, “서민들의 평온한 일상의 기반을 흔드는 전세사기 조직과 브로커들이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엄정하게 단속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피해회복과 구제에도 힘쓰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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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9월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경찰청 [글로벌문화신문] 경찰청은 불법무기류로 인한 범죄와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9월 2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등이다. 기간 내에 자진신고하면 원칙적으로 처벌과 행정처분을 면제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면 결격사유 여부 등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를 받을 수도 있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이후 불법무기를 제조・판매・소지했다가 적발될 경우, 총포화약법에 따라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를 운영하는 군부대를 직접 방문하여 불법무기를 제출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한 후 다음에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아울러, 경찰청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자진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5개 언어(영어・태국어・중국어・베트남어・러시아어)로 번역된 자진신고 포스터도 함께 제작하여 배포한다. 경찰청은 “이번 불법무기 자진신고 운영을 통해 국민이 불안해하시는 불법무기류를 근절해 나가는 한편, 앞으로도 총기·도검 등 사고 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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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특사경, 추석 명절 앞두고 '먹거리 안전 특별단속' 실시
기획수사 요약도 [글로벌문화신문]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12일부터 한 달간 먹거리 안전 특별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민들이 식육, 과일, 떡, 참기름 등 성수식품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시내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의 식품위생관리 실태 전반을 점검하고자 기획됐다. 주요 단속 내용은 ▲원산지 거짓표시 ▲무허가·무신고 제조 판매 ▲냉동보관 제품을 냉장 보관하는 등 보존 기준 위반 ▲소비기한 경과제품 유통·판매 등 명절 성수 시기에 일어날 수 있는 불법행위이다. 특히, 추석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고 국내산과 외국산의 가격 차이가 커 부정 유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농·축·수산물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압류조치, 형사입건 등 엄단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경우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식품의 보존기준 및 규격을 위반한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이준승 시 행정부시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비가 증가하는 성수식품의 제조·판매업소를 집중적으로 단속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더욱 안전한 추석 먹거리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이번 단속에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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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단원경찰서 원선파출소, '도깨비원정대 프로젝트' 출범
- [글로벌문화신문] 안산단원경찰서(총경 이강석)는 지난 6월 10일(화) 오후 7시, 안산시 단원구 초지종합사회복지관에서 '원선 도깨비원정대' 발대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대식에는 안산단원경찰서 원선파출소, 안산시 백운동행정복지센터, 초지종합사회복지관과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여 '도시가 깨끗해지면 비범죄화된다'는 의지를 갖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우리동네 만들기를 위해 '도깨비원정대 프로젝트'를 출범하였다. ‘원선 도깨비프로젝트’는 경찰과 행정복지센터가 주축이 되어, 우범지역 합동 순찰 및 쓰레기 줍기 등의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는 프로젝트로, ‘도깨비원정대(관내 4개 학교)’로 구성된 학생들과 부모가 함께하는 활동이다. 이번 도깨비원정대 발대식에 이강석 안산단원경찰서장을 비롯해, 백운동 행정복지센터장, 안산시 초지종합사회복지관장 등이 참석해 주민들을 격려하고 함께 안전한 동네를 만들어 가자고 다짐하였다. 원선파출소 관내 원곡초, 안산서초, 관산초, 원곡중 학생 114명의 도깨비원정대원은 격월로 ▲학부모와 우범지역 안전 순찰 ▲쓰레기 줍기 등 지역 환경정화 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깨끗한 동네'를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이강석 안산단원경찰서장은 “원선파출소를 중심으로 민・관・경이 협력하여 자녀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지역을 만들어 가는 모습이 커뮤니티 폴리싱(community policing)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 함께하는 학생들에게는 바르고 건강한 사회 일원으로 성장하는 기회가 될 것이며, 더 나은 치안 환경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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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단원경찰서 원선파출소, '도깨비원정대 프로젝트'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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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불법행위 집중 수사
- [글로벌문화신문] 경기도는 특별사법경찰단에서 2월 3일부터 14일까지 도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이 가장 많이 밀집(6,500여개 소재)돼 있고, 최근 5년간 화학사고도 총 104건(전국 대비 약 22%)으로 가장 높은 사고율을 기록하고 있어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지속적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이번 수사에서는 ▲무허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영업 행위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위반행위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행위 ▲보호장구 미착용 ▲표시기준 위반 ▲자체 점검 미이행 ▲변경허가 미이행 등 총 7개 주요 항목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 화학물질관리법 위반행위 벌칙 기준 >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무허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영업 행위,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위반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5원 이하의 벌금 -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 보호장구 미착용, 표시기준 위반, 자체점검 미이행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변경허가 미이행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생명과 직결되는 화학사고를 예방하려면 취급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화학사고를 유발하는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도민이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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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불법행위 집중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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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단원경찰서, 자율방범대와 함께하는 연말 격려 간담회 개최
- [글로벌문화신문] 안산단원경찰서(서장 이강석)에서는 12월 5일 자율방범대 단원연합대 사무실에서 김상훈 연합대장 등 지대장 21명과 격려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한 해 동안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한 자율방범대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지속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올해 자율방범대는 설 명절과 추석 명절에 민·관·경 합동순찰을 실시하며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켰고, 수능시험 당일에는 지대별로 경찰과 합동순찰을 실시하여 청소년의 일탈 행위을 예방하고 선도 보호하는 역할을 하였다. 또한, 안산시 주최 행사 등 다양한 대규모 행사에 참여해 지역 치안은 물론 질서 유지에도 큰 몫을 하였다. 이강석 서장은 “여러분의 헌신적인 활동으로 안산시가 더욱 살기 좋은 안전한 도시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경찰과 자율방범대가 협력치안 공동체로서 시민이 안전하고 평온한 안산시를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상훈 단원연합대장은 “한 해 동안 자율방범대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안산단원경찰서에 깊이 감사드린다. 경찰주도의 치안 행정에 긴밀히 협력해 시민으로서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자율방범대가 되겠다”고 화답했다. 안산단원경찰서는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체계적인 교육을 적극 지원하여 보다 효율적인 치안 파트너로서 자율방범대 역량을 높일 계획이며,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치안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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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단원경찰서, 자율방범대와 함께하는 연말 격려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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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24개월간 8,323명(구속 610명) 검거, 1,919억 원 보전
- 경찰청 [글로벌문화신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세사기를 고질적·악질적으로 국민들을 괴롭히는 ‘악성사기’ 중 하나로 규정하고, ’22년 7월부터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에 전세사기 전담수사팀 2,118명을 편성하여, 전국적인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24개월간 총 2,689건 8,323명을 검거하고 610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세사기 1차 특별단속 이후로도, 고삐를 늦추지 않고 2차 특별단속을 무기한 연장해 시행하는 등 전국에 걸쳐 강력한 단속을 추진한 결과이다. 세부 유형별로는 ▵금융기관의 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악용하는 ‘허위 보증·보험’이 2,935명(35.3%)으로 가장 많았고 ▵조직적으로 보증금을 편취하고 소개료를 챙긴 ‘무자본 갭투자’ 1,994명(24.0%) ▵감정평가업 또는 공인중개업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불법 중개·감정’ 1,575명(18.9%) 순으로 검거됐다. 경찰청이 검거한 피의자의 가담 형태별로는 ▵(가짜)임대인·임차인 등이 3,141명(37.7%)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2,081명(25.0%) ▵임대인·소유자 1,454명(17.5%) ▵부동산 상담업자 등 브로커 1,122명(13.5%)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① 건축주, 분양대행업자, 부동산 상담업자, 공인중개사, 임대인 등이 공모·가담한 ‘무자본 갭투자’ 19개 조직과 ② 총책을 중심으로 임대인·임차인 모집책과 가짜 임대인·임차인 등이 가담한 ‘전세자금 대출사기’ 21개 조직 등 40개 조직을 검거하고, 이 중 15개 조직에 대해서는 ‘범죄단체·집단 조직죄’를 적용하는 등 최대한 엄정하게 대응했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해 현황으로, 피해자는 16,314명, 피해 금액은 총 2조4,963억 원이다. 구체적으로 살피면, ▵나이별로는 ‘30대 이하가 62.8%’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 주택(빌라)가 59.9%’ ▵1인당 피해 금액은 ‘1∼2억 원이 34%’로 가장 많았다. 경찰은 전세사기범 검거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을 위해 그간 총 1,918억 8천만 원을 몰수·추징 보전했다. 이는 작년 7월 말까지 보전한 601억 원과 대비하여 3.2배가 증가한 것으로서, 범죄수익 보전 대상 범죄 적용을 위해 깊이 있게 검토하고 검찰과 긴밀하게 협력한 결과이다. 또한,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임대인 등에 대한 수사 개시 여부나 피해자 현황에 관한 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 구제를 목표로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취임 당시 서민들의 일상적인 생활을 위협하는 범죄생태계를 반드시 근절시키겠다고 다짐했다.”라며, “서민들의 평온한 일상의 기반을 흔드는 전세사기 조직과 브로커들이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엄정하게 단속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피해회복과 구제에도 힘쓰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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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24개월간 8,323명(구속 610명) 검거, 1,919억 원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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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9월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 경찰청 [글로벌문화신문] 경찰청은 불법무기류로 인한 범죄와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9월 2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등이다. 기간 내에 자진신고하면 원칙적으로 처벌과 행정처분을 면제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면 결격사유 여부 등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를 받을 수도 있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이후 불법무기를 제조・판매・소지했다가 적발될 경우, 총포화약법에 따라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를 운영하는 군부대를 직접 방문하여 불법무기를 제출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한 후 다음에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아울러, 경찰청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자진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5개 언어(영어・태국어・중국어・베트남어・러시아어)로 번역된 자진신고 포스터도 함께 제작하여 배포한다. 경찰청은 “이번 불법무기 자진신고 운영을 통해 국민이 불안해하시는 불법무기류를 근절해 나가는 한편, 앞으로도 총기·도검 등 사고 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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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9월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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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특사경, 추석 명절 앞두고 '먹거리 안전 특별단속' 실시
- 기획수사 요약도 [글로벌문화신문]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12일부터 한 달간 먹거리 안전 특별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민들이 식육, 과일, 떡, 참기름 등 성수식품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시내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의 식품위생관리 실태 전반을 점검하고자 기획됐다. 주요 단속 내용은 ▲원산지 거짓표시 ▲무허가·무신고 제조 판매 ▲냉동보관 제품을 냉장 보관하는 등 보존 기준 위반 ▲소비기한 경과제품 유통·판매 등 명절 성수 시기에 일어날 수 있는 불법행위이다. 특히, 추석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고 국내산과 외국산의 가격 차이가 커 부정 유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농·축·수산물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압류조치, 형사입건 등 엄단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경우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식품의 보존기준 및 규격을 위반한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이준승 시 행정부시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비가 증가하는 성수식품의 제조·판매업소를 집중적으로 단속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더욱 안전한 추석 먹거리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이번 단속에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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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단원경찰서 원선파출소, '도깨비원정대 프로젝트' 출범
- [글로벌문화신문] 안산단원경찰서(총경 이강석)는 지난 6월 10일(화) 오후 7시, 안산시 단원구 초지종합사회복지관에서 '원선 도깨비원정대' 발대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대식에는 안산단원경찰서 원선파출소, 안산시 백운동행정복지센터, 초지종합사회복지관과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여 '도시가 깨끗해지면 비범죄화된다'는 의지를 갖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우리동네 만들기를 위해 '도깨비원정대 프로젝트'를 출범하였다. ‘원선 도깨비프로젝트’는 경찰과 행정복지센터가 주축이 되어, 우범지역 합동 순찰 및 쓰레기 줍기 등의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는 프로젝트로, ‘도깨비원정대(관내 4개 학교)’로 구성된 학생들과 부모가 함께하는 활동이다. 이번 도깨비원정대 발대식에 이강석 안산단원경찰서장을 비롯해, 백운동 행정복지센터장, 안산시 초지종합사회복지관장 등이 참석해 주민들을 격려하고 함께 안전한 동네를 만들어 가자고 다짐하였다. 원선파출소 관내 원곡초, 안산서초, 관산초, 원곡중 학생 114명의 도깨비원정대원은 격월로 ▲학부모와 우범지역 안전 순찰 ▲쓰레기 줍기 등 지역 환경정화 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깨끗한 동네'를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이강석 안산단원경찰서장은 “원선파출소를 중심으로 민・관・경이 협력하여 자녀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지역을 만들어 가는 모습이 커뮤니티 폴리싱(community policing)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 함께하는 학생들에게는 바르고 건강한 사회 일원으로 성장하는 기회가 될 것이며, 더 나은 치안 환경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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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단원경찰서 원선파출소, '도깨비원정대 프로젝트'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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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불법행위 집중 수사
- [글로벌문화신문] 경기도는 특별사법경찰단에서 2월 3일부터 14일까지 도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이 가장 많이 밀집(6,500여개 소재)돼 있고, 최근 5년간 화학사고도 총 104건(전국 대비 약 22%)으로 가장 높은 사고율을 기록하고 있어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지속적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이번 수사에서는 ▲무허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영업 행위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위반행위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행위 ▲보호장구 미착용 ▲표시기준 위반 ▲자체 점검 미이행 ▲변경허가 미이행 등 총 7개 주요 항목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 화학물질관리법 위반행위 벌칙 기준 >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무허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영업 행위,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위반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5원 이하의 벌금 -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 보호장구 미착용, 표시기준 위반, 자체점검 미이행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변경허가 미이행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생명과 직결되는 화학사고를 예방하려면 취급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화학사고를 유발하는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도민이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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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불법행위 집중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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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단원경찰서, 자율방범대와 함께하는 연말 격려 간담회 개최
- [글로벌문화신문] 안산단원경찰서(서장 이강석)에서는 12월 5일 자율방범대 단원연합대 사무실에서 김상훈 연합대장 등 지대장 21명과 격려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한 해 동안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한 자율방범대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지속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올해 자율방범대는 설 명절과 추석 명절에 민·관·경 합동순찰을 실시하며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켰고, 수능시험 당일에는 지대별로 경찰과 합동순찰을 실시하여 청소년의 일탈 행위을 예방하고 선도 보호하는 역할을 하였다. 또한, 안산시 주최 행사 등 다양한 대규모 행사에 참여해 지역 치안은 물론 질서 유지에도 큰 몫을 하였다. 이강석 서장은 “여러분의 헌신적인 활동으로 안산시가 더욱 살기 좋은 안전한 도시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경찰과 자율방범대가 협력치안 공동체로서 시민이 안전하고 평온한 안산시를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상훈 단원연합대장은 “한 해 동안 자율방범대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안산단원경찰서에 깊이 감사드린다. 경찰주도의 치안 행정에 긴밀히 협력해 시민으로서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자율방범대가 되겠다”고 화답했다. 안산단원경찰서는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체계적인 교육을 적극 지원하여 보다 효율적인 치안 파트너로서 자율방범대 역량을 높일 계획이며,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치안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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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단원경찰서, 자율방범대와 함께하는 연말 격려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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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24개월간 8,323명(구속 610명) 검거, 1,919억 원 보전
- 경찰청 [글로벌문화신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세사기를 고질적·악질적으로 국민들을 괴롭히는 ‘악성사기’ 중 하나로 규정하고, ’22년 7월부터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에 전세사기 전담수사팀 2,118명을 편성하여, 전국적인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24개월간 총 2,689건 8,323명을 검거하고 610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세사기 1차 특별단속 이후로도, 고삐를 늦추지 않고 2차 특별단속을 무기한 연장해 시행하는 등 전국에 걸쳐 강력한 단속을 추진한 결과이다. 세부 유형별로는 ▵금융기관의 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악용하는 ‘허위 보증·보험’이 2,935명(35.3%)으로 가장 많았고 ▵조직적으로 보증금을 편취하고 소개료를 챙긴 ‘무자본 갭투자’ 1,994명(24.0%) ▵감정평가업 또는 공인중개업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불법 중개·감정’ 1,575명(18.9%) 순으로 검거됐다. 경찰청이 검거한 피의자의 가담 형태별로는 ▵(가짜)임대인·임차인 등이 3,141명(37.7%)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2,081명(25.0%) ▵임대인·소유자 1,454명(17.5%) ▵부동산 상담업자 등 브로커 1,122명(13.5%)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① 건축주, 분양대행업자, 부동산 상담업자, 공인중개사, 임대인 등이 공모·가담한 ‘무자본 갭투자’ 19개 조직과 ② 총책을 중심으로 임대인·임차인 모집책과 가짜 임대인·임차인 등이 가담한 ‘전세자금 대출사기’ 21개 조직 등 40개 조직을 검거하고, 이 중 15개 조직에 대해서는 ‘범죄단체·집단 조직죄’를 적용하는 등 최대한 엄정하게 대응했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해 현황으로, 피해자는 16,314명, 피해 금액은 총 2조4,963억 원이다. 구체적으로 살피면, ▵나이별로는 ‘30대 이하가 62.8%’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 주택(빌라)가 59.9%’ ▵1인당 피해 금액은 ‘1∼2억 원이 34%’로 가장 많았다. 경찰은 전세사기범 검거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을 위해 그간 총 1,918억 8천만 원을 몰수·추징 보전했다. 이는 작년 7월 말까지 보전한 601억 원과 대비하여 3.2배가 증가한 것으로서, 범죄수익 보전 대상 범죄 적용을 위해 깊이 있게 검토하고 검찰과 긴밀하게 협력한 결과이다. 또한,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임대인 등에 대한 수사 개시 여부나 피해자 현황에 관한 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 구제를 목표로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취임 당시 서민들의 일상적인 생활을 위협하는 범죄생태계를 반드시 근절시키겠다고 다짐했다.”라며, “서민들의 평온한 일상의 기반을 흔드는 전세사기 조직과 브로커들이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엄정하게 단속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피해회복과 구제에도 힘쓰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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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24개월간 8,323명(구속 610명) 검거, 1,919억 원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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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9월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 경찰청 [글로벌문화신문] 경찰청은 불법무기류로 인한 범죄와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9월 2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등이다. 기간 내에 자진신고하면 원칙적으로 처벌과 행정처분을 면제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면 결격사유 여부 등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를 받을 수도 있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이후 불법무기를 제조・판매・소지했다가 적발될 경우, 총포화약법에 따라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를 운영하는 군부대를 직접 방문하여 불법무기를 제출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한 후 다음에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아울러, 경찰청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자진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5개 언어(영어・태국어・중국어・베트남어・러시아어)로 번역된 자진신고 포스터도 함께 제작하여 배포한다. 경찰청은 “이번 불법무기 자진신고 운영을 통해 국민이 불안해하시는 불법무기류를 근절해 나가는 한편, 앞으로도 총기·도검 등 사고 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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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9월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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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특사경, 추석 명절 앞두고 '먹거리 안전 특별단속' 실시
- 기획수사 요약도 [글로벌문화신문]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12일부터 한 달간 먹거리 안전 특별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민들이 식육, 과일, 떡, 참기름 등 성수식품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시내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의 식품위생관리 실태 전반을 점검하고자 기획됐다. 주요 단속 내용은 ▲원산지 거짓표시 ▲무허가·무신고 제조 판매 ▲냉동보관 제품을 냉장 보관하는 등 보존 기준 위반 ▲소비기한 경과제품 유통·판매 등 명절 성수 시기에 일어날 수 있는 불법행위이다. 특히, 추석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고 국내산과 외국산의 가격 차이가 커 부정 유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농·축·수산물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압류조치, 형사입건 등 엄단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경우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식품의 보존기준 및 규격을 위반한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이준승 시 행정부시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비가 증가하는 성수식품의 제조·판매업소를 집중적으로 단속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더욱 안전한 추석 먹거리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이번 단속에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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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특사경, 추석 명절 앞두고 '먹거리 안전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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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치경찰 홍보할 국민 찾는다’ 서울시, 숏폼 공모전 개최
- ‘서울 자치경찰 숏폼 영상 공모전’포스터 [글로벌문화신문]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서울 자치경찰의 인지도를 높이고, 시민 눈높이에 맞는 시민참여 홍보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서울 자치경찰 숏폼 영상 공모전'을 8월 1일부터 9월 19일까지 개최한다. 서울 자경위의 슬로건인 ‘시민을 편안하게 서울을 안전하게’를 주제로 서울 자치경찰의 활동을 알기 쉽고 재미있게 표현한 60초 이내 짧은 영상(숏폼)으로 제작하면 된다. 주제는 ▴서울 자치경찰의 주요 역할인 생활안전(지역순찰, 범죄예방, 긴급구조 등), 사회적 약자 보호(학교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 예방 등), 교통안전(교통위반 단속, 교통안전시설 심의·설치 등) 분야 ▴서울 자경위 주요 정책 소개 ▴그 외에 서울 자치경찰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표현하면 된다. 서울 자치경찰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번 공모전에 참여할 수 있으며, 본인이 직접 제작한 작품을 공모전 누리집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 자경위 누리집과 공모전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응모 영상은 세로형 콘텐츠로 9:16 화면 비율과 해상도 1080×1920 픽셀 이상의 규격으로 mp4, avi 등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면 되며, 1인당 최대 3개까지 출품이 가능하나 입상은 1인 1작품에 한한다. 서울 자경위는 1차 내부 심사와, 2차 대국민 심사 및 내‧외부 심사위원단 심사를 거쳐 총 10개의 작품을 선정하고, 대상 1명(상금 300만 원), 최우수상 4명(상금 100만 원), 우수상 5명(상금 60만 원)에게 서울특별시장 상장과 총 1,000만원의 상금을 시상한다. 올해는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총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금 규모를 2배 확대했다. 수상작은 많은 사람이 즐길 수 있도록 서울시 매체인 내 손안의 서울과 서울 자경위 누리집, 인스타그램 등에 공개되며 앞으로 각종 홍보 및 정책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용표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공모전은 서울의 치안을 책임지는 서울 자치경찰의 역할과 가치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서울 치안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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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치경찰 홍보할 국민 찾는다’ 서울시, 숏폼 공모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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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리튬 외 다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 집중 점검 완료.4건 적발
- [글로벌문화신문]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 화성 공장화재 사고와 관련해 리튬 외 다른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고 있는 업체 46곳에 대해 집중 점검을 한 결과 4개 업체 4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7월 8일부터 12일까지 도내 망간·니켈 취급 업체 중 보관저장업·제조업·운반업 전수 점검, 사용업 및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적발 유형은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 위반 행위 3건 ▲자체 점검 미이행 1건이다. A, B, C 업체는 종류가 다른 화학 물질을 같은 보관시설에 보관하는 경우 칸막이나 바닥의 구획선 등으로 구분해 상호 간에 필요한 간격을 두어야 함에도, 구분 없이 유해화학물질을 혼합보관하다 적발됐다. D 업체는 주 1회 이상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적발됐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을 위반하거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해 주 1회 이상 자체 점검을 하지 않거나 점검 결과를 5년간 기록·비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 특사경은 위반 업체 모두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행정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경기도 특사경관계자는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화학사고를 예방하려면 취급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화학사고를 유발하는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매년 점검을 실시해 도민이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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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리튬 외 다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 집중 점검 완료.4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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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의사 집단행동 복귀 전공의 등에 대한 조리돌림식 비난성 게시글 엄정수사 예정
- 경찰청 [글로벌문화신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7월 12일 15:00 전국 시도청 수사부장 등이 참석한 ‘의사 집단행동 불법행위 대응’ 관련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최근 온라인상에서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전공의 목록을 만들어 공개하고, 이들을 조리돌림식으로 비난하는 사건이 접수되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 회의에서는, 전공의 복귀를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가용 수사역량을 총동원하여 엄단하기로 했다. 최근 경찰은 '복귀 의사(‘참의사’) 실명 공개' 사건 피의자 5명을 검거하여 송치했다 지난 3월, 의료인 전용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참의사 계신 전원 가능한 병원 안내해 드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의사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전임의‧전공의들의 이름과 소속 병원이 게시됐는데, 사건을 담당한 서울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게시자 5명을 모두 특정‧검거하여 7월 10일 검찰에 송치했다. 조사 결과 게시자 5명 모두 의사(▵개원의 2 ▵전임의 1▵전공의 1 ▵군의관 1)임을 확인했다. 경찰은 “앞으로 전공의들의 병원 복귀나 의대생들이 학교로 돌아가 수업에 참여하는 것을 방해하는 인신공격성‧조리돌림식의 집단적 괴롭힘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수사, 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피해 신고자에 대해서는 가명 조서를 활용하는 등 철저히 보호할 예정으로,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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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의사 집단행동 복귀 전공의 등에 대한 조리돌림식 비난성 게시글 엄정수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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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사회복지법인(시설)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등 9명 적발. 부당이득 1억 5천만 원 넘어
- 사회복지법인(시설)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등 적발 [글로벌문화신문]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장애인의 생계급여 등을 임의로 사용한 사회복지법인(시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이들이 불법행위를 통해 취득한 금액은 모두 1억 5천여만 원에 달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월부터 6월말까지, 제보와 탐문 등을 바탕으로 사회복지법인(시설)들의 위법 여부에 대해 집중 수사한 결과, 보조금의 목적 외 용도 사용 등으로 적발된 사회복지법인(시설)과 법인 대표 등 9명 중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도 특사경은 나머지 3명에 대해서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 적발 유형을 살펴보면 의정부시 소재 A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 K씨는 실제로는 다른 회사에 근무하고 있었으면서도, 해당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한 것처럼 출퇴근 기록부를 조작했고, 배우자인 운영자 Y씨(대표)는 이를 묵인해 의정부시로부터 2023년 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16회에 걸쳐 인건비 보조금 3천 5백만원을 교부받아 목적 외로 사용했다. 부천시 소재 B어린이집 원장인 L씨는 야간 연장근무를 하는 것처럼 허위로 보고해 부천시로부터 2023년 7월부터 2024년 4월까지 10개월에 걸쳐 근무수당 479만 원을 지급 받아 목적 외로 사용했다. 야간 연장근무 수당은 주간에 근무하는 보육교사가 야간까지 근무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보조금이지만, 실제로는 일찍 퇴근하면서도 매일 연장근무하는 것처럼 청구한 사실이 밝혀졌다. C지역자활센터 종사자였던 G씨는 자활근로사업단 H카페 물품구매 업무를 담당하면서 허위 견적서 등을 이용해 견적과 다른 저가의 물품이나 중고물품을 구비하는 수법으로 2023년 1월부터 2023년 7월까지 12회에 걸쳐 총 238만 원의 보조금을 목적 외로 임의 사용했다. 한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거주시설과 같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도 D씨는 신고 없이 장애인 6명을 불법 건축물에 거주하게 하는 방법으로 거주시설을 운영했다. 또한, D씨는 기초생계급여,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등이 입금되는 장애인의 통장을 관리하면서 숙식 제공 등의 명목으로, 2018년 1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197회에 걸쳐 총 1억 1,265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임의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도 특사경은 양평군 소재 건물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장애인들이 거주하도록 한 운영자를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운영 혐의로, 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거짓자료를 제출한 성남시 소재 E재가노인복지센터 법인 대표를 감독관청의 지도감독을 방해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보조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 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해진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이번 수사에는 의정부시 등 관련 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다”면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량한 사회복지법인(시설)․관계자들과 사회복지서비스가 꼭 필요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불법을 저지른 사회복지법인(시설)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전개할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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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사회복지법인(시설)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등 9명 적발. 부당이득 1억 5천만 원 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