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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자치경찰단, 기마순찰 통해 방역지침 준수 지도활동 및 관광지 질서유지 활동 병행
      [글로벌문화신문]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오는 3월부터 주요 관광지에 기마순찰을 활용한 방역지침 준수 지도활동을 실시해 코로나19 예방과 병행한 관광지 질서유지 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코로나19 예방문구를 순찰 마필에 부착해 섭지코지, 사려니숲길, 자연사박물관 등 관광지를 중심으로 기마순찰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방역수칙에 대한 관광객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마스크 미 착용자에 대한 지도활동을 실시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예방활동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어 관광지와 연계한 ‘찾아오면 만나는 자치경찰기마대’를 운영하는 가운데 치안수요가 증가하는 요일·시간대를 특정해 기마순찰을 실시하는 등 관광지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진정 시를 대비해 도내 주요 행사지원, 어린이·장애인 승마체험 등의 프로그램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방침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제주목관아지 수문장 교대식 연계 기마퍼레이드와 제주관광공사, 관광협회 등이 주최하는 지역행사 등에 지원활동을 실시해 이색적인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방역수칙 홍보를 통한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면서 제주를 찾는 관광객뿐만 아니라 도민들에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19로 지친 마음을 위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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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16
  • ‘인명구조 전문가의 등용문’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 3월부터 시행
      [글로벌문화신문]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이 다음달 13일부터 충남(아산 실내수영장)을 시작으로 12월 12일까지 전국 12개 시험장에서 60회에 걸쳐 시행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수상구조사 자격을 취득하면 해수욕장, 강이나 호수 등 내수면, 수상레저사업장, 수영장, 물놀이 공원(워터파크), 선박, 해안 유원지(마리나) 등에서 인명구조요원이나 안전관리자로 근무할 수 있다. 또한, 교육부 지정 초등학교 생존수영 강사나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따른 안전교육 전문 인력으로도 활동할 수 있다. 수상구조사에 대한 시험 공고와 응시 방법, 시험 절차 등 상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수상구조사 종합정보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편, 현재 수상구조사 취득자는 총 2,162명으로, 남성 1,946명(90%), 여성 216명(10%)이다.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10대 132명(6%), 20대 1,261명(58%), 30대 516명(24%), 40대 218명(10%), 50대 35명(2%)이다. 2017년 첫 시험 후 연평균 600명 정도의 합격자를 배출하고 있으며, 지난해의 경우 시험을 60회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22회만 진행하면서 총 396명이 합격했다. 해양경찰청은 지난해 2월 코로나19가 심각 단계에 진입하자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을 일시 중단했다가, 질병관리청과 방역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자체 시험 방역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철저한 예방 조치 아래 시험을 재개했다. 올해도 지자체와 보건소 등 방역당국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실시간 감염 차단 및 예방 조치를 우선해 시험을 집행함으로써, 지난해처럼 단 한 건의 감염 사례도 발생치 않도록 철저히 대비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수상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능력을 평가하는 유일한 국가자격이 수상구조사다”라며, “국가 인증에 걸맞은 수상구조 전문 인력 배출과 양성을 위해 철저한 방역 조치 아래 안전하고 공정하게 시험을 집행할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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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16
  • ‘대전자치경찰제' 4월 말 시범 가동, 7월 본격 시동
      [글로벌문화신문] 대전시와 대전경찰청은 지난 1월 18일 자치경찰준비단(10명) 출범에 이어, 대전형 자치경찰제를 4월 말부터 두 달간의 시범 운영을 거쳐 7월 1일 본격 출범한다고 15일 밝혔다. 대전시는 이를 위해 대전형 자치경찰제 시범 운영을 위한 조례제정, 사무국ㆍ위원추천위원회ㆍ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대전시는 지난해 12월 9일 경찰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1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대전자치경찰 출범을 위한 준비계획을 마련했다. 또한, 대전시는 준비 계획에 따라, 조례 제정 전에 법에서 규정한 내용을 근거로 시범에 필요한 절차를 지난 1월 18일부터 추진해 왔다. 대전시는 먼저 자치경찰위원 임명을 위해 각 기관에 위원 추천을 공식적으로 요청했으며, 3월 중순까지는 7명의 위원을 모두 구성할 계획이다. 자치경찰제 운영 핵심인 대전자치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시장 1명, 시의회 2명, 교육감 1명, 국가경찰위원회 1명,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 2명을 각 각의 기관에서 추천 받아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아울러,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정무직 공무원(상근 위원)으로, 나머지 5명은 비상근 위원으로 4월 중에 대전시장이 임명할 계획이다. 대전자치경찰위원 중 시장, 의회, 교육감,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추천하게 되는 위원은 경찰법 등에 규정된 인사를 추천하면 되지만,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게 되는 2명은 별도의 심사를 거쳐 최종 추천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에, 대전시는 시 기획조정실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구청장협의회, 구의회의장협의회, 경찰청장, 대전법원장으로부터 각각 1명씩의 위원 추천을 받고 지난 2월 10일 위원추천위원회를 구성 완료했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제1차 위원추천위원회를 2월 중에 개최하여 자치경찰위원회에 추천할 위원 선정 절차도 3월 초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대전형 자치경찰제 운영을 위해 대전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도 추진한다. 시는 지난 2월 3일 경찰청으로부터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어 대전경찰청의 의견을 수렴하여 입법계획을 수립했으며, 2월 8일 1차 법제심사를 거쳐, 2월 9일부터 19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며, 이후 2차 법제심사와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제257회 임시회(3.16.~4.2.)에 상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무국 구성을 위한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법제심사를 거쳐 입법예고 절차가 진행 중이며 일반직 22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자치경찰 업무를 담당할 사무국은 1국 2과 5팀제로 구성하고, 자치경찰 사무의 초기 안정화를 위해 정원의 약 40%를대전경찰청에서 파견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자치경찰제는 15개 시도(세종, 제주 제외)에서 처음 도입되는 제도로 초기 혼선을 막기 위해선 내실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며“시범운영 기간 동안 부족한 점을 점검하고 보완하여 7월 1일 자치경찰제 본격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대전지방경찰청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임재진 대전시 자치경찰준비단장은“대전형 자치경찰제를 통해 대전시가 시민안전과 관련된 민생치안이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성공적인 지방자치의 롤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전시와 대전경찰청이 상호 협력해 정책 추진과 시민 홍보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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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15
  • 올해 변호사시험 특정 문항 전원 만점 처리 결정, 국민권익위에서 행정심판 받는다
      [글로벌문화신문] 제10회 변호사시험에서 특정 로스쿨 모의시험 문제와 유사한 문제가 출제되었다는 논란과 관련하여 변호사시험 응시자들이 법무부를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번 달 27일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20일 법무부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는 제10회 변호사시험 출제와 시험집행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들에 관해 심의한 뒤, ▴행정법 기록형 문제 2번에 대하여 응시자 전원 만점 처리하도록 의결하고 ▴ 1개 시험실 1분 조기종료 및 시험용 법전 밑줄 허용 등 시험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논란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토록 하였다.   청구인들은 위 전원 만점 처리 결정 등이 시험의 공정성을 훼손하여 응시자들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받고 변호사 자격을 검증받지 못하게 하는 불이익과 부정을 초래한다고 주장하며, 법무부의 대책에 대한 무효확인 및 취소를 구하고 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및 부작위 등으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이익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서, 이번 사안과 같이 중앙행정기관 등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심위에서 심리·재결한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인 만큼, 양측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 중립적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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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28
  • 해양경찰청,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라 독립된 수사국 출범
        [글로벌문화신문] 해양경찰청은 형사법 체계 개편에 따라, 오늘 14일 정보기능이 분리된 독립된 수사전문조직으로 수사국을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오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김홍희 청장과 김종욱 수사국장, 해양경찰위원회 남상욱 총무위원, 이은방 위원 등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해양경찰청 수사국’ 현판식을 가졌다. 해양경찰청 수사국은 치안감을 국장으로 수사기획과, 수사과, 형사과, 과학수사팀 등 총 3과 1팀으로 전면 개편하여 운영된다. 수사국에서는 전국 수사경찰에 대한 행정지원과 범죄 유형별 중요 해양사건 수사지휘를 담당한다. 해양경찰청은 수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양경찰청장의 개별사건에 대한 구체적 수사지휘·감독을 금지하고, 수사사무는 수사부서장이 지휘·감독하게 된다. 또한, 인권침해 우려가 큰 강제수사 전, 영장에 대한 적법성·적절성 사전 심사를 위해 변호사 자격 소지자를 채용하여 영장심사관(본청 2명, 지방청 6명)으로 배치하여 사전 통제를 강화하였다. 더불어 자체종결 사건의 부실수사·과오 등 수사과정 내부 통제와 책임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전국 해양경찰관서에 수사심사관 총 29명(본청 4명, 지방청 6명, 경찰서 19명)을 배치하여 수사과정의 사후 통제도 강화한다. 수사관들의 교육 이력을 체계적으로 분석·관리하여 맞춤형 수사교육으로 우수한 전문수사관 양성 등 해양수사 역량도 높일 방침이다.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은 “이번 수사국 출범으로 국민이 신뢰 할 수 있는 해양수사 전문기관으로 거듭 날 것”이며,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여 수사 독립성, 책임성,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2021-01-14
  • 경찰, 국가수사본부 출범에 발맞춰 사기 등 민생범죄 근절에 총력 대응
      [글로벌문화신문] 경찰청은 '국민 중심 책임수사' 실현을 위한 첫 과제로 사기 등 서민 생활 침해범죄 근절을 선정하고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첫 번째로 사기 범죄 발본색원을 위한 모든 경찰 역량을 결집하여 총력 대응한다. 두 번째로는 서민 생활을 위협하는 ‘침입 강절도’, ‘생활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세 번째로는 소외되기 쉬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선제적 보호·지원 활동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약자 관련 범죄를 엄정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경찰은 “사기 등 서민 생활 침해범죄를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대책을 추진하고, 피해자 및 사회적 약자 보호를 통해 변화된 경찰 수사체제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국민 중심 책임수사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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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자치경찰단, 기마순찰 통해 방역지침 준수 지도활동 및 관광지 질서유지 활동 병행
      [글로벌문화신문]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오는 3월부터 주요 관광지에 기마순찰을 활용한 방역지침 준수 지도활동을 실시해 코로나19 예방과 병행한 관광지 질서유지 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코로나19 예방문구를 순찰 마필에 부착해 섭지코지, 사려니숲길, 자연사박물관 등 관광지를 중심으로 기마순찰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방역수칙에 대한 관광객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마스크 미 착용자에 대한 지도활동을 실시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예방활동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어 관광지와 연계한 ‘찾아오면 만나는 자치경찰기마대’를 운영하는 가운데 치안수요가 증가하는 요일·시간대를 특정해 기마순찰을 실시하는 등 관광지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진정 시를 대비해 도내 주요 행사지원, 어린이·장애인 승마체험 등의 프로그램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방침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제주목관아지 수문장 교대식 연계 기마퍼레이드와 제주관광공사, 관광협회 등이 주최하는 지역행사 등에 지원활동을 실시해 이색적인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방역수칙 홍보를 통한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면서 제주를 찾는 관광객뿐만 아니라 도민들에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19로 지친 마음을 위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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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16
  • ‘인명구조 전문가의 등용문’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 3월부터 시행
      [글로벌문화신문]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이 다음달 13일부터 충남(아산 실내수영장)을 시작으로 12월 12일까지 전국 12개 시험장에서 60회에 걸쳐 시행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수상구조사 자격을 취득하면 해수욕장, 강이나 호수 등 내수면, 수상레저사업장, 수영장, 물놀이 공원(워터파크), 선박, 해안 유원지(마리나) 등에서 인명구조요원이나 안전관리자로 근무할 수 있다. 또한, 교육부 지정 초등학교 생존수영 강사나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따른 안전교육 전문 인력으로도 활동할 수 있다. 수상구조사에 대한 시험 공고와 응시 방법, 시험 절차 등 상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수상구조사 종합정보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편, 현재 수상구조사 취득자는 총 2,162명으로, 남성 1,946명(90%), 여성 216명(10%)이다.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10대 132명(6%), 20대 1,261명(58%), 30대 516명(24%), 40대 218명(10%), 50대 35명(2%)이다. 2017년 첫 시험 후 연평균 600명 정도의 합격자를 배출하고 있으며, 지난해의 경우 시험을 60회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22회만 진행하면서 총 396명이 합격했다. 해양경찰청은 지난해 2월 코로나19가 심각 단계에 진입하자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을 일시 중단했다가, 질병관리청과 방역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자체 시험 방역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철저한 예방 조치 아래 시험을 재개했다. 올해도 지자체와 보건소 등 방역당국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실시간 감염 차단 및 예방 조치를 우선해 시험을 집행함으로써, 지난해처럼 단 한 건의 감염 사례도 발생치 않도록 철저히 대비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수상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능력을 평가하는 유일한 국가자격이 수상구조사다”라며, “국가 인증에 걸맞은 수상구조 전문 인력 배출과 양성을 위해 철저한 방역 조치 아래 안전하고 공정하게 시험을 집행할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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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16
  • ‘대전자치경찰제' 4월 말 시범 가동, 7월 본격 시동
      [글로벌문화신문] 대전시와 대전경찰청은 지난 1월 18일 자치경찰준비단(10명) 출범에 이어, 대전형 자치경찰제를 4월 말부터 두 달간의 시범 운영을 거쳐 7월 1일 본격 출범한다고 15일 밝혔다. 대전시는 이를 위해 대전형 자치경찰제 시범 운영을 위한 조례제정, 사무국ㆍ위원추천위원회ㆍ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대전시는 지난해 12월 9일 경찰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1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대전자치경찰 출범을 위한 준비계획을 마련했다. 또한, 대전시는 준비 계획에 따라, 조례 제정 전에 법에서 규정한 내용을 근거로 시범에 필요한 절차를 지난 1월 18일부터 추진해 왔다. 대전시는 먼저 자치경찰위원 임명을 위해 각 기관에 위원 추천을 공식적으로 요청했으며, 3월 중순까지는 7명의 위원을 모두 구성할 계획이다. 자치경찰제 운영 핵심인 대전자치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시장 1명, 시의회 2명, 교육감 1명, 국가경찰위원회 1명,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 2명을 각 각의 기관에서 추천 받아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아울러,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정무직 공무원(상근 위원)으로, 나머지 5명은 비상근 위원으로 4월 중에 대전시장이 임명할 계획이다. 대전자치경찰위원 중 시장, 의회, 교육감,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추천하게 되는 위원은 경찰법 등에 규정된 인사를 추천하면 되지만,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게 되는 2명은 별도의 심사를 거쳐 최종 추천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에, 대전시는 시 기획조정실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구청장협의회, 구의회의장협의회, 경찰청장, 대전법원장으로부터 각각 1명씩의 위원 추천을 받고 지난 2월 10일 위원추천위원회를 구성 완료했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제1차 위원추천위원회를 2월 중에 개최하여 자치경찰위원회에 추천할 위원 선정 절차도 3월 초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대전형 자치경찰제 운영을 위해 대전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도 추진한다. 시는 지난 2월 3일 경찰청으로부터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어 대전경찰청의 의견을 수렴하여 입법계획을 수립했으며, 2월 8일 1차 법제심사를 거쳐, 2월 9일부터 19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며, 이후 2차 법제심사와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제257회 임시회(3.16.~4.2.)에 상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무국 구성을 위한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법제심사를 거쳐 입법예고 절차가 진행 중이며 일반직 22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자치경찰 업무를 담당할 사무국은 1국 2과 5팀제로 구성하고, 자치경찰 사무의 초기 안정화를 위해 정원의 약 40%를대전경찰청에서 파견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자치경찰제는 15개 시도(세종, 제주 제외)에서 처음 도입되는 제도로 초기 혼선을 막기 위해선 내실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며“시범운영 기간 동안 부족한 점을 점검하고 보완하여 7월 1일 자치경찰제 본격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대전지방경찰청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임재진 대전시 자치경찰준비단장은“대전형 자치경찰제를 통해 대전시가 시민안전과 관련된 민생치안이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성공적인 지방자치의 롤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전시와 대전경찰청이 상호 협력해 정책 추진과 시민 홍보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 사회
    2021-02-15
  • 올해 변호사시험 특정 문항 전원 만점 처리 결정, 국민권익위에서 행정심판 받는다
      [글로벌문화신문] 제10회 변호사시험에서 특정 로스쿨 모의시험 문제와 유사한 문제가 출제되었다는 논란과 관련하여 변호사시험 응시자들이 법무부를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번 달 27일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20일 법무부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는 제10회 변호사시험 출제와 시험집행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들에 관해 심의한 뒤, ▴행정법 기록형 문제 2번에 대하여 응시자 전원 만점 처리하도록 의결하고 ▴ 1개 시험실 1분 조기종료 및 시험용 법전 밑줄 허용 등 시험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논란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토록 하였다.   청구인들은 위 전원 만점 처리 결정 등이 시험의 공정성을 훼손하여 응시자들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받고 변호사 자격을 검증받지 못하게 하는 불이익과 부정을 초래한다고 주장하며, 법무부의 대책에 대한 무효확인 및 취소를 구하고 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및 부작위 등으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이익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서, 이번 사안과 같이 중앙행정기관 등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심위에서 심리·재결한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인 만큼, 양측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 중립적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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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28
  • 해양경찰청,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라 독립된 수사국 출범
        [글로벌문화신문] 해양경찰청은 형사법 체계 개편에 따라, 오늘 14일 정보기능이 분리된 독립된 수사전문조직으로 수사국을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오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김홍희 청장과 김종욱 수사국장, 해양경찰위원회 남상욱 총무위원, 이은방 위원 등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해양경찰청 수사국’ 현판식을 가졌다. 해양경찰청 수사국은 치안감을 국장으로 수사기획과, 수사과, 형사과, 과학수사팀 등 총 3과 1팀으로 전면 개편하여 운영된다. 수사국에서는 전국 수사경찰에 대한 행정지원과 범죄 유형별 중요 해양사건 수사지휘를 담당한다. 해양경찰청은 수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양경찰청장의 개별사건에 대한 구체적 수사지휘·감독을 금지하고, 수사사무는 수사부서장이 지휘·감독하게 된다. 또한, 인권침해 우려가 큰 강제수사 전, 영장에 대한 적법성·적절성 사전 심사를 위해 변호사 자격 소지자를 채용하여 영장심사관(본청 2명, 지방청 6명)으로 배치하여 사전 통제를 강화하였다. 더불어 자체종결 사건의 부실수사·과오 등 수사과정 내부 통제와 책임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전국 해양경찰관서에 수사심사관 총 29명(본청 4명, 지방청 6명, 경찰서 19명)을 배치하여 수사과정의 사후 통제도 강화한다. 수사관들의 교육 이력을 체계적으로 분석·관리하여 맞춤형 수사교육으로 우수한 전문수사관 양성 등 해양수사 역량도 높일 방침이다.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은 “이번 수사국 출범으로 국민이 신뢰 할 수 있는 해양수사 전문기관으로 거듭 날 것”이며,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여 수사 독립성, 책임성,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2021-01-14
  • 경찰, 국가수사본부 출범에 발맞춰 사기 등 민생범죄 근절에 총력 대응
      [글로벌문화신문] 경찰청은 '국민 중심 책임수사' 실현을 위한 첫 과제로 사기 등 서민 생활 침해범죄 근절을 선정하고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첫 번째로 사기 범죄 발본색원을 위한 모든 경찰 역량을 결집하여 총력 대응한다. 두 번째로는 서민 생활을 위협하는 ‘침입 강절도’, ‘생활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세 번째로는 소외되기 쉬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선제적 보호·지원 활동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약자 관련 범죄를 엄정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경찰은 “사기 등 서민 생활 침해범죄를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대책을 추진하고, 피해자 및 사회적 약자 보호를 통해 변화된 경찰 수사체제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국민 중심 책임수사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1-01-14
  • 법무부, 전국 외국인보호시설 코로나19 전수검사, 보호외국인 1,065명 전원 음성판정 받아
      [글로벌문화신문]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보건당국의 협조를 받아 18개 외국인 보호시설 전체 외국인을 대상으로 2021년 1월 4일 부터 1월 7일 까지 PCR 전수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1,065명 전원이 음성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대규모 수용시설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은 상황임을 고려하여 2021. 1. 6.부터 직원, 사회복무요원, 경비대원, 주방 조리원 등 보호시설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PCR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2021. 1. 10, 14:00 현재 화성・청주보호소, 여수・인천사무소 등 보호시설 종사자 907명 검사 실시하여 797명이 음성판정으로 확인되었고 나머지 110명은 진행 중에 있다. 법무부는 코로나 사태 초기부터 다음과 같이 노력하여 왔다. 첫째, 코로나19 감염병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해 2020년 3월부터 보호외국인에게 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게 하였고, 이와 관련 11월에는 상시착용 지시, 12월에는'같은 호실 내 에서도 마스크 착용' 원칙을 시행하여 왔다. 마스크는 기존 보호외국인 1인당 주 2매씩 지급하던 것을 2021. 1. 5.부터는 주 3매로 확대하여 지급하고 있다. 둘째, 법무부는 보호시설 과밀화 방지를 위해 코로나 발생 초기부터 단순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을 최대한 자제하여 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대구에서 있었던 밀실 유흥주점 등 집합금지명령 위반 사례에 대한 단속, 음주・무면허 운전이나 폭력사건 등 치안현장에서 경찰에 의한 단속 후 신병인계, 만기 출소하는 형사범 등과 같이 불가피하게 외국인보호소에 보호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보호외국인의 대거 석방을 요구하기도 하나, 보호외국인은 일반적으로 주거가 일정치 않아 이들의 보호를 무조건적으로 해제할 경우, 지역사회에 최근 불거진 외국인 커뮤니티에서의 코로나19 확산과 같은 방역사각 지대가 발생할 우려를 배제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셋째, 보호시설에 신규 입소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PCR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신규 입소하는 외국인은 7일간 격리보호 및 PCR검사(1차)를 실시하고 음성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외국인보호소로 이송하며, 보호소에서도 7일간 격리보호 및 풀링 PCR검사(2차)를 실시한다. 2차 PCR검사까지 모두 음성으로 확인된 경우 격리를 해제 하고 일반 보호실로 이동시킴으로써, 신규입소 외국인에 의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보호시설 내 코로나19 유입 원천 차단 및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고 전했다.
    • 사회
    2021-01-11
  • 해양경찰 캐릭터 8년 만에 새롭게 태어나
      [글로벌문화신문] 해양경찰청은 새해 신축년을 맞아 해양경찰 대표 마스코트 ‘해우리’와 ‘해누리’ 캐릭터를 전면 개선했다고 11일 밝혔다. 해양경찰 캐릭터는 해양경찰 창설 50주년을 기념해 2003년 최초 개발된 후 해양경찰 창설 60주년을 맞아 2013년에 1차 개선된 바 있다. 이번에 재탄생한 캐릭터는 새롭게 바뀐 해양경찰의 복장을 반영해 현장에 강한 신뢰받는 해양경찰을 표현하는 동시에 최신 캐릭터 흐름에 발맞춰 개발됐다. 개선된 캐릭터는 큰 귀와 눈으로 국민과 바다 가족의 목소리를 듣고 어떤 어려움에도 신속히 출동해 해양안전을 수호하겠다는 굳건한 의지를 보였으며, 밝은 미소로 모두가 편안하고 친구 같은 친근감을 느낄 수 있도록 디자인 됐다. 한편, 남성 경찰관의 이름인 ‘해우리’는 바다 ‘해(海)’와 ‘우리’의 합성어로 해양경찰이 바다의 가족이라는 뜻으로 친구로서 봉사한다는 의미이다. 여성 경찰관 이름인 ‘해누리’는 바다 ‘해(海)’와 세상(世上)을 높여 부르는 우리말인 ‘누리’의 합성어로 국제 해양경찰로서 모든 해양 종사자들의 번영과 안전한 바다를 기원하는 폭넓은 의미를 담고 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해양안전을 수호하는 해양경찰의 친근함과 강인함을 표현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새롭게 태어난 해우리와 해누리가 국민과 소통하는 친숙한 캐릭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사회
    2021-01-11
  • 경찰청, 경무관 승진 예정자 내정
      [글로벌문화신문] 경찰청은 2021. 1. 6.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장 이재영 총경을 비롯한 총경 37명을 경무관 승진임용 예정자로 내정하였다. 이번 승진인사는 업무성과와 역량, 자질 등을 바탕으로 하였으며, 국가수사본부 출범에 따라 국민 중심 책임수사 시대를 대비하고 자치경찰제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적임자를 선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세부적으로는, 책임수사 체제를 구현하고 국가수사본부 전반의 수사역량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수사전문가를 발탁하고, 자치경찰제 도입과 지역별 균형인사를 고려하여 지역별 치안상황에 정통한 대상자를 확대 선발하였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상황에 맞서 방역현장 최일선에서 맡은바 소임을 다한 대상자를 우대하고, 경찰 내 여성 대표성 제고를 위한 여성경찰관, 최일선 현장 책임자인 경찰서장을 발탁하는 등 치안현장 곳곳에 업무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경찰청은 금번 경무관 승진 예정자를 포함한 경무관급 전보인사를 신속히 마무리 하는 한편, 국가수사본부 및 자치경찰제의 안정적인 정착과 민생치안 유지를 위한 지휘체계 확립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다.
    • 사회
    2021-01-06
  •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안 5일 공포 시행
      [글로벌문화신문] 해양경찰청은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안이 5일 공포 시행됨에 따라 국민 편의가 증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한 말소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등록증과 함께 등록번호판을 반납해야한다. 단, 등록증이나 등록번호판을 분실한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반납 의무는 면제된다. 기존에는 등록증 등에 대한 반납 의무에 따라 분실했다면 재발급을 받아서 반납해야했다. 또, 동력수상레저기구 임시검사 사유에 구조나 장치를 변경하려는 경우 외에도, 정원이나 항해구역을 변경하려는 경우도 추가했다.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한 구조나 장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정원과 항해구역 변경의 경우, 선체·기관 등 다양한 검사 항목에 대해 점검하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했던 국민 불편을 개선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이 국민 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추가 개선 수요를 발굴하는 등 국민 불편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사회
    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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