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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사경, 불법 행위 축산물 판매업소 6곳 적발
대전시 특사경, 불법 행위 축산물 판매업소 6곳 적발 [글로벌문화신문] 대전시는 지난 9월부터 약 2개월간 추석 명절 전후 축산물 유통·판매업소를 대상으로 기획 수사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 위반업체 6곳을 적발했다. 위반행위는 ▲표시 기준 위반 제품 보관(3건) ▲소비기한 등 거짓 표시 행위(1건) ▲냉장·냉동 보관 기준 위반(2건)으로 총 6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A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는 제조일자, 원재료명 등을 알 수 없는 식육가공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여 표시 사항 기준을 위반해 적발됐다. B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는 비닐 포장한 진열장 제품에 라벨지를 추가로 부착하여 최근에 포장한 것으로 포장 일자를 임의 변조하고 소비기한을 거짓 표시하는 등 부당한 표시 행위를 했다. C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는 냉장 식육을 냉동 진열장에 보관했고, D 식육판매업체는 냉동 식육을 해동하여 냉장 진열장에 보관·판매하다 적발됐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표시 사항 기준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소비기한 등을 거짓 표시한 경우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냉장 식육을 냉동으로 또는 냉동 식육을 냉장으로 보관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대전시는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6곳에 대해 조사 후 사법 조치하고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양승찬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축산물은 명절에 특히 소비가 증가하지만 사시사철 성수식품인 만큼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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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사경, 비대면 배달음식점 5곳 적발
대전시 특사경, 비대면 배달음식점 5곳 적발 [글로벌문화신문]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소비가 급증한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비대면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진행하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음식점 5곳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시민들의 수요가 많은 배달앱에 등록된 업소에 대하여 부정·불량식품 및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및 원산지 거짓 표시 등을 중점 점검했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2개 업소는 소비(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했고, 또 다른 3개 업소는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조리장에 보관하면서 식품 조리에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조리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영업정지 15일 또는 1개월 등의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5건에 대해 조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양승찬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소비가 급증한 배달 음식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고 식품 사고 예방 및 위생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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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하우스감귤 17,200㎏ 강제착색 선과장 적발
제주자치경찰단, 하우스감귤 17,200㎏ 강제착색 선과장 적발 [글로벌문화신문]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17일 색택(色澤)이 덜된 착색도 50% 미만의 미숙 하우스감귤 1만 7,200㎏(감귤 컨테이너 860개 분량)을 강제 착색한 서귀포시 소재 ○○선과장을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위반으로 적발하고 위반사항을 서귀포시에 인계했다. 해당 선과장은 도내 감귤농가에서 매입한 미숙 하우스감귤 1만 7,200㎏을 선과장 내 작업장에서 비닐 등으로 보온 조치한 뒤 에틸렌가스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강제 착색(후숙) 작업을 하다 자치경찰단 특별점검팀에 현장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는 감귤을 수확한 뒤 아세틸렌가스, 에틸렌가스, 카바이트 등 화학약품이나 열(온)풍기, 전기 등을 이용해 후숙․강제 착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시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해당 선과장의 조례 위반사항에 대해 서귀포시청(감귤농정과)에 현장 인계하고, 과태료 부과 및 폐기 조치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박상현 수사과장은 “사익 추구를 목적으로 극조생 감귤 강제 착색(후숙) 등 감귤유통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부 농가․상인 등으로 인해 다수의 선량한 농가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행정시 유관부서와 협력해 강력한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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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340억대 기업형 디자인 범죄조직 검거
모방품 사진 [글로벌문화신문] 특허청은 국내외 유명 브랜드 신상품 디자인을 베낀 모방품 2만여 점(정품가액 344억원 상당)을 제조·판매한 혐의로 누리소통망 영향력자(SNS 인플루언서)인 기업 대표 ㄱ(34세) 씨를 구속하고, 법인과 임직원 7명(대표 포함)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특허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이하 ‘기술경찰’)과 대전지방검찰청은 샤넬, 타임, 잉크 등 국내외 58개 기업 유명 브랜드의 의류, 신발, 귀금속 모방품 약 2만여 점을 제조·유통한 법인과 임직원 7명을 디자인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붙잡았다. 동종 전과 2범인 기업 대표 ㄱ씨를 기술경찰의 수사단계에서 사전 구속하고, 검찰은 최종 대표와 법인을 기소하고, 직원 6명은 기소유예했다. 기술경찰에 따르면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던 주범 ㄱ씨는 2021년 12월부터 모방품 판매·유통을 위한 법인을 설립, 역할을 분담할 직원들을 채용해 기업화했다. 모방품 제조는 국내 의류·신발·귀금속 제조·도매 업체 및 해외 현지 업체에 맡기는 방식으로 조직화했다. 이들은 신상 제품을 구입한 후, 이를 모방하고 반품하는 수법으로 모방품을 제조했으며 단속을 피하기 위해 모방품에 자체 상표를 붙이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터넷 블로그(누적 방문자수 1,400만 명)에서 패션 영향력자(인플루언서)로 활동하던 주범 ㄱ씨는 자신의 인지도를 이용해 제품을 홍보하고 구매자를 끌어들여 회원제로 모방품을 판매해왔다. 이들이 2020년 11월부터 약 3년간 제조·유통시킨 모방품은 정품가액으로 무려 344억 원에 이르며, 이를 통해 24억 3천만 원의 범죄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막대한 범죄수익을 올린 주범 ㄱ씨는 서울 강남구 소재 고급빌라에 거주하면서 고가의 차량을 여러 대 보유하는 등의 호화생활을 누리 소통망에 과시해, 또 다른 범죄행위를 조장하고 디자이너들의 창작의욕을 와해시켜왔다.기술경찰은 2022년 12월경 피해기업 1곳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했고, 올해2월경 대규모의 조직적 디자인 범죄를 인지했다. 이후 피해기업 58곳에 대한 기획수사로 전환했고, 올해 3월경 주거지와 법인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범행 증거물을 압수하고 법인과 임직원 7명을 입건했다. 또한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 범죄수익환수팀과 협력해 주범 A씨의 금융계좌를 동결하고 부동산과 채권 등을 압류함으로써 범죄수익 24억3천만원 전액을 추징보전하고, A씨 일당이 가지고 있던 모방품 600여 점도 증거물로 확보했다. 특허청 김시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디자인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범죄수익을 추징보전하고 피의자를 구속한 최초 사례이며, 추징보전 금액도 특허청 특별사법경찰 출범 이래 가장 큰 규모”라며 “지능화되는 지재권 범죄에 단호히 대응하고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국고로 환수해 범죄 동기 및 유인을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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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업체가 부풀린 공사대금 그대로 지급하는 등 의왕시 위법·부당행위 34건 적발
경기도청 전경 [글로벌문화신문] 관내 공사를 추진하면서 규정과 다른 난이도계수를 적용해 공사계약을 체결하거나 공사계약 업체가 공사비용을 부풀려 청구했는데도 그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등 의왕시의 부적정한 업무처리 행태가 경기도 감사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4월 21일부터 27일까지 의왕시 종합감사를 통해 34건의 부적정 행정행위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주의 17건, 시정 13건의 행정조치와 더불어 3억 1천만 원을 추징·부과 처리했다. 관련자 33명은 신분상 처분을 요구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의왕시 공무원 A씨와 B씨는 추정가격 50억 이상 공사계약을 추진하면서 난이도 계수를 잘못 적용해 정당하지 않은 낙찰 하한률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했다. 또한 이들은 11개 산림사업을 자격 없는 업체와 계약했다. 또 다른 공무원 C씨는 도로개설공사를 추진하면서 계약 업체가 부풀려진 공사내역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해 제출했는데도 그대로 변경해 주고 공사대금을 지급해 예산 손실을 초래하는 등 공사 감독․관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의 일조 등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위반, 마약류 보관․관리 및 폐기 부적정, 입찰 참가 자격 미충족 업체와 계약 체결한 사항 등이 확인됐다. 이 밖에도 물품 관리 및 분할 수의계약의 부적정한 처리, 지역축제 보조금 사용 정산 처리 및 부동산개발업 인허가 업무처리를 소홀히 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견됐다. 이희완 도 감사총괄담당관은 “의왕시는 이번 감사 결과 직전(2015년) 감사(48건)에 비해 지적 건수가 다소 감소했지만, 일부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해 행정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고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라면서 “앞으로 행정업무 처리에 대한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공직자의 업무 역량을 향상시켜 행정 내실화와 적법성 확보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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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사경, 부정‧불량 식품 유통‧판매업소 6곳 적발
대전시 특사경, 부정‧불량 식품 유통‧판매업소 6곳 적발 [글로벌문화신문] 대전시 특별사법경찰관은 지난 5월부터 약 8주간 식품 유통·판매업소를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여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 위반행위 업소 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수사는 최근 소비자들이 간편하고 손쉬운 식품 구매를 선호하는 식품 소비 형태에 맞추어 식품의 안전한 유통‧판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했다. 적발된 업소 6곳에서 ▲미신고 식품소분업 영업 1건 ▲소비기한 임의 연장표시 1건 ▲소비기한 경과 제품 진열․판매 1건 ▲표시사항 일부 무표시 제품 판매 2건 ▲제조원 거짓 표시 2건 등 7건의 위반행위가 단속됐다. 관내 무인식품 판매업소에 식품 표시사항 일부가 표시되지 않은 제품이 판매되고 있어 해당 제품 판매 업체에 대한 추적 조사 결과, 전주시 완산구 소재 ㄱ업소에서는 관할구청에 영업신고 없이 식품을 소분·판매하면서 식품 표시사항 일부를 미표시 한 상태로 1년 10개월간 판매해오다 적발됐다. 완주군 소재 ㄴ업소는 식품을 소분·판매하면서 식품의 표시사항 일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다 단속됐다. 동구 ㄷ업소는 타사의 제품을 매입해 단순 소분‧포장하여 판매하면서 마치 자사에서 제조한 것처럼 제조원에 자사명칭을 표시했으며, 식품제조·가공업체인 ㄹ업소는 제조원 소재지를 거짓 표시하여 적발됐다. 또한, 유성구 ㅁ업소는 단순 소분 제품의 소비기한을 기준일인 원재료의 소비기한보다 7개월 연장·표시하여 적발됐으며, 대덕구 소재 기타 식품판매업소인 ㅂ업소는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진열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대전시는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6곳에 대해 조사 후 사법 조치하고 해당 자치구 등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양승찬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식품의 제조에서부터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기까지의 식품 제조․유통․판매 전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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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사경, 불법 행위 축산물 판매업소 6곳 적발
- 대전시 특사경, 불법 행위 축산물 판매업소 6곳 적발 [글로벌문화신문] 대전시는 지난 9월부터 약 2개월간 추석 명절 전후 축산물 유통·판매업소를 대상으로 기획 수사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 위반업체 6곳을 적발했다. 위반행위는 ▲표시 기준 위반 제품 보관(3건) ▲소비기한 등 거짓 표시 행위(1건) ▲냉장·냉동 보관 기준 위반(2건)으로 총 6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A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는 제조일자, 원재료명 등을 알 수 없는 식육가공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여 표시 사항 기준을 위반해 적발됐다. B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는 비닐 포장한 진열장 제품에 라벨지를 추가로 부착하여 최근에 포장한 것으로 포장 일자를 임의 변조하고 소비기한을 거짓 표시하는 등 부당한 표시 행위를 했다. C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는 냉장 식육을 냉동 진열장에 보관했고, D 식육판매업체는 냉동 식육을 해동하여 냉장 진열장에 보관·판매하다 적발됐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표시 사항 기준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소비기한 등을 거짓 표시한 경우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냉장 식육을 냉동으로 또는 냉동 식육을 냉장으로 보관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대전시는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6곳에 대해 조사 후 사법 조치하고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양승찬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축산물은 명절에 특히 소비가 증가하지만 사시사철 성수식품인 만큼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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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사경, 불법 행위 축산물 판매업소 6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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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사경, 비대면 배달음식점 5곳 적발
- 대전시 특사경, 비대면 배달음식점 5곳 적발 [글로벌문화신문]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소비가 급증한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비대면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진행하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음식점 5곳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시민들의 수요가 많은 배달앱에 등록된 업소에 대하여 부정·불량식품 및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및 원산지 거짓 표시 등을 중점 점검했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2개 업소는 소비(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했고, 또 다른 3개 업소는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조리장에 보관하면서 식품 조리에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조리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영업정지 15일 또는 1개월 등의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5건에 대해 조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양승찬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소비가 급증한 배달 음식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고 식품 사고 예방 및 위생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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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사경, 비대면 배달음식점 5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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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하우스감귤 17,200㎏ 강제착색 선과장 적발
- 제주자치경찰단, 하우스감귤 17,200㎏ 강제착색 선과장 적발 [글로벌문화신문]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17일 색택(色澤)이 덜된 착색도 50% 미만의 미숙 하우스감귤 1만 7,200㎏(감귤 컨테이너 860개 분량)을 강제 착색한 서귀포시 소재 ○○선과장을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위반으로 적발하고 위반사항을 서귀포시에 인계했다. 해당 선과장은 도내 감귤농가에서 매입한 미숙 하우스감귤 1만 7,200㎏을 선과장 내 작업장에서 비닐 등으로 보온 조치한 뒤 에틸렌가스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강제 착색(후숙) 작업을 하다 자치경찰단 특별점검팀에 현장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는 감귤을 수확한 뒤 아세틸렌가스, 에틸렌가스, 카바이트 등 화학약품이나 열(온)풍기, 전기 등을 이용해 후숙․강제 착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시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해당 선과장의 조례 위반사항에 대해 서귀포시청(감귤농정과)에 현장 인계하고, 과태료 부과 및 폐기 조치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박상현 수사과장은 “사익 추구를 목적으로 극조생 감귤 강제 착색(후숙) 등 감귤유통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부 농가․상인 등으로 인해 다수의 선량한 농가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행정시 유관부서와 협력해 강력한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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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하우스감귤 17,200㎏ 강제착색 선과장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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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340억대 기업형 디자인 범죄조직 검거
- 모방품 사진 [글로벌문화신문] 특허청은 국내외 유명 브랜드 신상품 디자인을 베낀 모방품 2만여 점(정품가액 344억원 상당)을 제조·판매한 혐의로 누리소통망 영향력자(SNS 인플루언서)인 기업 대표 ㄱ(34세) 씨를 구속하고, 법인과 임직원 7명(대표 포함)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특허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이하 ‘기술경찰’)과 대전지방검찰청은 샤넬, 타임, 잉크 등 국내외 58개 기업 유명 브랜드의 의류, 신발, 귀금속 모방품 약 2만여 점을 제조·유통한 법인과 임직원 7명을 디자인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붙잡았다. 동종 전과 2범인 기업 대표 ㄱ씨를 기술경찰의 수사단계에서 사전 구속하고, 검찰은 최종 대표와 법인을 기소하고, 직원 6명은 기소유예했다. 기술경찰에 따르면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던 주범 ㄱ씨는 2021년 12월부터 모방품 판매·유통을 위한 법인을 설립, 역할을 분담할 직원들을 채용해 기업화했다. 모방품 제조는 국내 의류·신발·귀금속 제조·도매 업체 및 해외 현지 업체에 맡기는 방식으로 조직화했다. 이들은 신상 제품을 구입한 후, 이를 모방하고 반품하는 수법으로 모방품을 제조했으며 단속을 피하기 위해 모방품에 자체 상표를 붙이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터넷 블로그(누적 방문자수 1,400만 명)에서 패션 영향력자(인플루언서)로 활동하던 주범 ㄱ씨는 자신의 인지도를 이용해 제품을 홍보하고 구매자를 끌어들여 회원제로 모방품을 판매해왔다. 이들이 2020년 11월부터 약 3년간 제조·유통시킨 모방품은 정품가액으로 무려 344억 원에 이르며, 이를 통해 24억 3천만 원의 범죄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막대한 범죄수익을 올린 주범 ㄱ씨는 서울 강남구 소재 고급빌라에 거주하면서 고가의 차량을 여러 대 보유하는 등의 호화생활을 누리 소통망에 과시해, 또 다른 범죄행위를 조장하고 디자이너들의 창작의욕을 와해시켜왔다.기술경찰은 2022년 12월경 피해기업 1곳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했고, 올해2월경 대규모의 조직적 디자인 범죄를 인지했다. 이후 피해기업 58곳에 대한 기획수사로 전환했고, 올해 3월경 주거지와 법인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범행 증거물을 압수하고 법인과 임직원 7명을 입건했다. 또한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 범죄수익환수팀과 협력해 주범 A씨의 금융계좌를 동결하고 부동산과 채권 등을 압류함으로써 범죄수익 24억3천만원 전액을 추징보전하고, A씨 일당이 가지고 있던 모방품 600여 점도 증거물로 확보했다. 특허청 김시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디자인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범죄수익을 추징보전하고 피의자를 구속한 최초 사례이며, 추징보전 금액도 특허청 특별사법경찰 출범 이래 가장 큰 규모”라며 “지능화되는 지재권 범죄에 단호히 대응하고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국고로 환수해 범죄 동기 및 유인을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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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340억대 기업형 디자인 범죄조직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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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업체가 부풀린 공사대금 그대로 지급하는 등 의왕시 위법·부당행위 34건 적발
- 경기도청 전경 [글로벌문화신문] 관내 공사를 추진하면서 규정과 다른 난이도계수를 적용해 공사계약을 체결하거나 공사계약 업체가 공사비용을 부풀려 청구했는데도 그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등 의왕시의 부적정한 업무처리 행태가 경기도 감사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4월 21일부터 27일까지 의왕시 종합감사를 통해 34건의 부적정 행정행위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주의 17건, 시정 13건의 행정조치와 더불어 3억 1천만 원을 추징·부과 처리했다. 관련자 33명은 신분상 처분을 요구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의왕시 공무원 A씨와 B씨는 추정가격 50억 이상 공사계약을 추진하면서 난이도 계수를 잘못 적용해 정당하지 않은 낙찰 하한률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했다. 또한 이들은 11개 산림사업을 자격 없는 업체와 계약했다. 또 다른 공무원 C씨는 도로개설공사를 추진하면서 계약 업체가 부풀려진 공사내역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해 제출했는데도 그대로 변경해 주고 공사대금을 지급해 예산 손실을 초래하는 등 공사 감독․관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의 일조 등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위반, 마약류 보관․관리 및 폐기 부적정, 입찰 참가 자격 미충족 업체와 계약 체결한 사항 등이 확인됐다. 이 밖에도 물품 관리 및 분할 수의계약의 부적정한 처리, 지역축제 보조금 사용 정산 처리 및 부동산개발업 인허가 업무처리를 소홀히 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견됐다. 이희완 도 감사총괄담당관은 “의왕시는 이번 감사 결과 직전(2015년) 감사(48건)에 비해 지적 건수가 다소 감소했지만, 일부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해 행정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고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라면서 “앞으로 행정업무 처리에 대한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공직자의 업무 역량을 향상시켜 행정 내실화와 적법성 확보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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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업체가 부풀린 공사대금 그대로 지급하는 등 의왕시 위법·부당행위 34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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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사경, 부정‧불량 식품 유통‧판매업소 6곳 적발
- 대전시 특사경, 부정‧불량 식품 유통‧판매업소 6곳 적발 [글로벌문화신문] 대전시 특별사법경찰관은 지난 5월부터 약 8주간 식품 유통·판매업소를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여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 위반행위 업소 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수사는 최근 소비자들이 간편하고 손쉬운 식품 구매를 선호하는 식품 소비 형태에 맞추어 식품의 안전한 유통‧판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했다. 적발된 업소 6곳에서 ▲미신고 식품소분업 영업 1건 ▲소비기한 임의 연장표시 1건 ▲소비기한 경과 제품 진열․판매 1건 ▲표시사항 일부 무표시 제품 판매 2건 ▲제조원 거짓 표시 2건 등 7건의 위반행위가 단속됐다. 관내 무인식품 판매업소에 식품 표시사항 일부가 표시되지 않은 제품이 판매되고 있어 해당 제품 판매 업체에 대한 추적 조사 결과, 전주시 완산구 소재 ㄱ업소에서는 관할구청에 영업신고 없이 식품을 소분·판매하면서 식품 표시사항 일부를 미표시 한 상태로 1년 10개월간 판매해오다 적발됐다. 완주군 소재 ㄴ업소는 식품을 소분·판매하면서 식품의 표시사항 일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다 단속됐다. 동구 ㄷ업소는 타사의 제품을 매입해 단순 소분‧포장하여 판매하면서 마치 자사에서 제조한 것처럼 제조원에 자사명칭을 표시했으며, 식품제조·가공업체인 ㄹ업소는 제조원 소재지를 거짓 표시하여 적발됐다. 또한, 유성구 ㅁ업소는 단순 소분 제품의 소비기한을 기준일인 원재료의 소비기한보다 7개월 연장·표시하여 적발됐으며, 대덕구 소재 기타 식품판매업소인 ㅂ업소는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진열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대전시는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6곳에 대해 조사 후 사법 조치하고 해당 자치구 등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양승찬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식품의 제조에서부터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기까지의 식품 제조․유통․판매 전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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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사경, 부정‧불량 식품 유통‧판매업소 6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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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사경, 불법 폐수배출 사업장 등 4곳 적발
- [글로벌문화신문]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갈수기 수질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9월부터 2개월에 걸쳐 물 사용량이 많은 식품폐수 배출사업장에 대한 기획 단속을 벌여 불법 폐수배출사업장 등 4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대전시 특사경은 이번 단속을 통해 인·허가를 받지 않고 오염방지시설 없이 폐수를 불법 배출하는 사업장 4곳을 적발했다.적발된 대부분의 식품폐수 배출사업장은 주택가에 있으며 물 사용량이 많아 갈수기 수질오염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사업장들이다. 단속 결과 두부를 제조하는 A, B 사업장은 1일 평균 폐수를 20㎥이상 배출하면서 관할관청에 신고도 하지 않고 수년간 공공하수구에 두부제조 폐수를 전량 무단 방류한 혐의다. 공공하수처리구역에서 1일 최대 폐수배출량이 20㎥ 이상이면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고 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오염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건축물을 철거하는 C업체는 건축연면적 3,391㎡의 대형건물해체공사를 하면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이행하지 않고 건물 철거공사를 시행한 혐의다. 이 경우 건물을 철거하기 전에 비산먼지 발생사업신고 후 건축물을 철거해야 한다. 또한, 연삭기 및 절삭기를 사용해 금속을 가공하는 사업장에서는 공작기계에 딸린 절삭유 저장탱크 용량이 100L이상이면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해야 하나 D업체는 신고대상 저장시설의 규모를 10배 이상 초과하면서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았다. 대전시는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위반자는 형사 입건하고 위반사항은 관할 부서 및 자치구에 통보해 조업정지나 사용중지 명령을 하는 등 강력 처분할 예정이다. 대전시 이준호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불법 환경오염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상습적인 민원발생 사업장과 행정력이 잘 미치지 못하는 단속 사각지대인 주택가 등에 대한 현장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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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사경, 불법 폐수배출 사업장 등 4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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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특사경 '폐기물 불법 투기 사전에 막는다'
- [글로벌문화신문]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오는 10월 26일부터 11월 5일까지 폐기물 불법 방치 또는 투기가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해 중점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최근 재활용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경기침체로 인해 재활용품 분류과정에서 파생된 선별 잔재물을 불법으로 처리할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이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실시하게 됐다. 단속대상은 폐기물사업장이 밀집해 있는 남동구와 서구 일원의 사업장이며, 폐기물 불법 방치 등이 우려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단속인력을 동시 투입해 신속히 단속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허가 없이 폐기물처리업을 운영하거나 폐기물처리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행위, 폐기물 불법 방치·투기 등 처리기준을 위반한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조치를 의뢰하고, 폐기물 배출자와 처리자 등 관련자를 신속히 수사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인천시 특사경은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민원발생 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벌여 승인받지 않은 폐기물 보관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한 사업장 등 3곳을 적발한 바 있다. 송영관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폐기물 방치·투기로 인한 사회적·환경적 피해가 심각한 만큼 군·구와 협력해 불법 폐기물 발생을 사전에 막는데 중점을 두고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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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특사경 '폐기물 불법 투기 사전에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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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커피 제조·판매업체 10곳 불법행위 적발
- [글로벌문화신문]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커피 제조·판매 업체 68개소에 대해 기획수사를 실시,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총 10곳을 적발하여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송치된 10곳은 ▲세균수 부적합 4곳 ▲유통기한 임의연장 등 3곳 ▲관할 구청 영업신고 없이 신종 영업형태인 무인셀프형 카페 운영 3곳 등이다. 이번 수사는 커피 소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안전하고 건전한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며, 특히 더치커피의 비위생적 제조과정과 늘어나는 신종 영업형태인 무인셀프형 카페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였다. 더치커피는 실온에서 장시간에 걸쳐 추출되는 커피로 위생에 취약해 청결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살균기, 병입 자동주입기 등의 위생 설비를 갖추고 제품을 생산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A 업체 등 4곳에서는 액상 더치커피 제품의 세균수가 기준치의 최대 92배를 초과하였으며, ▲B 업체 등 3곳은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로 요구르트를 생산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한다거나 빵의 유통기한을 임으로 연장하여 포장·판매하려고 한 혐의가 있다. 또한, ▲C 업체 등 3곳은 차와 생화를 판매하기 위한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상태이나, 실제로는 무인셀프형 카페 형태로 미신고 휴게음식점 영업행위를 한 혐의로 적발되었다. 세균수가 부적합한 업소와 유통기한 임의연장 행위는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의해 품목제조정지 15일과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부적합 더치커피 약 2,340ℓ를 압류·폐기 조치하였다. 또한, 이번에 적발된 무인셀프형 카페는 미신고 휴게음식점영업행위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송치했다. 김종경 부산시 시민안전실장은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건전한 커피 소비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위생상태를 점검할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형태의 판매영업인 ‘인터넷판매’와 신종영업인 ‘무인셀프형 카페’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수사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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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커피 제조·판매업체 10곳 불법행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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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도피한‘디지털 교도소’운영자, 인터폴 국제공조수사를 통해 베트남에서 검거
- [글로벌문화신문] 경찰청은 디지털교도소를 운영하며 개인정보를 무단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를 인터폴 국제공조수사를 통해 9.22일 20:00경(현지시간 18:00경) 베트남 호치민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20.3월경부터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와 인스타그램(1bunbang, 2bunbang, nbunbang) 계정 등을 개설·운영하며, 법무부 ‘성범죄자 알림e’에 게재된 성범죄자 및 디지털 성범죄·살인·아동학대 피의자 등의 신상정보와 선고결과 등을 무단 게시했다. 경찰청 수사지시에 따라 대구청 사이버수사대는 5. 7일 범죄자 신상정보 무단공개 사이트 ‘디지털교도소’에 대해 수사착수하여 관련 사건을 병합하는 등 집중수사 진행 중했다. 8.31일 수사관서는 피의자가 해외에 체류중인 것을 확인, 경찰청 외사수사과에 인터폴 국제공조수사를 요청하였고,경찰청 외사수사과는 출국(’19.2월) 국가인 캄보디아 인터폴과 국제공조수사를 개시하였다. 경찰청 외사수사과(인터폴계)는 피의자가 베트남으로 이동했다는 첩보를 입수, 베트남 공안부 코리안데스크에 피의자 검거를 요청하는 한편,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부받았다. 베트남 공안부는 한국 경찰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코리안데스크’ 및 ‘외국인전담추적팀’을 호치민에 급파, 주호치민대사관의 경찰주재관도 베트남 공안부 수사팀과 공유하며 적극적인 수사를 독려하였다. 베트남 공안부 수사팀은 피의자의 은신처를 파악, 피의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하였고, 우리청에서 국내 수사팀의 자료와 비교하여 최종적으로 피의자임을 특정, 2020.9.22. 18:00경(현지시간) 베트남 공안이 현지에서 귀가하던 피의자를 검거하였다. 경찰청 외사수사과장(총경 장우성)은, 해외로 도피한 피의자를 추적 20일 만에 인터폴과 국제공조수사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신속히 검거한 수범사례이며, 베트남은 인터폴 적색수배를 근거로 범죄인의 체포가 가능한 국가 중 하나이며 특히, 본 건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베트남 공안부 측에서 이례적으로 적극적으로 조치한 사례라고 밝혔다. 향후에도 인터폴을 비롯한 국내외 다양한 기관과의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국외도피사범의 추적 및 검거에 최선을 다하고, ‘범죄자는 결국 처벌 받는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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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도피한‘디지털 교도소’운영자, 인터폴 국제공조수사를 통해 베트남에서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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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분야 불법영업 2차 합동점검 결과
- [글로벌문화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불법 방문판매 신고센터 제보 등을 활용하여 서울시, 강남구, 금천구, 경찰과 함께 방문판매분야 불법 영업활동에 대하여 9월 긴급점검을 실시하였다. 점검 결과, 침구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을 등록 없이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한 불법 피라미드업체 3곳을 적발하고 즉시 고발 조치하였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불법 피라미드 신고 접수 업체, 안전신문고 민원 발생 업체 등에 대해 사전 예고 없이 합동점검을 계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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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분야 불법영업 2차 합동점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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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산 수산물을 중국산으로 수입...어민 피해 우려
- [글로벌문화신문] 관세청은 러시아산 수산물을 중국산으로 둔갑시켜 한-중 자유무역협정 특혜세율을 적용받아 부당하게 수입해온 수산물 수입업체 9개를 적발했다. 러시아는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되지 않아 2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중국과는 FTA 체결에 따라 12~9.8%로 낮은 특혜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노리고 이들 업체들은 러시아산 수산물을 중국산으로 허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들여온 수산물은 주로 냉동 대게와 북어채로, 서식지가 미국, 러시아 등 북태평양 연안과 노르웨이, 캐나다 등 북대서양 연안인데도 중국산으로 수입되는 수산물이 증가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관세청의 분석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중 7개 업체는 러시아산 냉동 대게(관세율 20%)를 중국산(관세율 9.8%)으로 허위 신고해 관세 1억원을 탈루했으며, 2개 업체는 같은 수법으로 러시아산 북어채(관세율 20%)를 중국산 건조어류(관세율 12%)로 허위 신고해 관세 8천만원을 누락했다. 서울세관은 2개 업체에 누락된 관세를 자발적으로 납부하도록 조치하고, 3개 업체에 대해서는 6천만원 상당을 추징하기로 했으며, 4개 업체는 조사 중이다. 관세청은 국민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먹거리 안전’을 올해 주요 업무로 선정하고 다양화 지능화되고 있는 원산지 세탁 등 위반행위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임현철 원산지지원담당관은 “중국산으로 둔갑된 수산물은 원산지 표시뿐만 아니라 중국을 경유하느라 늘어난 유통기간만큼 신선도가 떨어져 문제”라며 “원산지 세탁 사례를 발견하면 밀수신고전화(☎ 125)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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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산 수산물을 중국산으로 수입...어민 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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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약품이용 감귤 후숙 현장 첫 적발, 유통 차단 총력
- [글로벌문화신문] 제주시에서는 22일 극조생 감귤을 수확 약품을 이용 후숙 처리한 후 유통하려던 현장을 단속반원들에 의해 적발되어 후숙 처리 하려던 물량 4,200kg 전량 폐기하기로 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9월 한 달 동안 비상품 감귤 유통 단속을 강화하여 총 6건에 13톤을 적발해 폐기처분 및 경고, 과태료를 부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불법 행위는 추석 대목을 앞두고 생산 농가들이 당장 눈앞의 이익만을 생각한 행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제주시는 이와 관련하여 지난 16일부터 본격적으로 공무원과 민간인 44명으로 구성된 유통지도단속반을 운영하여 제주시 관내 선과장, 제주항, 한림항, 택배취급소, 감귤직매장 등을 중심으로 단속 활동을 펼치는가 하면 추석을 앞두고 읍면동, 자치경찰, 농·감협과의 공조로 유통단속을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드론을 활용하여 극조생 감귤 주산지의 지번을 드론에 입력하여 극조생 감귤 수확 의심 지역 항공 영상을 상황실로 실시간 전송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됨으로서 유통 지도 단속의 효율성을 높혀 나 갈 수 있게 됐다. 한편, 극조생 감귤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제주시에서는 극조생 감귤 출하전 검사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출하 전 검사 신청건수는 160건으로 61건 검사완료(합격56, 불합격5) 하였으며 극조생 감귤 출하 전 사전검사를 통한 품질관리로 감귤 가격 경쟁력 강화할 것으로 기대되어 감귤농가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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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약품이용 감귤 후숙 현장 첫 적발, 유통 차단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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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신더블유유통(W-몰)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
- [글로벌문화신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W-몰을 운영하는 ㈜원신더블유몰이 다수의 납품업자로부터 판매사원을 부당하게 파견 받아 사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62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원신더블유몰은 납품업자의 자발적 요청이 없었음에도 서면약정도 체결하지 않은 채, 144개 납품업자로부터 총 378명의 종업원을 파견 받아 자기의 매장에서 근무하게 하고 관련 비용은 모두 납품업자가 부담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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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신더블유유통(W-몰)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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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사경, 약사법위반 약국 등 5곳 적발
- [글로벌문화신문]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8월 한 달간 온라인 쇼핑몰과 시내 약국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여 약국과 온라인쇼핑몰 운영업체 등 5곳을 약사법 위반행위로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의약품 판매업소 기획수사(단속)로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 방지와 안전한 의약품 유통 판매질서 환경 조성을 위해 약국 등을 중심으로 약사법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중점 점검했다. 점검결과 식약처에 케이 에프(KF.Korea Filter) 인증을 받지 않은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 및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는 마스크로 표시·광고한 3곳과 약국에서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진열대에 저장·진열한 1곳, 또 이를 판매한 1곳이 적발됐다.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서울특별시 소재 A업체와 경기도 소재 B업체, 충남 소재 C업체는 케이 에프(KF) 인증을 받지 않은 KN95 중국산 마스크를 케이 에프(KF) 인증 94와 동급이라고 개인 온라인 주소에 광고하다 적발돼 관할 행정기관에 조치하도록 이첩 통보했다. 유성구의 D약국은 조제실 진열대에 사용기한이 420일이 지난 전문의약품 100정을 저장·진열하다 적발됐고, 특히 유성구의 E약국은 사용기한이 195일 지난 전문의약품을 처방전에 따라 환자에게 조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약국은 약사법 제47조 위반으로 적발됐다. 사용기한 지난 약은 효과가 떨어지고, 약이 변질된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판매하는 약사나 복용하는 환자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대전시 이준호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코로나19 발생을 이득을 보려는 마스크 판매업체 적발 시 신속한 조치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이라며 “약국의 불량의약품 판매로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수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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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사경, 약사법위반 약국 등 5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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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단속 사각지대 계곡·야영장 등 수사. 58건 불법행위 적발
- [글로벌문화신문] 하천·계곡, 야영장 등 유명 휴양지에서 인·허가 없이 건축물 등을 설치하거나, 음식점, 야영장, 숙박시설을 불법으로 운영하며 이익을 취한 업주들이 경기도 수사에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월 12일부터 7월 17일까지 단속 사각지대에 놓인 지방하천을 대상으로 수사를 실시한 결과 58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적발된 업주는 모두 형사입건하고, 해당 결과를 각 시·군에 통보해 원상회복 조치를 요청했다. 도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서 포천 백운계곡 등 도내 16개 주요계곡은 물론, 가평 조종천, 가평천과 광주 천진암계곡, 남양주 수동계곡 등 그 동안 수사 사각지대에 있었던 곳을 집중 수사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허가 없이 하천구역 및 공유수면을 무단 점용해 사용한 행위 12건 ▲신고하지 않고 식품접객업을 운영한 행위 15건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운영한 행위 17건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을 운영한 행위 11건 ▲신고하지 않고 축산물 판매 등 3건이다.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아름다운 계곡하천을 도민에게 되돌려 주기 위해 하천 불법행위 정비를 중점 추진해 왔다. 특사경과 관련부서의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59.1%, 하천구역 무단 점용·사용 행위는 75.5% 줄었으며 계곡 내 평상 불법 설치 영업행위는 없었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가평군 ‘ㄱ’ 음식점은 공유수면관리청의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공유수면에 해당하는 오래된 집을 점용해 철재구조물, 조립식건축물, 컨테이너 등 총 9개(면적 약 350㎡)를 설치하고 식당용도로 사용해오다 적발됐다. 가평군 ‘ㄴ’ 펜션은 지방하천 구역 내 토지를 불법으로 점용해 철재데크, 수영장, 창고, 화장실 등 총 6개(면적 약 347㎡)의 시설을 설치하고, 펜션부대 시설 등으로 이용해 오다 적발됐다. 가평군 ‘ㄷ’ 음식점은 관할 관청에 식품접객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장 면적 약 287㎡에 테이블, 조리대, 냉장고 등을 갖추고 인근 하천을 찾은 행락객 등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닭백숙, 닭볶음탕 등 식품을 조리하여 판매하다 단속됐다. 또한, 광주시 ‘ㄹ’ 식품접객업소는 능이닭백숙 등의 음식과 주류 등을 판매하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영업장 면적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옥외에 175㎡의 면적을 무단으로 확장한 후 평상, 천막, 테이블 등을 설치하고 영업행위를 했다. 이밖에도 용인시 ‘ㅁ’ 민박업소는 농어촌민박업 신고가 가능한 주택용도의 일부 층만 신고를 하고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인 나머지 층에서도 숙박업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지난 일 년 간 지속적인 단속으로 도내 지방하천에 무단으로 평상 등을 설치하고 부당요금을 받는 행위는 찾아보기 힘들어졌다.”면서 “행락철을 맞아 중단했던 불법행위를 다시 시도하는 경우도 있어 다시는 하천·계곡 무단점용 등 불법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지속적 관리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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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단속 사각지대 계곡·야영장 등 수사. 58건 불법행위 적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