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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사경, 불법 행위 축산물 판매업소 6곳 적발
대전시 특사경, 불법 행위 축산물 판매업소 6곳 적발 [글로벌문화신문] 대전시는 지난 9월부터 약 2개월간 추석 명절 전후 축산물 유통·판매업소를 대상으로 기획 수사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 위반업체 6곳을 적발했다. 위반행위는 ▲표시 기준 위반 제품 보관(3건) ▲소비기한 등 거짓 표시 행위(1건) ▲냉장·냉동 보관 기준 위반(2건)으로 총 6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A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는 제조일자, 원재료명 등을 알 수 없는 식육가공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여 표시 사항 기준을 위반해 적발됐다. B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는 비닐 포장한 진열장 제품에 라벨지를 추가로 부착하여 최근에 포장한 것으로 포장 일자를 임의 변조하고 소비기한을 거짓 표시하는 등 부당한 표시 행위를 했다. C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는 냉장 식육을 냉동 진열장에 보관했고, D 식육판매업체는 냉동 식육을 해동하여 냉장 진열장에 보관·판매하다 적발됐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표시 사항 기준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소비기한 등을 거짓 표시한 경우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냉장 식육을 냉동으로 또는 냉동 식육을 냉장으로 보관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대전시는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6곳에 대해 조사 후 사법 조치하고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양승찬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축산물은 명절에 특히 소비가 증가하지만 사시사철 성수식품인 만큼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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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사경, 비대면 배달음식점 5곳 적발
대전시 특사경, 비대면 배달음식점 5곳 적발 [글로벌문화신문]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소비가 급증한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비대면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진행하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음식점 5곳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시민들의 수요가 많은 배달앱에 등록된 업소에 대하여 부정·불량식품 및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및 원산지 거짓 표시 등을 중점 점검했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2개 업소는 소비(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했고, 또 다른 3개 업소는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조리장에 보관하면서 식품 조리에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조리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영업정지 15일 또는 1개월 등의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5건에 대해 조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양승찬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소비가 급증한 배달 음식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고 식품 사고 예방 및 위생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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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하우스감귤 17,200㎏ 강제착색 선과장 적발
제주자치경찰단, 하우스감귤 17,200㎏ 강제착색 선과장 적발 [글로벌문화신문]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17일 색택(色澤)이 덜된 착색도 50% 미만의 미숙 하우스감귤 1만 7,200㎏(감귤 컨테이너 860개 분량)을 강제 착색한 서귀포시 소재 ○○선과장을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위반으로 적발하고 위반사항을 서귀포시에 인계했다. 해당 선과장은 도내 감귤농가에서 매입한 미숙 하우스감귤 1만 7,200㎏을 선과장 내 작업장에서 비닐 등으로 보온 조치한 뒤 에틸렌가스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강제 착색(후숙) 작업을 하다 자치경찰단 특별점검팀에 현장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는 감귤을 수확한 뒤 아세틸렌가스, 에틸렌가스, 카바이트 등 화학약품이나 열(온)풍기, 전기 등을 이용해 후숙․강제 착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시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해당 선과장의 조례 위반사항에 대해 서귀포시청(감귤농정과)에 현장 인계하고, 과태료 부과 및 폐기 조치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박상현 수사과장은 “사익 추구를 목적으로 극조생 감귤 강제 착색(후숙) 등 감귤유통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부 농가․상인 등으로 인해 다수의 선량한 농가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행정시 유관부서와 협력해 강력한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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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340억대 기업형 디자인 범죄조직 검거
모방품 사진 [글로벌문화신문] 특허청은 국내외 유명 브랜드 신상품 디자인을 베낀 모방품 2만여 점(정품가액 344억원 상당)을 제조·판매한 혐의로 누리소통망 영향력자(SNS 인플루언서)인 기업 대표 ㄱ(34세) 씨를 구속하고, 법인과 임직원 7명(대표 포함)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특허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이하 ‘기술경찰’)과 대전지방검찰청은 샤넬, 타임, 잉크 등 국내외 58개 기업 유명 브랜드의 의류, 신발, 귀금속 모방품 약 2만여 점을 제조·유통한 법인과 임직원 7명을 디자인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붙잡았다. 동종 전과 2범인 기업 대표 ㄱ씨를 기술경찰의 수사단계에서 사전 구속하고, 검찰은 최종 대표와 법인을 기소하고, 직원 6명은 기소유예했다. 기술경찰에 따르면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던 주범 ㄱ씨는 2021년 12월부터 모방품 판매·유통을 위한 법인을 설립, 역할을 분담할 직원들을 채용해 기업화했다. 모방품 제조는 국내 의류·신발·귀금속 제조·도매 업체 및 해외 현지 업체에 맡기는 방식으로 조직화했다. 이들은 신상 제품을 구입한 후, 이를 모방하고 반품하는 수법으로 모방품을 제조했으며 단속을 피하기 위해 모방품에 자체 상표를 붙이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터넷 블로그(누적 방문자수 1,400만 명)에서 패션 영향력자(인플루언서)로 활동하던 주범 ㄱ씨는 자신의 인지도를 이용해 제품을 홍보하고 구매자를 끌어들여 회원제로 모방품을 판매해왔다. 이들이 2020년 11월부터 약 3년간 제조·유통시킨 모방품은 정품가액으로 무려 344억 원에 이르며, 이를 통해 24억 3천만 원의 범죄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막대한 범죄수익을 올린 주범 ㄱ씨는 서울 강남구 소재 고급빌라에 거주하면서 고가의 차량을 여러 대 보유하는 등의 호화생활을 누리 소통망에 과시해, 또 다른 범죄행위를 조장하고 디자이너들의 창작의욕을 와해시켜왔다.기술경찰은 2022년 12월경 피해기업 1곳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했고, 올해2월경 대규모의 조직적 디자인 범죄를 인지했다. 이후 피해기업 58곳에 대한 기획수사로 전환했고, 올해 3월경 주거지와 법인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범행 증거물을 압수하고 법인과 임직원 7명을 입건했다. 또한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 범죄수익환수팀과 협력해 주범 A씨의 금융계좌를 동결하고 부동산과 채권 등을 압류함으로써 범죄수익 24억3천만원 전액을 추징보전하고, A씨 일당이 가지고 있던 모방품 600여 점도 증거물로 확보했다. 특허청 김시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디자인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범죄수익을 추징보전하고 피의자를 구속한 최초 사례이며, 추징보전 금액도 특허청 특별사법경찰 출범 이래 가장 큰 규모”라며 “지능화되는 지재권 범죄에 단호히 대응하고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국고로 환수해 범죄 동기 및 유인을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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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업체가 부풀린 공사대금 그대로 지급하는 등 의왕시 위법·부당행위 34건 적발
경기도청 전경 [글로벌문화신문] 관내 공사를 추진하면서 규정과 다른 난이도계수를 적용해 공사계약을 체결하거나 공사계약 업체가 공사비용을 부풀려 청구했는데도 그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등 의왕시의 부적정한 업무처리 행태가 경기도 감사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4월 21일부터 27일까지 의왕시 종합감사를 통해 34건의 부적정 행정행위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주의 17건, 시정 13건의 행정조치와 더불어 3억 1천만 원을 추징·부과 처리했다. 관련자 33명은 신분상 처분을 요구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의왕시 공무원 A씨와 B씨는 추정가격 50억 이상 공사계약을 추진하면서 난이도 계수를 잘못 적용해 정당하지 않은 낙찰 하한률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했다. 또한 이들은 11개 산림사업을 자격 없는 업체와 계약했다. 또 다른 공무원 C씨는 도로개설공사를 추진하면서 계약 업체가 부풀려진 공사내역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해 제출했는데도 그대로 변경해 주고 공사대금을 지급해 예산 손실을 초래하는 등 공사 감독․관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의 일조 등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위반, 마약류 보관․관리 및 폐기 부적정, 입찰 참가 자격 미충족 업체와 계약 체결한 사항 등이 확인됐다. 이 밖에도 물품 관리 및 분할 수의계약의 부적정한 처리, 지역축제 보조금 사용 정산 처리 및 부동산개발업 인허가 업무처리를 소홀히 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견됐다. 이희완 도 감사총괄담당관은 “의왕시는 이번 감사 결과 직전(2015년) 감사(48건)에 비해 지적 건수가 다소 감소했지만, 일부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해 행정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고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라면서 “앞으로 행정업무 처리에 대한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공직자의 업무 역량을 향상시켜 행정 내실화와 적법성 확보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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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사경, 부정‧불량 식품 유통‧판매업소 6곳 적발
대전시 특사경, 부정‧불량 식품 유통‧판매업소 6곳 적발 [글로벌문화신문] 대전시 특별사법경찰관은 지난 5월부터 약 8주간 식품 유통·판매업소를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여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 위반행위 업소 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수사는 최근 소비자들이 간편하고 손쉬운 식품 구매를 선호하는 식품 소비 형태에 맞추어 식품의 안전한 유통‧판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했다. 적발된 업소 6곳에서 ▲미신고 식품소분업 영업 1건 ▲소비기한 임의 연장표시 1건 ▲소비기한 경과 제품 진열․판매 1건 ▲표시사항 일부 무표시 제품 판매 2건 ▲제조원 거짓 표시 2건 등 7건의 위반행위가 단속됐다. 관내 무인식품 판매업소에 식품 표시사항 일부가 표시되지 않은 제품이 판매되고 있어 해당 제품 판매 업체에 대한 추적 조사 결과, 전주시 완산구 소재 ㄱ업소에서는 관할구청에 영업신고 없이 식품을 소분·판매하면서 식품 표시사항 일부를 미표시 한 상태로 1년 10개월간 판매해오다 적발됐다. 완주군 소재 ㄴ업소는 식품을 소분·판매하면서 식품의 표시사항 일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다 단속됐다. 동구 ㄷ업소는 타사의 제품을 매입해 단순 소분‧포장하여 판매하면서 마치 자사에서 제조한 것처럼 제조원에 자사명칭을 표시했으며, 식품제조·가공업체인 ㄹ업소는 제조원 소재지를 거짓 표시하여 적발됐다. 또한, 유성구 ㅁ업소는 단순 소분 제품의 소비기한을 기준일인 원재료의 소비기한보다 7개월 연장·표시하여 적발됐으며, 대덕구 소재 기타 식품판매업소인 ㅂ업소는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진열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대전시는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6곳에 대해 조사 후 사법 조치하고 해당 자치구 등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양승찬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식품의 제조에서부터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기까지의 식품 제조․유통․판매 전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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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사경, 불법 행위 축산물 판매업소 6곳 적발
- 대전시 특사경, 불법 행위 축산물 판매업소 6곳 적발 [글로벌문화신문] 대전시는 지난 9월부터 약 2개월간 추석 명절 전후 축산물 유통·판매업소를 대상으로 기획 수사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 위반업체 6곳을 적발했다. 위반행위는 ▲표시 기준 위반 제품 보관(3건) ▲소비기한 등 거짓 표시 행위(1건) ▲냉장·냉동 보관 기준 위반(2건)으로 총 6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A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는 제조일자, 원재료명 등을 알 수 없는 식육가공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여 표시 사항 기준을 위반해 적발됐다. B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는 비닐 포장한 진열장 제품에 라벨지를 추가로 부착하여 최근에 포장한 것으로 포장 일자를 임의 변조하고 소비기한을 거짓 표시하는 등 부당한 표시 행위를 했다. C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는 냉장 식육을 냉동 진열장에 보관했고, D 식육판매업체는 냉동 식육을 해동하여 냉장 진열장에 보관·판매하다 적발됐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표시 사항 기준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소비기한 등을 거짓 표시한 경우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냉장 식육을 냉동으로 또는 냉동 식육을 냉장으로 보관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대전시는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6곳에 대해 조사 후 사법 조치하고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양승찬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축산물은 명절에 특히 소비가 증가하지만 사시사철 성수식품인 만큼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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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사경, 불법 행위 축산물 판매업소 6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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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사경, 비대면 배달음식점 5곳 적발
- 대전시 특사경, 비대면 배달음식점 5곳 적발 [글로벌문화신문]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소비가 급증한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비대면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진행하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음식점 5곳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시민들의 수요가 많은 배달앱에 등록된 업소에 대하여 부정·불량식품 및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및 원산지 거짓 표시 등을 중점 점검했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2개 업소는 소비(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했고, 또 다른 3개 업소는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조리장에 보관하면서 식품 조리에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조리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영업정지 15일 또는 1개월 등의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5건에 대해 조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양승찬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소비가 급증한 배달 음식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고 식품 사고 예방 및 위생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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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사경, 비대면 배달음식점 5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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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하우스감귤 17,200㎏ 강제착색 선과장 적발
- 제주자치경찰단, 하우스감귤 17,200㎏ 강제착색 선과장 적발 [글로벌문화신문]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17일 색택(色澤)이 덜된 착색도 50% 미만의 미숙 하우스감귤 1만 7,200㎏(감귤 컨테이너 860개 분량)을 강제 착색한 서귀포시 소재 ○○선과장을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위반으로 적발하고 위반사항을 서귀포시에 인계했다. 해당 선과장은 도내 감귤농가에서 매입한 미숙 하우스감귤 1만 7,200㎏을 선과장 내 작업장에서 비닐 등으로 보온 조치한 뒤 에틸렌가스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강제 착색(후숙) 작업을 하다 자치경찰단 특별점검팀에 현장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는 감귤을 수확한 뒤 아세틸렌가스, 에틸렌가스, 카바이트 등 화학약품이나 열(온)풍기, 전기 등을 이용해 후숙․강제 착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시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해당 선과장의 조례 위반사항에 대해 서귀포시청(감귤농정과)에 현장 인계하고, 과태료 부과 및 폐기 조치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박상현 수사과장은 “사익 추구를 목적으로 극조생 감귤 강제 착색(후숙) 등 감귤유통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부 농가․상인 등으로 인해 다수의 선량한 농가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행정시 유관부서와 협력해 강력한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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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하우스감귤 17,200㎏ 강제착색 선과장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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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340억대 기업형 디자인 범죄조직 검거
- 모방품 사진 [글로벌문화신문] 특허청은 국내외 유명 브랜드 신상품 디자인을 베낀 모방품 2만여 점(정품가액 344억원 상당)을 제조·판매한 혐의로 누리소통망 영향력자(SNS 인플루언서)인 기업 대표 ㄱ(34세) 씨를 구속하고, 법인과 임직원 7명(대표 포함)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특허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이하 ‘기술경찰’)과 대전지방검찰청은 샤넬, 타임, 잉크 등 국내외 58개 기업 유명 브랜드의 의류, 신발, 귀금속 모방품 약 2만여 점을 제조·유통한 법인과 임직원 7명을 디자인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붙잡았다. 동종 전과 2범인 기업 대표 ㄱ씨를 기술경찰의 수사단계에서 사전 구속하고, 검찰은 최종 대표와 법인을 기소하고, 직원 6명은 기소유예했다. 기술경찰에 따르면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던 주범 ㄱ씨는 2021년 12월부터 모방품 판매·유통을 위한 법인을 설립, 역할을 분담할 직원들을 채용해 기업화했다. 모방품 제조는 국내 의류·신발·귀금속 제조·도매 업체 및 해외 현지 업체에 맡기는 방식으로 조직화했다. 이들은 신상 제품을 구입한 후, 이를 모방하고 반품하는 수법으로 모방품을 제조했으며 단속을 피하기 위해 모방품에 자체 상표를 붙이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터넷 블로그(누적 방문자수 1,400만 명)에서 패션 영향력자(인플루언서)로 활동하던 주범 ㄱ씨는 자신의 인지도를 이용해 제품을 홍보하고 구매자를 끌어들여 회원제로 모방품을 판매해왔다. 이들이 2020년 11월부터 약 3년간 제조·유통시킨 모방품은 정품가액으로 무려 344억 원에 이르며, 이를 통해 24억 3천만 원의 범죄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막대한 범죄수익을 올린 주범 ㄱ씨는 서울 강남구 소재 고급빌라에 거주하면서 고가의 차량을 여러 대 보유하는 등의 호화생활을 누리 소통망에 과시해, 또 다른 범죄행위를 조장하고 디자이너들의 창작의욕을 와해시켜왔다.기술경찰은 2022년 12월경 피해기업 1곳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했고, 올해2월경 대규모의 조직적 디자인 범죄를 인지했다. 이후 피해기업 58곳에 대한 기획수사로 전환했고, 올해 3월경 주거지와 법인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범행 증거물을 압수하고 법인과 임직원 7명을 입건했다. 또한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 범죄수익환수팀과 협력해 주범 A씨의 금융계좌를 동결하고 부동산과 채권 등을 압류함으로써 범죄수익 24억3천만원 전액을 추징보전하고, A씨 일당이 가지고 있던 모방품 600여 점도 증거물로 확보했다. 특허청 김시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디자인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범죄수익을 추징보전하고 피의자를 구속한 최초 사례이며, 추징보전 금액도 특허청 특별사법경찰 출범 이래 가장 큰 규모”라며 “지능화되는 지재권 범죄에 단호히 대응하고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국고로 환수해 범죄 동기 및 유인을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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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340억대 기업형 디자인 범죄조직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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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업체가 부풀린 공사대금 그대로 지급하는 등 의왕시 위법·부당행위 34건 적발
- 경기도청 전경 [글로벌문화신문] 관내 공사를 추진하면서 규정과 다른 난이도계수를 적용해 공사계약을 체결하거나 공사계약 업체가 공사비용을 부풀려 청구했는데도 그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등 의왕시의 부적정한 업무처리 행태가 경기도 감사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4월 21일부터 27일까지 의왕시 종합감사를 통해 34건의 부적정 행정행위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주의 17건, 시정 13건의 행정조치와 더불어 3억 1천만 원을 추징·부과 처리했다. 관련자 33명은 신분상 처분을 요구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의왕시 공무원 A씨와 B씨는 추정가격 50억 이상 공사계약을 추진하면서 난이도 계수를 잘못 적용해 정당하지 않은 낙찰 하한률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했다. 또한 이들은 11개 산림사업을 자격 없는 업체와 계약했다. 또 다른 공무원 C씨는 도로개설공사를 추진하면서 계약 업체가 부풀려진 공사내역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해 제출했는데도 그대로 변경해 주고 공사대금을 지급해 예산 손실을 초래하는 등 공사 감독․관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의 일조 등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위반, 마약류 보관․관리 및 폐기 부적정, 입찰 참가 자격 미충족 업체와 계약 체결한 사항 등이 확인됐다. 이 밖에도 물품 관리 및 분할 수의계약의 부적정한 처리, 지역축제 보조금 사용 정산 처리 및 부동산개발업 인허가 업무처리를 소홀히 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견됐다. 이희완 도 감사총괄담당관은 “의왕시는 이번 감사 결과 직전(2015년) 감사(48건)에 비해 지적 건수가 다소 감소했지만, 일부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해 행정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고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라면서 “앞으로 행정업무 처리에 대한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공직자의 업무 역량을 향상시켜 행정 내실화와 적법성 확보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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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업체가 부풀린 공사대금 그대로 지급하는 등 의왕시 위법·부당행위 34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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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사경, 부정‧불량 식품 유통‧판매업소 6곳 적발
- 대전시 특사경, 부정‧불량 식품 유통‧판매업소 6곳 적발 [글로벌문화신문] 대전시 특별사법경찰관은 지난 5월부터 약 8주간 식품 유통·판매업소를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여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 위반행위 업소 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수사는 최근 소비자들이 간편하고 손쉬운 식품 구매를 선호하는 식품 소비 형태에 맞추어 식품의 안전한 유통‧판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했다. 적발된 업소 6곳에서 ▲미신고 식품소분업 영업 1건 ▲소비기한 임의 연장표시 1건 ▲소비기한 경과 제품 진열․판매 1건 ▲표시사항 일부 무표시 제품 판매 2건 ▲제조원 거짓 표시 2건 등 7건의 위반행위가 단속됐다. 관내 무인식품 판매업소에 식품 표시사항 일부가 표시되지 않은 제품이 판매되고 있어 해당 제품 판매 업체에 대한 추적 조사 결과, 전주시 완산구 소재 ㄱ업소에서는 관할구청에 영업신고 없이 식품을 소분·판매하면서 식품 표시사항 일부를 미표시 한 상태로 1년 10개월간 판매해오다 적발됐다. 완주군 소재 ㄴ업소는 식품을 소분·판매하면서 식품의 표시사항 일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다 단속됐다. 동구 ㄷ업소는 타사의 제품을 매입해 단순 소분‧포장하여 판매하면서 마치 자사에서 제조한 것처럼 제조원에 자사명칭을 표시했으며, 식품제조·가공업체인 ㄹ업소는 제조원 소재지를 거짓 표시하여 적발됐다. 또한, 유성구 ㅁ업소는 단순 소분 제품의 소비기한을 기준일인 원재료의 소비기한보다 7개월 연장·표시하여 적발됐으며, 대덕구 소재 기타 식품판매업소인 ㅂ업소는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진열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대전시는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6곳에 대해 조사 후 사법 조치하고 해당 자치구 등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양승찬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식품의 제조에서부터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기까지의 식품 제조․유통․판매 전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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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사경, 부정‧불량 식품 유통‧판매업소 6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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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지난해 부패·공익 신고자 보상금 등 55억 2,740만 원 지급...약 712억 원 수입 회복
- [글로벌문화신문] 지난 한 해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226명에게 총 55억 2,740만 원의 보상금과 포상금 등이 지급됐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712억 1천여만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부패신고 보상금 등의 경우 지급건수는 각종 보조금 등 부정수급이 79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급액으로는 관급 공사비 납품 비리 등 공공기관의 예산 편취 유형이 17억 7천여만 원으로 가장 높았다. 주요 부패신고 보상 사례로는 ▴공사 직원들에게 학자금을 무이자로 융자해주고 노사협약으로 관련 기금법인에서 대리변제키로 했으나 이를 변제하지 않아 예산 손실이 발생했다고 신고한 신고자에게 신고로 인해 144여억 원이 회수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상금 7억 6천 382만 원 ▴관급공사 아스콘 납품비리를 통해 부당이득을 본 업체들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4억 3천 583만 원 ▴정부지원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면서 거래업체에 실물거래 없이 자재비를 송금한 후 되돌려 받는 수법 등으로 연구개발비를 가로챈 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2억5천2백만 원 ▴요양보호사를 근무한 것처럼 속이는 등의 수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가로챈 요양원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9천 798만 원을 지급했다.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주요 포상 사례로는 ▴직무 관련업체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한 계약담당 군인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포상금 500만 원 ▴학부모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고등학교 운동부 코치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포상금 500만 원을 지급했다. 공익신고 보상금은 제약회사의 대가성 불법 사례금(리베이트) 제공 등 국민건강 분야가 지급건수 및 지급금액 비중이 제일 높았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는 지급건수는 낮았으나 보상금 지급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공익신고 보상 사례로는 ▴제약회사의 대가성 불법 사례금(리베이트 행위)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누적 보상금 7억 7천 77만 원 ▴철도 부설공사 관련 업체들이 입찰 담합을 했다고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3억 1천만 원 ▴병·의원들이 자사의 의료기기를 구매토록 각종 혜택을 제공해 은밀한 고객유인 행위를 한 의료기기 판매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4천 8백만 원 ▴광고문구보다 적은 홍삼농축액을 사용해 홍삼음료를 제조하는 등 식품의 허위표시·광고를 한 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1,813만 원을 지급했다. 이 밖에 ▴허위 서류를 통해 보육교사 자격증을 부정하게 취득한 어린이집 교사들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포상금 2천만 원 ▴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여 주변 지역에 피해를 입힌 제조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포상금 1천만 원 ▴공익신고로 인해 해고를 당하고 임금손실이 발생한 신고자에게 구조금 321만 원을 지급했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지난 한 해 동안 지급한 부패‧공익신고 보상금 등 55억여 원은 역대 최대 규모다.”라며, “우리 사회를 투명하게 하는 신고가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올 한 해도 부패‧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등을 적극 지급할 계획이니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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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지난해 부패·공익 신고자 보상금 등 55억 2,740만 원 지급...약 712억 원 수입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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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오피스텔을 숙박업소로 사용. 경기도 특사경, 불법 숙박업체 30곳 적발
- [글로벌문화신문] 숙박업에 사용할 수 없는 오피스텔 등을 빌려 영업을 하는 등 불법 숙박업체 다수가 경기도 수사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4일까지 고양, 성남 등 도내 10개 시에서 미신고로 의심되는 생활형 숙박업소, 일명 레지던스 숙박시설 41곳에 대한 수사를 벌여 30곳 116개 객실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숙박업체들의 매출액 합계는 약 22억 원에 달한다. 위반 내용은 ▲미신고 영업 28곳 ▲미신고 영업으로 인한 행정처분(폐쇄명령) 미이행 2곳이다. 생활형 숙박업이란 장기 투숙자를 대상으로 객실 내에 취사시설을 갖춰 호텔보다 저렴한 숙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오피스텔의 경우 건축법 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돼 있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을 할 수 없다. 이들 업체는 오피스텔을 빌려 수건, 세면도구, 가구 등을 비치해 숙박업소인 것처럼 숙박 중개사이트에 등록하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이용자에게 숙박비 온라인 사전 결제를 유도한 후 숙소 위치, 비밀번호, 입·퇴실 방법을 문자로 안내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성남시 ㄱ업소는 숙박업을 할 수 없는 오피스텔 5개실을 빌려 3년 간 3억4천만 원의 불법 매출을 올리다가 적발됐다. 고양시 ㄴ업소는 수건, 침구류 등 숙박용 비품 창고까지 마련해 오피스텔 15개실을 빌려 불법 영업하면서 1억2천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가 수사망에 걸렸다. 고양시 ㄷ업소는 실제 오피스텔 2개실을 임차해 운영하며 숙박 중개사이트에는 7개의 객실을 보유한 것처럼 등록했다. 자신이 임차한 객실이 부족할 경우 다른 숙박업소의 객실을 직접 예약해 그보다 높은 금액을 받고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수법으로 3년 간 1억2천만 원의 불법 매출을 올렸다가 적발됐다. 안산시 ㄹ업소는 미신고 숙박업 운영이 적발돼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영업장 폐쇄명령을 받았음에도 계속 영업을 하다가 덜미를 잡혔는데 6년간 6억 원 상당의 불법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 대부분은 숙박업 영업이 불가능한 오피스텔, 아파트에서 불법영업을 했기 때문에 완강기 설치, 방염 내장재 사용 등 숙박업소가 갖춰야 할 소방시설 기준에 벗어나 있었고, 화재보험 의무가입대상이 아니어서 화재 발생 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는 문제도 있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미신고 영업과 폐쇄명령 미이행의 경우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 숙박영업 행위는 숙박업 시장 질서를 교란할 뿐 아니라, 도민의 안전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며 “이들이 편취한 이득에 대해 세금 추징을 하도록 세무당국에 통보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처벌규정 강화를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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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오피스텔을 숙박업소로 사용. 경기도 특사경, 불법 숙박업체 30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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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콜라텍 영업 등 방역수칙 위반사항 1,011건 적발
- [글로벌문화신문] 행정안전부가 「정부합동점검단」에서 지난해 12월 18일부터 1월 17일까지(31일간) 코로나19 현장방역 이행 실효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진행한 ‘방역현장 정부합동 특별점검’결과를 공개했다. 특별점검 결과, 1,011건의 방역수칙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이에 대해 고발 16건, 영업정지 1건, 과태료 부과 67건, 현지시정 927건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사업주 등에 대한 방역지침 계도 및 홍보(429건)도 병행하였다. 주요 방역수칙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식당․주점 등에서 5~9명이 함께 식사와 음주 등을 하는 행위가 적발되었다. 21시 이후 영업 중단 방침에도 저녁 늦은 시간까지 영업을 하거나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칸막이 설치, 한 칸 띄우기 등 거리두기 준수 없이 영업을 하는 곳도 확인되었다. 관광지 숙박시설에서는 객실 예약기준(객실 수의 2/3 이내)을 초과하는 사례가 확인되었다. 특히 집합금지 업종인 콜라텍(중점관리시설)에서는 낮 시간대 100여 명이 춤을 추고 테이블에 모여앉아 음주하는 등 방역수칙 위반행위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사업주 및 이용자에 대해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해당 지자체에 강력하게 주문했다. 이외, 마사지샵(자유업종) 등에서는 24시간 영업을 하면서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는 등 방역 사각지대로 집단감염 클러스트화 가능성이 높아 지자체에서 경찰과 합동으로 집중 점검하도록 요청했다. 행정안전부는 31일간의 정부합동점검단을 운영하면서 지자체, 사업주 등의 애로․건의사항과 방역 사각지대에 대한 지침개선 등 28건을 발굴하고 관계부처 등에 관련 제도개선 등 검토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에 대한 긴급의료 대응계획 마련, 유사 영업 관련 방역지침 개선 등 13건의 과제를 완료했으며, 1건은 추진 중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실내체육시설, PC방, 숙박시설 등에 대한 방역지침을 업종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였다. 교육부와 질병청은 각각 「학원법」에 따른 감염병 관련 점검 및 위반 시에 교육감이 직접 행정처분을 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으며,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에 따른 집합 제한․금지 조치 위반 등 행위 시 벌금(현행 300만원) 상향 조정을 검토 중이다. 방역수칙 위반 점검과 관련하여, 앞으로는 부처와 지자체 주관으로 관리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되, 집합금지 해제 또는 강화, 제한적 운영 허용 등 방역지침 변경 시설 등에 대해서는 행안부 주관으로 현장 특별기획점검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현재 코로나 상황이 국민적 참여를 통해 확산세가 완화된 측면은 있으나 결코 안심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방역 성공의 열쇠는 현장에서 철저하게 실천하는 참여 방역인 만큼, 각 부처, 지자체 등을 중심으로 행정력을 집중하여 지속적인 현장 점검체계가 가동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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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콜라텍 영업 등 방역수칙 위반사항 1,011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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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부회장 이재용 ,파기 환송심서 징역 2년6개월 법정구속
- [글로벌문화신문] 1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뇌물 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2018년 2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난지 2년 11개월 만에 다시 수감되었다. 이재용 부회장은 2017년 2월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뇌물액을 89억 원으로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했었고 2심 재판부는 36억 원만 뇌물로 판단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었다.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일부 뇌물 공여 혐의를 유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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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부회장 이재용 ,파기 환송심서 징역 2년6개월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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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어선전복사고 대응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 [글로벌문화신문] 제주시는 2020년 12월 29일 19시 50분경 제주항 북방 2.6km 해상에서 어선전복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신속한 구조, 수색 및 실종자 가족 지원에 나서기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였다. 제주시는 제주시장을 중심으로 긴급 상황판단회의를 진행하고 상황 종료 시까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기로 하였으며, 현장 통합지원반을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현장 통합지원반은 신속한 사고수습 대응을 위하여 제주시수협 4층 회의실에 설치하였으며, 주요 임무로는 실종자 수색활동 및 현장수습 지원(어촌계, 유관기관 협업) 실종자 가족 현장 지원 및 사고자 후속 조치 등이다. 현재 사고해역을 중심으로 헬기 1대, 함정 8척이 투입되어 수색․구조 활동을 하고 있으며, 육상에서는 서부두에서 동한두기 인근을 중심으로 총625명(행정 155, 해경 282, 민간단체 188)이 투입되어 수색활동을 하고 있는 중이다. 제주시는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육상수색 활동을 확대하는 등 사고 수습에 모든 행정력을 다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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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어선전복사고 대응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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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 불법 폐수배출시설 8개소 적발
- [ 글로벌문화신문]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지난 11월 24일부터 12월 23일까지 폐수배출시설 중 골판지 인쇄시설에 대한 기획 단속을 실시한 결과, 8개소를 적발해 1개소는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7개소는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골판지 인쇄시설은 종이박스 등을 제조 하면서 상품명 및 상호 등을 인쇄하기 위해 설치된 시설이다. 일일작업 종료 후 롤러(활판) 및 배관 등에 남아 있는 잉크를 세척 하거나 잉크색상을 교체하기 위해 롤러 등을 세척하는 과정에서 폐수가 발생하고 발생된 폐수를 무단 처리하거나 보관을 소홀히 하여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다. 특히 A시에서는 올해 4월에 두 차례 연이어 골판지 제조업체에서 폐수가 누출되는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하자 관련 업체를 고발 및 행정처분 하였으며, 유사 업종 97개 사업장에 대하여 폐수배출시설 인허가를 득하도록 안내 공문을 발송하였다. 이에 도 특사경은 A시에서 폐수배출시설 인허가를 독려한 사업장과 위성사진 분석 및 현장 답사 등 입체적 정보수집으로 단속업체를 선정하고, A시와 합동으로 단속을 전격 실시하였다. 적발 유형은 골판지 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관할기관에 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 않고 폐수배출시설인 인쇄시설을 무단으로 설치․운영한 6개소와 플라스틱 박스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폐수배출시설인 냉각수조를 무단으로 설치․운영한 사업장 2개소이다. 특히 도 특사경이 골판지상자 제조업체의 인쇄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 의뢰한 결과 사업장별로 3~6개 항목의 특정수질유해물질 검출되었는데, 그 중 구리는 검출기준(0.1mg/L)의 15,000배를 초과하는 최대 1,582mg/L까지 검출되었다. 이번에 단속에 적발된 8건 모두 형사처분 대상으로서 도 특사경이 직접 수사해서 혐의를 입증한 후 관할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고, 행정처분 대상은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여 조치토록 할 계획이다. 위반사항에 따른 처벌 기준은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설치 조업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고, 미신고 폐수배출시설설치 조업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신대호 도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은 “인쇄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에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폐수 보관 및 취급과정에서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도 특사경은 정상적인 인허가 없이 불법으로 시설을 운영하는 폐수배출업자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수질오염사고의 선제적 차단을 위해서 지속적인 기획단속을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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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 불법 폐수배출시설 8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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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은 있어도 세금 낼 돈은 없어... 경기도-9개 시·군, 지방세 누락 11,789건 적발. 128억 원 추징
- [글로벌문화신문] 별장이나 고급주택을 소유하고도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일반세율로 축소 신고하는 등 지방세 납부 법령 위반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12월까지 군포시, 용인시, 안성시, 오산시, 이천시, 파주시, 양평군, 안양시, 수원시 등 9개 시·군과 지방세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11,789건의 세금 누락 사례를 적발하고 128억 원을 추징했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합동조사에서 별장·고급주택 등 사치성 재산의 중과세율 신고 여부와 부동산 취득세 감면 유예기간 내 다른 목적으로의 사용 여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무재산 체납자에 대해서는 세금에 대한 부담감을 덜 수 있도록 결손처분도 병행했다. 유형별로 보면 ▲별장·고급주택 등 사치성 재산 중과세율 신고 누락 38건(추징금 36억원) ▲감면 부동산 목적사업 외 사용 166건(추징금 31억원) ▲주민세 미납분 추징 308건(추징금 3억원) ▲무재산 체납자 등 결손처분 2,896건(체납액 120억원) 등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양평군에 거주하는 ㄱ씨는 단독주택을 새로 짓고 정원까지 조성했다. 이는 고급주택 소유에 해당돼 취득세 중과세율 대상이지만 ㄱ씨는 일반세율로 신고해 세금을 적게 냈다가 적발됐다. 도는 취득세 2억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파주시 ㄴ법인은 2015년 9월 파주 출판 산업단지 내 산업용 건물을 신축해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ㄴ법인은 감면 목적과 다르게 해당 건물을 임대한 사실이 적발돼 취득세 6,500만원이 추징될 예정이다. 수원시 ㄷ법인은 주민세 종업원분에 대해 신고만 하고 납부를 하지 않은 게 적발돼 가산세를 포함한 1,900만원이 추징될 예정이다. 또한 사업장 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은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해야 하는데도 18개 사업장에 대한 신고를 누락한 것이 적발돼 2,000만원이 추가로 추징될 예정이다. 안양시에 거주하는 ㄹ씨는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체납했으나 생계형 체납자로 재산이 없다는 사실이 이번 조사에서 확인돼 7,100만원의 세금을 결손 처분했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세법질서 확립과 공정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해 조세행정을 엄정히 집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시·군과의 지방세 합동조사를 통해 최근 3년간 총 310억여 원의 누락된 세금을 발견해 추징했다. 내년에도 시․군과 협업해 지방세 합동조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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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은 있어도 세금 낼 돈은 없어... 경기도-9개 시·군, 지방세 누락 11,789건 적발. 128억 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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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금으로 법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고 노동자 임금 체불한 사업주 구속
- [글로벌문화신문]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은 2020. 12. 22.(화) 저녁 노동자 201명의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합계 약 18억5천만원을 체불한 명보○○ 및 명보○○○ 대표 김모 씨(남, 43세)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전했다. 구속된 김모씨는 전남 영암군 소재 대형 조선소의 하도급 업체를 2018년 4월부터 2020년 9월까지 경영하면서, 매출 감소 등으로 경영이 악화되자 노동자들의 생계는 외면한 채 지급받은 기성금을 본인이 연대보증한 법인 채무 상환에 우선적으로 사용함으로써 201명 노동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11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아울러, 피의자는 노동자 201명에 대하여 추석 2~3일 전에 해고를 통보하고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매월 노동자들의 임금에서 고용보험료 및 건강보험료 등을 공제하고도 이를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은 체불임금에 대한 청산 의지가 없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주택 목포지청장은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노동자의 임금체불에 따른 고통을 외면한 채 지급받은 기성금으로 일부나마 임금 지급이 가능함에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부도덕한 체불 사업주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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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이 통증완화에 효과? 도 특사경, 허위·과장 광고 업체 4곳 적발
- [글로벌문화신문] 일반화장품을 통증완화, 노화방지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사실과 다른 내용을 광고하는 등 화장품법을 위반한 화장품 제조업체와 책임판매업체가 경기도 수사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1월 16일부터 27일까지 도내 44개 화장품 제조업체, 책임판매업체와 온라인 판매자를 대상으로 허위·과장 광고 여부에 대한 수사를 벌여 4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최근 화장품에 대한 안전, 인증기준, 표시·광고, 품질에 대한 불만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빅데이터 분석결과에 따른 것으로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위반 내용은 업체 홈페이지와 온라인 판매사이트에 ▲일반화장품을 상처치료, 통증완화, 스트레스 완화, 노화방지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가 의약품 또는 기능성 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하도록 한 업체 2곳 ▲화장품 원료로 ‘캘러스(식물재생조직)’를 사용하면서 ‘식물줄기세포’인 것처럼 허위 표시한 업체 1곳 ▲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을 검증되지 않은 항산화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업체 1곳이다. 경기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 관계자에 대해 형사입건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화장품법에 따르면 일반화장품을 의약품, 기능성, 천연 화장품 등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도록 표시·광고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 특사경 창설 이후 화장품 분야 첫 수사”라며 “일상 생활 필수품인 화장품에 대해 소비자선택권과 유통시장을 교란하는 과장, 허위 광고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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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이 통증완화에 효과? 도 특사경, 허위·과장 광고 업체 4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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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간편조리식품 제조업소 단속...위반사업장 5곳 적발
- [글로벌문화신문] 인천광역시는 2020. 11. 2. ~ 12. 2. 기간 중 인천시 관내 간편조리식품 제조업소에 대한 기획수사를 실시하여 무신고 유통전문판매업 등 위반사업장 5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간편조리식품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시민의 건강과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인천시 관내 간편조리식품 제조업소의 위생관리 상태와 원산지 표시 등 식품위생법 준수여부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결과 무신고 유통전문판매업 1개소, 원료수불부 거짓작성 3개소, 품목 변경신고 미필 1개소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간편조리식품 제조업소 5개소를 적발해 조치했다. 무신고 유통전문판매업 영업소 및 영업자는 영업장 폐쇄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원료수불부를 거짓 작성한 영업소 및 영업자는 영업정지 5일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품목 변경신고 미필 영업자에게는 과태료 2백만 원이 부과된다. 송영관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간편조리식품을 찾는 수요자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위생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과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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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간편조리식품 제조업소 단속...위반사업장 5곳 적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