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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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시 특사경, 불법 행위 축산물 판매업소 6곳 적발
    대전시 특사경, 불법 행위 축산물 판매업소 6곳 적발   [글로벌문화신문] 대전시는 지난 9월부터 약 2개월간 추석 명절 전후 축산물 유통·판매업소를 대상으로 기획 수사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 위반업체 6곳을 적발했다. 위반행위는 ▲표시 기준 위반 제품 보관(3건) ▲소비기한 등 거짓 표시 행위(1건) ▲냉장·냉동 보관 기준 위반(2건)으로 총 6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A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는 제조일자, 원재료명 등을 알 수 없는 식육가공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여 표시 사항 기준을 위반해 적발됐다. B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는 비닐 포장한 진열장 제품에 라벨지를 추가로 부착하여 최근에 포장한 것으로 포장 일자를 임의 변조하고 소비기한을 거짓 표시하는 등 부당한 표시 행위를 했다. C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는 냉장 식육을 냉동 진열장에 보관했고, D 식육판매업체는 냉동 식육을 해동하여 냉장 진열장에 보관·판매하다 적발됐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표시 사항 기준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소비기한 등을 거짓 표시한 경우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냉장 식육을 냉동으로 또는 냉동 식육을 냉장으로 보관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대전시는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6곳에 대해 조사 후 사법 조치하고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양승찬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축산물은 명절에 특히 소비가 증가하지만 사시사철 성수식품인 만큼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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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3
  • 대전시 특사경, 비대면 배달음식점 5곳 적발
    대전시 특사경, 비대면 배달음식점 5곳 적발   [글로벌문화신문]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소비가 급증한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비대면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진행하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음식점 5곳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시민들의 수요가 많은 배달앱에 등록된 업소에 대하여 부정·불량식품 및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및 원산지 거짓 표시 등을 중점 점검했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2개 업소는 소비(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했고, 또 다른 3개 업소는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조리장에 보관하면서 식품 조리에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조리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영업정지 15일 또는 1개월 등의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5건에 대해 조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양승찬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소비가 급증한 배달 음식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고 식품 사고 예방 및 위생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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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9
  • 제주자치경찰단, 하우스감귤 17,200㎏ 강제착색 선과장 적발
    제주자치경찰단, 하우스감귤 17,200㎏ 강제착색 선과장 적발   [글로벌문화신문]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17일 색택(色澤)이 덜된 착색도 50% 미만의 미숙 하우스감귤 1만 7,200㎏(감귤 컨테이너 860개 분량)을 강제 착색한 서귀포시 소재 ○○선과장을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위반으로 적발하고 위반사항을 서귀포시에 인계했다. 해당 선과장은 도내 감귤농가에서 매입한 미숙 하우스감귤 1만 7,200㎏을 선과장 내 작업장에서 비닐 등으로 보온 조치한 뒤 에틸렌가스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강제 착색(후숙) 작업을 하다 자치경찰단 특별점검팀에 현장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는 감귤을 수확한 뒤 아세틸렌가스, 에틸렌가스, 카바이트 등 화학약품이나 열(온)풍기, 전기 등을 이용해 후숙․강제 착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시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해당 선과장의 조례 위반사항에 대해 서귀포시청(감귤농정과)에 현장 인계하고, 과태료 부과 및 폐기 조치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박상현 수사과장은 “사익 추구를 목적으로 극조생 감귤 강제 착색(후숙) 등 감귤유통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부 농가․상인 등으로 인해 다수의 선량한 농가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행정시 유관부서와 협력해 강력한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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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8
  • 특허청, 340억대 기업형 디자인 범죄조직 검거
    모방품 사진   [글로벌문화신문] 특허청은 국내외 유명 브랜드 신상품 디자인을 베낀 모방품 2만여 점(정품가액 344억원 상당)을 제조·판매한 혐의로 누리소통망 영향력자(SNS 인플루언서)인 기업 대표 ㄱ(34세) 씨를 구속하고, 법인과 임직원 7명(대표 포함)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특허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이하 ‘기술경찰’)과 대전지방검찰청은 샤넬, 타임, 잉크 등 국내외 58개 기업 유명 브랜드의 의류, 신발, 귀금속 모방품 약 2만여 점을 제조·유통한 법인과 임직원 7명을 디자인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붙잡았다. 동종 전과 2범인 기업 대표 ㄱ씨를 기술경찰의 수사단계에서 사전 구속하고, 검찰은 최종 대표와 법인을 기소하고, 직원 6명은 기소유예했다. 기술경찰에 따르면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던 주범 ㄱ씨는 2021년 12월부터 모방품 판매·유통을 위한 법인을 설립, 역할을 분담할 직원들을 채용해 기업화했다. 모방품 제조는 국내 의류·신발·귀금속 제조·도매 업체 및 해외 현지 업체에 맡기는 방식으로 조직화했다. 이들은 신상 제품을 구입한 후, 이를 모방하고 반품하는 수법으로 모방품을 제조했으며 단속을 피하기 위해 모방품에 자체 상표를 붙이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터넷 블로그(누적 방문자수 1,400만 명)에서 패션 영향력자(인플루언서)로 활동하던 주범 ㄱ씨는 자신의 인지도를 이용해 제품을 홍보하고 구매자를 끌어들여 회원제로 모방품을 판매해왔다. 이들이 2020년 11월부터 약 3년간 제조·유통시킨 모방품은 정품가액으로 무려 344억 원에 이르며, 이를 통해 24억 3천만 원의 범죄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막대한 범죄수익을 올린 주범 ㄱ씨는 서울 강남구 소재 고급빌라에 거주하면서 고가의 차량을 여러 대 보유하는 등의 호화생활을 누리 소통망에 과시해, 또 다른 범죄행위를 조장하고 디자이너들의 창작의욕을 와해시켜왔다.기술경찰은 2022년 12월경 피해기업 1곳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했고, 올해2월경 대규모의 조직적 디자인 범죄를 인지했다. 이후 피해기업 58곳에 대한 기획수사로 전환했고, 올해 3월경 주거지와 법인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범행 증거물을 압수하고 법인과 임직원 7명을 입건했다. 또한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 범죄수익환수팀과 협력해 주범 A씨의 금융계좌를 동결하고 부동산과 채권 등을 압류함으로써 범죄수익 24억3천만원 전액을 추징보전하고, A씨 일당이 가지고 있던 모방품 600여 점도 증거물로 확보했다. 특허청 김시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디자인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범죄수익을 추징보전하고 피의자를 구속한 최초 사례이며, 추징보전 금액도 특허청 특별사법경찰 출범 이래 가장 큰 규모”라며 “지능화되는 지재권 범죄에 단호히 대응하고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국고로 환수해 범죄 동기 및 유인을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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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5
  • 경기도, 업체가 부풀린 공사대금 그대로 지급하는 등 의왕시 위법·부당행위 34건 적발
    경기도청 전경   [글로벌문화신문] 관내 공사를 추진하면서 규정과 다른 난이도계수를 적용해 공사계약을 체결하거나 공사계약 업체가 공사비용을 부풀려 청구했는데도 그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등 의왕시의 부적정한 업무처리 행태가 경기도 감사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4월 21일부터 27일까지 의왕시 종합감사를 통해 34건의 부적정 행정행위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주의 17건, 시정 13건의 행정조치와 더불어 3억 1천만 원을 추징·부과 처리했다. 관련자 33명은 신분상 처분을 요구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의왕시 공무원 A씨와 B씨는 추정가격 50억 이상 공사계약을 추진하면서 난이도 계수를 잘못 적용해 정당하지 않은 낙찰 하한률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했다. 또한 이들은 11개 산림사업을 자격 없는 업체와 계약했다. 또 다른 공무원 C씨는 도로개설공사를 추진하면서 계약 업체가 부풀려진 공사내역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해 제출했는데도 그대로 변경해 주고 공사대금을 지급해 예산 손실을 초래하는 등 공사 감독․관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의 일조 등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위반, 마약류 보관․관리 및 폐기 부적정, 입찰 참가 자격 미충족 업체와 계약 체결한 사항 등이 확인됐다. 이 밖에도 물품 관리 및 분할 수의계약의 부적정한 처리, 지역축제 보조금 사용 정산 처리 및 부동산개발업 인허가 업무처리를 소홀히 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견됐다. 이희완 도 감사총괄담당관은 “의왕시는 이번 감사 결과 직전(2015년) 감사(48건)에 비해 지적 건수가 다소 감소했지만, 일부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해 행정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고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라면서 “앞으로 행정업무 처리에 대한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공직자의 업무 역량을 향상시켜 행정 내실화와 적법성 확보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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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1
  • 대전시 특사경, 부정‧불량 식품 유통‧판매업소 6곳 적발
    대전시 특사경, 부정‧불량 식품 유통‧판매업소 6곳 적발   [글로벌문화신문] 대전시 특별사법경찰관은 지난 5월부터 약 8주간 식품 유통·판매업소를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여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 위반행위 업소 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수사는 최근 소비자들이 간편하고 손쉬운 식품 구매를 선호하는 식품 소비 형태에 맞추어 식품의 안전한 유통‧판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했다. 적발된 업소 6곳에서 ▲미신고 식품소분업 영업 1건 ▲소비기한 임의 연장표시 1건 ▲소비기한 경과 제품 진열․판매 1건 ▲표시사항 일부 무표시 제품 판매 2건 ▲제조원 거짓 표시 2건 등 7건의 위반행위가 단속됐다. 관내 무인식품 판매업소에 식품 표시사항 일부가 표시되지 않은 제품이 판매되고 있어 해당 제품 판매 업체에 대한 추적 조사 결과, 전주시 완산구 소재 ㄱ업소에서는 관할구청에 영업신고 없이 식품을 소분·판매하면서 식품 표시사항 일부를 미표시 한 상태로 1년 10개월간 판매해오다 적발됐다. 완주군 소재 ㄴ업소는 식품을 소분·판매하면서 식품의 표시사항 일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다 단속됐다. 동구 ㄷ업소는 타사의 제품을 매입해 단순 소분‧포장하여 판매하면서 마치 자사에서 제조한 것처럼 제조원에 자사명칭을 표시했으며, 식품제조·가공업체인 ㄹ업소는 제조원 소재지를 거짓 표시하여 적발됐다. 또한, 유성구 ㅁ업소는 단순 소분 제품의 소비기한을 기준일인 원재료의 소비기한보다 7개월 연장·표시하여 적발됐으며, 대덕구 소재 기타 식품판매업소인 ㅂ업소는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진열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대전시는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6곳에 대해 조사 후 사법 조치하고 해당 자치구 등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양승찬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식품의 제조에서부터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기까지의 식품 제조․유통․판매 전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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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1

실시간 사건/사고 기사

  • “회사 쪼개기 꼼수 건설업 가짜회사 영업정지 정당” 법원, 경기도 손 들어줘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16개 회사로 분할, 페이퍼컴퍼니로 운영한 16개 건설사 사진   [글로벌문화신문] 경기도가 건설사 규모와 관계없이 건설업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하는 행정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받아 주목을 받고 있다. 사법기관 역시 ‘공정 건설 환경 조성’에 대한 경기도의 정당한 행정노력에 힘을 실어준 셈이다. 경기도는 입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회사 쪼개기’ 꼼수를 부리던 건설업 가짜회사(페이퍼컴퍼니) ‘ㄱ’사가 제기한 영업정지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2019년 8월 시공능력평가액 100위 이내인 ㄱ사가 인적이 드문 곳에 이름이 유사한 종합건설사 16개사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회사를 쪼개면서 등록기준 미달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사항을 적발해 2020년 6월까지 16개 건설사 모두 영업정지했다. 그러나 그 중 3개사가 2020년 7월 ‘영업정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약 8개월에 걸친 법정 공방을 거쳐 지난 19일 수원지방법원 재판부로부터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얻어냈다.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은 후 계획관리지역에 입지할 수 없는 업무시설로 무단 용도 변경해 「건축법」과 「국토계획법」을 위반한 점과 사무실을 상시 운영하지 않은 점이 건설업등록기준 미달 사유인지 여부가 소송의 쟁점이었다. 수원지법 재판부는 ▲실제 사무실 미운영 ▲건축법 등 관계법 위반이 각각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된다는 경기도 지적이 합당하다고 판단하면서 원고 측이 부수적으로 주장한 ‘행정처분사유 미제시’, ‘처분 전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용도변경 귀책 사유 없음’ 등 불처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간 공공택지 분양기준을 강화하는 등 여러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공공택지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한 ‘회사 쪼개기(일명 벌떼입찰)’는 건설업계의 공공연한 비밀로 일부 대형건설사들이 주로 쓰는 수법이었다. 무엇보다 회사 쪼개기를 통한 ‘벌떼입찰’의 경우 낙찰율을 부당하게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며, 회사 설립·유지 경비까지 분양가에 전가돼 입찰 공정성을 침해하고, ‘내집 마련’ 비용을 증가시키는 원인이라는 점에서 이번 판결이 향후 유사사례를 근절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운주 공정건설정책과장은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등 불공정행위를 하는 가짜건설사는 건설사 규모를 막론하고 처분 대상이 된다”며 “이번 판결을 일벌백계로 삼고, 공정한 건설산업 환경 구축을 위한 가짜건설사 근절 방안을 다양하게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도는 2019년 국내 지자체 최초로 공공입찰 사전단속을 실시해 2020년 말까지 개찰 선순위 435개사 중 117개 가짜건설사를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 건설업역폐지로 해당 공사는 모두 사전단속과 같이 등록기준을 낙찰 전에 확인토록 제도화 된 만큼, 일선 시군이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경기도 건설업 행정처분 사례집’을 발간·배포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1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누군가가 부당하게 얻는 이익은 다름 사람의 노력의 결과를 빼앗는 것”이라며 “전국적 차원에서 표준시장단가 강요를 폐지하고 페이퍼컴퍼니를 근절하는 것이 소중한 혈세의 낭비를 맞고 관급공사 부조리를 차단하는 길”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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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26
  • 안산시, 양근서 전 도시공사 사장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 기각
    안산시청 전경   [글로벌문화신문] 안산도시공사 노동조합의 요청으로 실시한 감사에 따라 인사 부당개입 등이 드러난 양근서 전 안산도시공사 사장을 해임한 시의 결정이 ‘문제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안산시는 지난해 해임된 양근서 전 안산도시공사 사장이 법원에 제기한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고 22일 밝혔다. 수원지법 제1행정부는 지난 19일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한 양 전 사장에 대해 “해임처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도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시는 지난해 8월, 안산도시공사 노조로부터 안산도시공사에 대한 감사 요청을 받아 같은 해 9월7~25일 감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양 전 사장의 ▲직원 특별승진 및 직원 990여명 대상 근무성적 평정 부당개입 ▲성과보고서 허위 기재 ▲관리업무수당 부당수령 등이 밝혀졌다. 안산도시공사는 이후 기관 최고 의결기구인 임시 이사회를 통해 양 전 사장의 해임 건의안을 가결했고, 인사위원회도 해임안을 의결함에 따라 시는 같은 해 12월30일 해임 처분했다. 양 전 사장이 올 1월6일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자 안산도시공사 노조 조합원 105명은 ‘양 전 사장의 사장 복귀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각각 재판부에 제출했다. 안산도시공사 노조는 또한 지난해 직무정지 된 양 전 사장이 안산도시공사 내부 인터넷망에 글을 올려 직원들을 매도하고 편 가르기를 하고 있다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이 같은 노조의 반발은 양 전 사장 2년5개월의 재임기간 동안 137명의 직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뒷받침한다. 이는 양 전 사장 재임에 앞서 7년7개월 동안 35명이 징계처분을 받은 것과 비교하면 4배 가까운 수치다. 시는 양 전 사장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원칙대로 대응할 방침이며, 안산도시공사의 정상화를 조속히 이뤄내 시민에게 최고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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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22
  • 경기도 특사경, 불법 유사 코인 판매·주식 리딩방 등 집중 수사 나서
    다단계업체 압수수색   [글로벌문화신문] 주식과 가상화폐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유사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한 코인판매 행위, 주식 리딩방 등 금융상품 자문업체의 허위·과장 광고 등을 집중 수사한다. 불법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판매 행위 수사도 병행할 계획으로 도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중점 수사대상은 ▲유사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한 코인판매 행위 또는 실제 물건 거래 없이 금전이 오가는 행위 ▲유망코인으로 고수익 보장을 광고하는 가상자산 투자사 ▲회원제로 운영하는 금융상품 자문업체의 청약 철회 방해 행위 ▲허위․과장 광고를 이용한 금융상품 자문업체의 회원 모집 행위와 불공정 거래 계약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관할 시·도에 다단계판매업을 등록하지 않고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을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비상장 코인 판매 업체는 다단계조직을 통해 ‘현재 비상장 코인이나, 거래소에 상장 준비 중이다. 코인이 상장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다른 사람을 소개하면 수당을 주겠다’ 등의 허위 광고와 함께 회원을 모집하고 업체를 폐업하는 등의 방법으로 많은 금전적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 이 밖에 속칭 ‘주식 리딩방’이라고 하는 금융 자문업체는 수익률과 종목 적중률 등 근거 없는 실적을 내세워 참여자가 수백만 원에 달하는 높은 이용료를 지불하도록 유인한 후, 참여자가 이용료 환불을 요청했을 때 지연 또는 거부하는 수법으로 부당 이득을 챙기는 사례가 빈번하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미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운영 또는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위한 다단계판매조직을 구성할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불법 다단계 코인판매, 금융투자사의 환불 거부, 미등록 다단계판매업체의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에 대한 제보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경기도공정특별사법경찰단’,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전화하면 된다. 도 특사경은 제보 결과에 따라 도 조사담당관실과 협의해 공익제보 포상금 지급도 추진할 예정이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 다단계 영업이 철저하게 비밀리에 이뤄지고 있어 단서를 찾기가 쉽지 않다”며 “많은 분들의 신고가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된다.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도 특사경은 불법으로 회원 4천여 명을 모집해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한 후 약 58억 원의 부당 매출을 올린 다단계업체 3곳을 적발해 11명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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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22
  • 인천 특사경, 설 명절 성수품 원산지 표시 위반 등 17곳 적발
    원산지 거짓표시 판매업체(참돔 : 중국산→국산)   [글로벌문화신문] 설 명절 대목을 노려 농‧축‧수산물의 원산지를 속이거나 보관방법 등을 위반한 업체들이 단속에서 적발됐다.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수산물 성수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 등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여 위반업체 1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 특별사법경찰과, 수산기술지원센터, 관할 구청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지난 2월 9일까지 실시됐다. 단속은 명절 농‧축‧수산물 제수용품과 선물용품 등의 수요가 많은 대규모 도매시장, 어시장, 전통시장, 대형마트 등 농‧축․수산물 판매업체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이번 단속에서는 시민들이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해 농‧축‧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와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을 중점 단속했다. 아울러, 고의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위장하는 행위도 함께 단속했다. 단속 결과 어시장이나 전통시장에서 꽃게, 참돔 등 수산물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한 판매업체 5곳이 적발됐다. 또한, 불법 어획물인 어린 꽃게를 절단해 판매하면서 창고에 보관한 판매업체 1곳,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을 보관한 업체 1곳, 냉동 축산물을 실온에서 보관한 업체 1곳이 적발됐다. 이밖에, 성수품인 참돔, 갑오징어, 낙지, 꽃게 등의 원산지를 고의로 표시하지 않은 업체 9곳도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원산지 거짓표시,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보관 등의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 8곳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또한, 원산지를 고의로 표지하지 않은 업체 9곳은 관할 구청으로 통보해 행정처분 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 또한,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영업자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정도에 따라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송영관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농․축‧수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관내 어시장, 도매시장,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여부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며, “무엇보다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고, 올바른 원산지 표시를 통한 공정한 유통질서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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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17
  • 경기도특사경, 품질 부적합 제품 제조·유통 등 ‘가짜 석유’ 범죄 연중 수사
    경기도청   [글로벌문화신문]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가짜 석유로 인한 도민 피해 예방을 위해 불법 석유제품 유통 행위에 대한 연중 집중 수사를 실시한다. 가짜 석유는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등급이 다른 석유제품을 포함) 등을 혼합해 차량 또는 기계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이다. 차량에 장기간 주유하면 엔진 고장 또는 정지될 가능성이 있어 인명 피해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해가스 배출로 인체에 치명적인 위험을 미치게 된다. 중점 수사대상은 ▲가짜 석유제품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품질 부적합 제품 판매 ▲미신고 석유 판매 ▲정량미달 석유 판매 ▲품질검사 불응 또는 방해, 기피 ▲무자료 석유 판매 등이다. 이 밖에도 수사 과정에서 적발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상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도 특사경은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위법 행위자를 검거하는 한편, 취득한 범죄수익은 최대한 환수하고 적발된 가짜 석유는 전량 압수, 폐기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르면 가짜 석유를 제조, 보관 및 판매한 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위반 사업장은 관할 구청으로부터 사업정지 또는 영업장 폐쇄 등의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수사해 공정 석유 유통 질서 확립과 도민이 안심하고 주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나치게 가격이 저렴하거나 품질이 의심스러운 주유소는 도 특사경에 신고·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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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사고
    2021-02-17
  • 동해해경, 삼척 임원항 인근 해상 실종 선장 이틀째 수색 중
      [글로벌문화신문] 동해해양경찰서(서장 정태경)는 지난 14일 오후 4시 5분경 삼척시 임원항 북동방 1.5마일(도미골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A호(1.46톤) 선장 H씨(69세, 남)를 이틀째 수색 중에 있다고 밝혔다. 동해해경은 사고 발생 직후 경비함정과 항공기, 특수구조대, 특공대, 민간구조선 등을 동원하여 실종자 H씨를 찾기 위해 수색작업을 펼쳤지만 발견하지 못하였다. 동해해경은 오늘(15일) 경비함정과 구조정 등 7척, 헬기 2대(해경 1, 삼척시청 1), 동해특수구조대, 동해해경청 특공대 등을 비롯하여 민간해양구조대 등 어선 54척과 삼척소방서, 삼척시청, 육군 23사단 등 유관기관과 민간세력 등이 참여하여 사고지점을 중심으로 수색 범위를 확대하여 해·육상에서 동시에 수색작업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동해특수구조대, 동해해경청 특공대, 민감잠수사를 동원하여 수중수색을 하는 등 수상·수중·육상수색을 병행하여 실종자 발견에 총력을 다 하고 있으며, 현장여건이나 기상 등을 고려하여 수색지원 세력 추가 투입 등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하여 수색에 임할 예정이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지속해서 수색작업을 벌여 하루 속히 실종자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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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사고
    2021-02-15
  • 경기도 특사경, 술·담배 대리구매 등 청소년 대상 범죄 집중 수사
    정소년계도 캠페인홍보 전단지   [글로벌문화신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술·담배 댈구(대리구매)’, 이성혼숙 허용 등 청소년 대상 범죄 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중점 수사대상은 ▲대리구매 등 청소년 유해약물 제공행위 ▲성매매·폰팅 등 청소년 유해전단지 배포 행위 ▲이성 청소년 간 혼숙을 방조·제공하는 숙박업소 ▲‘랜덤 채팅앱’ 법령 이행사항 위반 여부 등이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도 특사경은 먼저 ‘대리구매’에 초점을 맞춰 청소년 유해약물 제공행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한다. ‘대리구매’란 술·담배를 구입할 수 없는 청소년을 대신해 일정 수수료를 받고 구매를 대행해 주는 행위다. 최근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은밀하게 거래되고 있으며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일명 ‘댈구’로 통한다. 2019년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청소년 매체 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8년 흡연 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 대리 구매율은 21%로 2016년 17.6%보다 3.4% 가량 늘었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부터 1차로 온라인을 집중 점검해 대리구매 행위가 의심되는 계정을 조사하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기존 수사인력 외에도 전문 모니터링 요원과 미스터리 쇼핑(암행수사) 요원 등을 총 동원해 불법 행위를 끝까지 찾아낼 예정이다. ‘청소년 유해전단지 배포 행위’에 대해서는 배포 동선 추적 등의 새로운 수사기법을 동원하고, 이성 혼숙 장소를 제공하거나 방조하는 숙박업소에 대해서는 가출청소년 상담기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수사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고시한 ‘랜덤 채팅앱’에 대해서는 청소년 유해표시와 성인인증 절차 등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 특사경은 도 교육청, 관내 학교들과 협업해 졸업식·입학식을 하는 학교 주변과 수원역 등 청소년들이 많이 찾는 지역을 중심으로 수시 순찰을 통한 비행 예방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19로 등교 시간이 줄어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행위가 늘고 있다”며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4월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전담수사와 각종 불공정 행위 제보·접수를 위해 수원역에 현장수사팀을 신설한 바 있다.
    • 사회
    • 사건/사고
    2021-02-15
  • 경기도, 고의로 재산 숨긴 ‘사해행위’ 체납자 189명 적발, 소송·고발 진행하기로
      [글로벌문화신문] 경기도가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겨 세금을 내지 않은 ‘사해행위(詐害行爲)’ 지방세 고액체납자 189명을 적발하고 소송, 형사 고발 등 추징을 위한 후속 조치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사해행위’란 세금 체납으로 소유 부동산이 압류될 것을 예상하고 미리 배우자나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허위로 명의를 이전하거나 이와 유사한 일련의 불법행위를 말한다. 기존에 간헐적으로 은닉재산 제보에 의존해 조사를 진행했던 것과 달리, 도와 31개 시·군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 ‘광역체납기동반’ 76명은 지난해 11~12월 지방세 고액체납자와 그 특수관계인 10만6,321명을 대상으로 1,2차로 나눠 전국 최초로 대대적인 사해행위 전수 조사를 진행했다. 1차 조사에서는 지방세 납부 관련 빅데이터를 활용해 추출한 체납자와 특수관계인 전체에 대한 전국 부동산 소유여부를 확인하고, 체납이 이뤄진 시기에 특수관계인 등에게 재산이전을 행한 정황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편법 재산이전, 재산·소득내역 변동사항 등을 기준으로 2차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체납자 1만3,766명에 대해서는 특수관계인과의 납세의무성립일을 기준으로 한 채권·채무관계 등을 확인해 최종적으로 ‘사해행위’ 의심 체납자 189명을 확정했다. 일례로 고양시 A씨는 지방세 3,500만원을 체납한 상태에서 상가, 전답 등 부동산 12건을 자녀에게 증여했고, 성남시 B씨는 부친의 사망에 따른 법정 상속재산을 포기하고 형제들이 상속받게 함으로써 체납처분을 피하려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됐다. 도는 ‘지방세징수법’과 ‘민법’ 규정에 따라 이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해 관련 체납액 징수를 추진할 예정이다.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체납처분면탈죄까지 성립한다고 판단되면 체납자와 그 방조자에 대해 형사 고발도 진행할 계획이다.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재산을 빼돌려 특수관계인에게 이전하는 사해행위는 가장 악의적인 체납처분 회피행위에 해당된다”며 “사해행위를 뿌리뽑고 공정과세 실현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절차를 동원, 체납세금을 끝까지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납세자와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비대면 조사를 추진하고, 부득이하게 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생활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는 방침이다.
    • 사회
    • 사건/사고
    2021-02-01
  • 대전시, 감염병관리법 위반 IEM국제학교 고발
      [글로벌문화신문] 대전시는 집단감염의 진원지가 된 IEM국제학교를 종교시설 집합제한 및 방역수칙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대전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9일 오후 밝혔다. IEM국제학교는 비대면예배 실시 기간 중에 학교 내 예배실에서 예배를 실시하고, 사회적 거리두리가 완화된 기간에 좌석 수의 20% 이내 예배 시행 방역수칙 등을 위반한 정황이 포착되어 고발됐다. 대전시 박지호 문화유산과장은 “앞으로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미인가 학교 뿐 아니라 종교시설에서 공동생활을 하는 현황도 파악하여 방역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며 종교시설 방역강화 의지를 밝혔다.
    • 사회
    • 사건/사고
    2021-01-29
  • 고가 향신료 '사프란' 불법 수입.유통 업자 적발
    사프란 현품(좌) 및 우려낸 사프란(우)   [글로벌문화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 서울세관(세관장 김광호)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5개월간) 고가 향신료 불법 수입업자에 대한 합동단속을 통해 ‘샤프란’ 1만580g(시가 2억 원 상당)을 불법 수입하여 유통한 수입업자 등 5개사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수입업자 등은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인 샤프란을 반입하면서, 수입신고하지 않고 자가사용 물품으로 신고해 수입하거나 수입신고 결과 불합격해 반송된 물품을 보따리상을 통해 밀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사프란과 같은 수입식품의 경우, 위 사례와 같이 불법 수입돼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금속성 이물이나 인체 유해성분이 함유되어있을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수입식품조회 사이트*’에서 수입식품의 정식 수입신고 여부를 조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불법 수입되어 이미 시중에 유통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식약처와 관세청은 앞으로도 수입신고 하지 않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불량 먹거리 등을 들여와 불법 유통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수입식품 정보교환 등 긴밀하게 협업하며 강도 높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 사건/사고
    20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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