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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시 특사경, 불법 행위 축산물 판매업소 6곳 적발
    대전시 특사경, 불법 행위 축산물 판매업소 6곳 적발   [글로벌문화신문] 대전시는 지난 9월부터 약 2개월간 추석 명절 전후 축산물 유통·판매업소를 대상으로 기획 수사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 위반업체 6곳을 적발했다. 위반행위는 ▲표시 기준 위반 제품 보관(3건) ▲소비기한 등 거짓 표시 행위(1건) ▲냉장·냉동 보관 기준 위반(2건)으로 총 6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A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는 제조일자, 원재료명 등을 알 수 없는 식육가공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여 표시 사항 기준을 위반해 적발됐다. B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는 비닐 포장한 진열장 제품에 라벨지를 추가로 부착하여 최근에 포장한 것으로 포장 일자를 임의 변조하고 소비기한을 거짓 표시하는 등 부당한 표시 행위를 했다. C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는 냉장 식육을 냉동 진열장에 보관했고, D 식육판매업체는 냉동 식육을 해동하여 냉장 진열장에 보관·판매하다 적발됐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표시 사항 기준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소비기한 등을 거짓 표시한 경우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냉장 식육을 냉동으로 또는 냉동 식육을 냉장으로 보관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대전시는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6곳에 대해 조사 후 사법 조치하고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양승찬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축산물은 명절에 특히 소비가 증가하지만 사시사철 성수식품인 만큼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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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3
  • 대전시 특사경, 비대면 배달음식점 5곳 적발
    대전시 특사경, 비대면 배달음식점 5곳 적발   [글로벌문화신문]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소비가 급증한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비대면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진행하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음식점 5곳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시민들의 수요가 많은 배달앱에 등록된 업소에 대하여 부정·불량식품 및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및 원산지 거짓 표시 등을 중점 점검했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2개 업소는 소비(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했고, 또 다른 3개 업소는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조리장에 보관하면서 식품 조리에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조리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영업정지 15일 또는 1개월 등의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5건에 대해 조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양승찬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소비가 급증한 배달 음식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고 식품 사고 예방 및 위생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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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9
  • 제주자치경찰단, 하우스감귤 17,200㎏ 강제착색 선과장 적발
    제주자치경찰단, 하우스감귤 17,200㎏ 강제착색 선과장 적발   [글로벌문화신문]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17일 색택(色澤)이 덜된 착색도 50% 미만의 미숙 하우스감귤 1만 7,200㎏(감귤 컨테이너 860개 분량)을 강제 착색한 서귀포시 소재 ○○선과장을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위반으로 적발하고 위반사항을 서귀포시에 인계했다. 해당 선과장은 도내 감귤농가에서 매입한 미숙 하우스감귤 1만 7,200㎏을 선과장 내 작업장에서 비닐 등으로 보온 조치한 뒤 에틸렌가스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강제 착색(후숙) 작업을 하다 자치경찰단 특별점검팀에 현장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는 감귤을 수확한 뒤 아세틸렌가스, 에틸렌가스, 카바이트 등 화학약품이나 열(온)풍기, 전기 등을 이용해 후숙․강제 착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시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해당 선과장의 조례 위반사항에 대해 서귀포시청(감귤농정과)에 현장 인계하고, 과태료 부과 및 폐기 조치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박상현 수사과장은 “사익 추구를 목적으로 극조생 감귤 강제 착색(후숙) 등 감귤유통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부 농가․상인 등으로 인해 다수의 선량한 농가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행정시 유관부서와 협력해 강력한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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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8
  • 특허청, 340억대 기업형 디자인 범죄조직 검거
    모방품 사진   [글로벌문화신문] 특허청은 국내외 유명 브랜드 신상품 디자인을 베낀 모방품 2만여 점(정품가액 344억원 상당)을 제조·판매한 혐의로 누리소통망 영향력자(SNS 인플루언서)인 기업 대표 ㄱ(34세) 씨를 구속하고, 법인과 임직원 7명(대표 포함)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특허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이하 ‘기술경찰’)과 대전지방검찰청은 샤넬, 타임, 잉크 등 국내외 58개 기업 유명 브랜드의 의류, 신발, 귀금속 모방품 약 2만여 점을 제조·유통한 법인과 임직원 7명을 디자인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붙잡았다. 동종 전과 2범인 기업 대표 ㄱ씨를 기술경찰의 수사단계에서 사전 구속하고, 검찰은 최종 대표와 법인을 기소하고, 직원 6명은 기소유예했다. 기술경찰에 따르면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던 주범 ㄱ씨는 2021년 12월부터 모방품 판매·유통을 위한 법인을 설립, 역할을 분담할 직원들을 채용해 기업화했다. 모방품 제조는 국내 의류·신발·귀금속 제조·도매 업체 및 해외 현지 업체에 맡기는 방식으로 조직화했다. 이들은 신상 제품을 구입한 후, 이를 모방하고 반품하는 수법으로 모방품을 제조했으며 단속을 피하기 위해 모방품에 자체 상표를 붙이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터넷 블로그(누적 방문자수 1,400만 명)에서 패션 영향력자(인플루언서)로 활동하던 주범 ㄱ씨는 자신의 인지도를 이용해 제품을 홍보하고 구매자를 끌어들여 회원제로 모방품을 판매해왔다. 이들이 2020년 11월부터 약 3년간 제조·유통시킨 모방품은 정품가액으로 무려 344억 원에 이르며, 이를 통해 24억 3천만 원의 범죄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막대한 범죄수익을 올린 주범 ㄱ씨는 서울 강남구 소재 고급빌라에 거주하면서 고가의 차량을 여러 대 보유하는 등의 호화생활을 누리 소통망에 과시해, 또 다른 범죄행위를 조장하고 디자이너들의 창작의욕을 와해시켜왔다.기술경찰은 2022년 12월경 피해기업 1곳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했고, 올해2월경 대규모의 조직적 디자인 범죄를 인지했다. 이후 피해기업 58곳에 대한 기획수사로 전환했고, 올해 3월경 주거지와 법인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범행 증거물을 압수하고 법인과 임직원 7명을 입건했다. 또한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 범죄수익환수팀과 협력해 주범 A씨의 금융계좌를 동결하고 부동산과 채권 등을 압류함으로써 범죄수익 24억3천만원 전액을 추징보전하고, A씨 일당이 가지고 있던 모방품 600여 점도 증거물로 확보했다. 특허청 김시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디자인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범죄수익을 추징보전하고 피의자를 구속한 최초 사례이며, 추징보전 금액도 특허청 특별사법경찰 출범 이래 가장 큰 규모”라며 “지능화되는 지재권 범죄에 단호히 대응하고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국고로 환수해 범죄 동기 및 유인을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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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5
  • 경기도, 업체가 부풀린 공사대금 그대로 지급하는 등 의왕시 위법·부당행위 34건 적발
    경기도청 전경   [글로벌문화신문] 관내 공사를 추진하면서 규정과 다른 난이도계수를 적용해 공사계약을 체결하거나 공사계약 업체가 공사비용을 부풀려 청구했는데도 그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등 의왕시의 부적정한 업무처리 행태가 경기도 감사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4월 21일부터 27일까지 의왕시 종합감사를 통해 34건의 부적정 행정행위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주의 17건, 시정 13건의 행정조치와 더불어 3억 1천만 원을 추징·부과 처리했다. 관련자 33명은 신분상 처분을 요구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의왕시 공무원 A씨와 B씨는 추정가격 50억 이상 공사계약을 추진하면서 난이도 계수를 잘못 적용해 정당하지 않은 낙찰 하한률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했다. 또한 이들은 11개 산림사업을 자격 없는 업체와 계약했다. 또 다른 공무원 C씨는 도로개설공사를 추진하면서 계약 업체가 부풀려진 공사내역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해 제출했는데도 그대로 변경해 주고 공사대금을 지급해 예산 손실을 초래하는 등 공사 감독․관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의 일조 등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위반, 마약류 보관․관리 및 폐기 부적정, 입찰 참가 자격 미충족 업체와 계약 체결한 사항 등이 확인됐다. 이 밖에도 물품 관리 및 분할 수의계약의 부적정한 처리, 지역축제 보조금 사용 정산 처리 및 부동산개발업 인허가 업무처리를 소홀히 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견됐다. 이희완 도 감사총괄담당관은 “의왕시는 이번 감사 결과 직전(2015년) 감사(48건)에 비해 지적 건수가 다소 감소했지만, 일부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해 행정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고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라면서 “앞으로 행정업무 처리에 대한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공직자의 업무 역량을 향상시켜 행정 내실화와 적법성 확보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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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1
  • 대전시 특사경, 부정‧불량 식품 유통‧판매업소 6곳 적발
    대전시 특사경, 부정‧불량 식품 유통‧판매업소 6곳 적발   [글로벌문화신문] 대전시 특별사법경찰관은 지난 5월부터 약 8주간 식품 유통·판매업소를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여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 위반행위 업소 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수사는 최근 소비자들이 간편하고 손쉬운 식품 구매를 선호하는 식품 소비 형태에 맞추어 식품의 안전한 유통‧판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했다. 적발된 업소 6곳에서 ▲미신고 식품소분업 영업 1건 ▲소비기한 임의 연장표시 1건 ▲소비기한 경과 제품 진열․판매 1건 ▲표시사항 일부 무표시 제품 판매 2건 ▲제조원 거짓 표시 2건 등 7건의 위반행위가 단속됐다. 관내 무인식품 판매업소에 식품 표시사항 일부가 표시되지 않은 제품이 판매되고 있어 해당 제품 판매 업체에 대한 추적 조사 결과, 전주시 완산구 소재 ㄱ업소에서는 관할구청에 영업신고 없이 식품을 소분·판매하면서 식품 표시사항 일부를 미표시 한 상태로 1년 10개월간 판매해오다 적발됐다. 완주군 소재 ㄴ업소는 식품을 소분·판매하면서 식품의 표시사항 일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다 단속됐다. 동구 ㄷ업소는 타사의 제품을 매입해 단순 소분‧포장하여 판매하면서 마치 자사에서 제조한 것처럼 제조원에 자사명칭을 표시했으며, 식품제조·가공업체인 ㄹ업소는 제조원 소재지를 거짓 표시하여 적발됐다. 또한, 유성구 ㅁ업소는 단순 소분 제품의 소비기한을 기준일인 원재료의 소비기한보다 7개월 연장·표시하여 적발됐으며, 대덕구 소재 기타 식품판매업소인 ㅂ업소는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진열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대전시는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6곳에 대해 조사 후 사법 조치하고 해당 자치구 등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양승찬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식품의 제조에서부터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기까지의 식품 제조․유통․판매 전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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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1

실시간 사건/사고 기사

  • 인천 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12건 적발
      [글로벌문화신문]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창고나 사무실 등으로 불법 용도변경하거나, 관할 관청에 허가 없이 건축을 하는 등의 불법행위 1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남촌농산물도매시장 주변 개발제한구역 일대 등에 농업용 비닐하우스가 밀집돼 있고, 불법으로 용도변경 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4월 남동구청과 합동으로 실시했다. 이번 단속에서 A씨는 비닐하우스를 작물 재배와 원예를 위한 용도로 사용해야 하나 농업 목적이 아닌 자재창고로 사용하다 적발됐으며, B씨 역시 비닐하우스 안에 불법으로 사무실을 만들어 쓰다 적발됐다. 또한, C씨와 D씨는 작물재배시설로 허가를 받은 후 유통 및 자재창고 등으로 사용했으며, E씨는 축사로 허가를 받고도 내부 구조를 불법 개조해 주택으로 이용하다가 적발됐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 자치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건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토지형질 변경, 공작물 설치, 죽목벌채(무단 벌목), 물건적치 등의 행위를 일체 할 수 없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불법행위자들을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관할 구청에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다른 지역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 및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송영관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현장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개발제한의 본연의 취지를 살리면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건전한 생활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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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6
  • 5개월간 불법합성물 제작·유포사범 94명 검거, 10명 구속
      [글로벌문화신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사이버수사국)는 인공지능 이용 영상 편집 기술(일명 딥페이크 기술) 등을 악용한 불법합성물 제작·유포행위 근절을 위해 2020년 12월 1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 '불법합성물 제작·유포 사범 집중수사'를 추진, 94명을 검거(구속 10명)하였으며, 103건에 대해서는 내·수사 중이다. 검거된 피의자(94명)의 연령대를 분석한 결과, 10대와 20대가 각각 69.1%(65명), 18.1%(17명)를 차지, IT 기술에 익숙한 저연령층에서 불법합성물 제작·유포 등 불법행위가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19세 이하 피의자가 69.1%인 점으로 보아, 아직도 청소년들이 불법합성물 범죄를 장난으로 생각하거나 처벌받지 않는다고 잘못 인식하여 범행에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사이버성폭력 척결을 위해 올해 10월 말까지 '사이버성폭력 불법유통망·유통행위 집중단속'을 추진 중이며, 불법합성물 엄정 단속을 통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지속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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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3
  • 해양경찰청, 봄철 안전 저해 사범에 대한 전국 일제 불시 단속으로 180명 검거
      [글로벌문화신문] 해양경찰청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전국 해·육상 안전 저해 사범에 대한 불시 일제 단속을 실시해 180명을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하는 바다가족도, 봄 나들이객도 본격적으로 바다를 찾는 시기를 맞아 안전 위반 행위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불시 단속을 벌였다. 주요 적발 유형으로는 선박 불법 증·개축, 과적·과승, 안전검사 미수검 등이다. 먼저, 조업을 시작하기 전 선박에 대한 불법 증·개축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안전사고와 함께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불시 단속을 실시해 40명을 검거했다. 4월 25일, 제주의 한 조선소에서는 임의로 선미 부력부를 증축해 속도를 높이려는 꾀를 부리던 선주와 조선소 관계자를 적발했다. 이러한 선박 불법 개조 행위는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끼쳐 기상 악화 등의 여건에서 자칫 전복될 위험이 있다. 주말에는 레저보트 등 다중이용선박에서 과승으로 인해 안전을 위반한 선장·조종자 등 25명을 검거했다. 주요 사례로, 4월 24일, 강릉의 한 수중 레저업체에서 정원이 12명인 4.9톤의 모터보트에 12명을 초과한 총 24명을 승선시켜 해양경찰에 적발됐다. 또한, 대형 선박의 출·입항이 잦은 한 무역항에서는 시속 약 9km(5노트) 이하로 운항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기고 시속 약 20km (11노트)로 운항한 여객선 등 20척이 단속되기도 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2주간 실시한 이번 불시 단속은 나들이철 선박 이동량이 주말에 집중됨에 따라 경비정·항공기 등 가용자원을 총 동원해 집중 실시한 것이다”라며, “해양 안전 저해 행위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수사국 출범에 따라 1호 기획수사로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해양안전 저해사범에 대해 지난 2월 22일부터 이달 30일까지 14주에 걸쳐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봄철 조업선의 본격적인 출어와 봄나들이객의 바다 여행 등으로 인한 안전 위반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2주간, 특히 주말에 집중적인 전국 일제 단속을 벌여 180명을 검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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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3
  • 경상남도, 도내 개발지역 투기 의심 공직자 4명 수사의뢰
      [글로벌문화신문] 경상남도 감사위원회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사태와 관련해 도내 6개 개발사업지에 대해 공직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진행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하면서 정당한 거래행위가 의심되는 공무원 4명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경남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4월 23일까지 도와 경남개발공사가 관여한 경남항공국가산단 등 관내 6개 개발사업지 14개 읍면동에 대해 도 4급이상 공무원과 해당사업 추진부서 및 인허가 부서 근무이력공무원과 경남개발공사 임직원 등 537명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하여 총 2,540명을 대상으로 투기의혹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범위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소시효 7년을 감안 2014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해당 사업지의 모든 부동산 거래 내역을 조사했다. 조사방법은 해당 사업지역 시군의 협조를 받아 지방세정보시스템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취득세 부과자료와 부동산거래신고 내역을 추출한 결과 관련 공직자 29명에 58필지 65,412㎡의 거래사실을 확인했다. 확인된 거래내역에 대해서는 명예도민감사관들과 공동으로 현지실사를 하여 사실관계 확인을 하는 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고자 노력하였다. 추출된 29명 중 부동산 투기와 관계없는 상속, 증여 등 9명은 제외하였고 주민열람공고일을 기준으로 사전에 매입한 자는 10명이었으며, 이 중 재산상 이익이 발생한 자는 6명으로 이들에 대해 심층조사를 진행하였다. 심층조사 결과 4명은 부동산 매입당시 관련부서에 근무하지 않아 직무와 관련한 명백한 투기정황은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정당한 거래행위에 대한 의심의 여지가 있을 수 있어 추가적으로 수사기관의 판단을 받고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나머지 2명은 재산상 이익이 미미하고 취득경위와 자금출처 소명이 충분히 이루어져 투기 의심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 수사의뢰할 4명의 유형을 살펴보면 두 명은 배우자 등 가족이 토지를 매입하였고 자금출처가 불분명하고 시세차익도 큰 경우이고, 또 한 명은 고가의 나대지(398㎡)를 형제 2명과 공동으로 매입하면서 매입가 대비 대출비율이 높았으며, 시세차익도 큰 경우이고, 나머지 한명은 부부가 공동으로 비교적 큰 규모의 토지를 매입하여 시세차익을 남기고 3년만에 매도한 경우로 나타났다. 경남도는 위 4명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에 따라 신분상 조치를 할 방침이다. 경남도 감사위원회는 재발방지 대책으로 금번 조사대상자 중 재산등록의무자인 231명을 포함한 재산등록의무자 2,916명 전원에 대해 신고누락, 취득경위 및 자금출처, 다른 법령 위반 여부 등 재산 형성과정에 대해 더욱 엄격히 심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부동산 투기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여 제보된 부동산 투기의혹 건에 대해서는 적시에 조사를 하여 진상을 밝히겠다고 하였다. 한편 대형 국책사업인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과 경남개발공사에서 시행할 진주 초전 신도심 개발사업, 거제 장목관광단지 조성사업 등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등이 확정되면 2차 전수조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하였다. 임명효 감사위원장은 “금번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는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의혹 뿐만 아니라 정당한 거래행위가 의심되는 건에 대해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수사의뢰 하기로 했다.”면서 “이번 조사로 도민들의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이 해소되기를 기대하며 공직자들도 의심의 여지가 있는 부동산 거래는 하지 말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사회
    • 사건/사고
    2021-04-30
  • 경기도 특사경, 농약·비료 불법 유통행위 수사… 농가 피해 방지 및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특사경 단속현장   [글로벌문화신문] 경기도가 안전한 농자재 확보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5월 3일부터 14일까지 농약·비료 불법 유통행위 단속에 나선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도내 농자재 생산·판매업체, 화훼 자재 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판매업 등록 없이 농약 판매 ▲약효 보증기간을 경과한 농약 판매 ▲변경등록 없이 불법 보관 ▲보증표시 없는 비료 판매 ▲인터넷 농자재 쇼핑몰 불법 유통행위 등을 중점 수사한다. 또한 특사경은 농약·비료 관련 불법 행위 적발 시 판매업체는 물론 유통업체, 생산업체 등 공급 원점까지 수사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농약관리법에 따라 무등록 농약 판매 및 약효 보증기간을 경과한 농약 판매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비료관리법에 따라 보증표시 없는 비료 판매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본격적인 농번기가 시작되면서 이번 수사를 기획했다”며 “불량 농약·비료 유통은 농가에 커다란 피해를 미치는 만큼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엄중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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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9
  • 이재명 지사, 남양주 주상복합아파트 화재 피해자 만나 애로사항 등 들어
    [글로벌문화신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0일 발생한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 주상복합 아파트 화재 피해자를 만나 위로하고 피해자들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이재명 지사는 27일 오후 4시경 도지사 접견실에서 남양주 다산동 주상복합 아파트 화재 피해자 대표 5명과 김용민 국회의원(경기 남양주시병)을 만났다.    피해자들은 이날 아파트 화재 피해와 관련 연기 분진으로 인한 건강상 문제, 복구 문제 등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여러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을 것으로 이해한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토대로 남양주시, 김용민 의원실과 가능한 조치사항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0일 화재로 상점들이 입주해 있는 상가 1~2층이 대부분 소실되고, 1층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차량 일부가 불타는 피해가 발생했다. 대피과정에서 입주민과 상가 이용객 등이 유독가스를 흡입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입주민 72세대 246명이 유독가스와 안전 문제로 귀가하지 못한 채 이재민 대피소 등에 머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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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7
  • 인천시, 가좌ㆍ승기하수처리구역내 특별점검 12개 업체 적발
      [글로벌문화신문] 인천광역시는 공공하수처리구역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상에 대한 특별점검을 통해 특정수질유해물질 방류수질 기준초과 등 위반업소 12개소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지난 2월 박남춘 시장이 인천환경공단 가좌사업소 현장점검 중 고농도 폐수유입을 확인하고 강력한 단속을 주문해 시ㆍ구 5개 기관 7개조의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지난 4월 7~8일 118개소을 특별점검해 12개 업체를 적발했다. 위반 행위는 ▲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9건 ▲대기 자가측정 미실시 2건,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1건이며, 이에 대하여 조업정지 6개소, 개선명령 3개소, 고발 및 경고 2개소, 경고 및 과태료 1개소를 행정조치 및 사법조치했다. 주요사례를 보면 남동국가산업단지 소재 A도금업체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인 시안(CN)을 방류수 수질기준을 7배 이상(7.05㎎/L, 기준 1.0) 초과배출했으며,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에 지장을 주는 T-N을 77.88㎎/L(기준 60)을 초과배출해 조업정지(15일) 처분을 했다. 그리고 서구 가좌동 소재 B업체는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가동 시 법정 주기에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자가 측정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조업하다가 적발됐다. 민경석 시 수질환경과장은 “특별점검 시간동안에는 하수처리장 유입수질이 안정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면, 간헐적 점검이 아닌 상설 점검반 구성이 반드시 필요하고 상설 점검반 구성전까지 시ㆍ구 환경직 공무원을 총동원해 취약지역에 대한 담당공무원을 지정해 연중 지도점검 실시와 과학적 감시시스템(이동형 수질자동측정장치, 지하매설물 탐지장치 등) 도입으로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에 대해 뿌리를 뽑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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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3
  • 경기도, 한탄강 지류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27곳 합동 단속. 위반행위 28건 적발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채수   [글로벌문화신문] 경기도수자원본부가 4월 1일부터 12일까지 광역환경관리사업소, 보건환경연구원, 양주시, 동두천시와 합동으로 한탄강 지류 일대 수질오염물질배출사업장 127곳에 대한 단속을 벌여 2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상패천, 효촌천, 능안천 일대로 이곳은 지난 3년(2018~2020) 간 한탄강 수계 수질모니터링 분석 결과 오염도가 가장 높았던 지역이다. 이 지역의 최근 3년 간 수질오염도(BOD)는 상패천 최고 63㎎/L 효촌천 최고 29㎎/L로 하천 생활환경 기준 ‘매우 나쁨’ 등급 BOD 10㎎/L 비해 월등히 높았다. 능안천은 한탄강 지천 중 색도(色度, 물의 착색 정도로 오염도를 판단하는 기준)가 가장 높았다. 위반 내용은 ▲배출허용기준 초과 15건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운영 2건 ▲개인하수처리시설 전기설비 미가동 8건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2건 ▲환경기술인 교육 미수료 1건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양주시 ㄱ섬유업체는 설치허가를 받지 않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다가 단속에 적발됐다. 양주시 ㄴ음식점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전원을 작동하지 않고 업소를 운영하다 적발됐다. 도와 양주·동두천시는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운영업체 2곳에 대해 폐쇄 조치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을 진행했다. 기타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경고,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할 예정이다. 이재영 경기도수자원본부장은 “이번 단속은 한탄강 주변 관계기관이 협업헤 수질관리에 나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상시 관리와 별개로 가시적 성과를 위한 하천별 맞춤형 수질 개선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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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2
  • 광명시, 광명경찰서와 합동 점검...불법 야간 영업 유흥업소·이용자 적발
    광명시, 광명경찰서와 합동 점검   [글로벌문화신문] 광명시는 지난 10일 불법 야간 영업을 한 유흥업소 2곳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광명경찰서와 합동으로 실시한 이번 점검에서 적발 업소는 간판 불을 끄고 문을 잠근 후 운영제한시간(22시~익일 05시)을 위반하여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광명시는 유흥업소 영업주 2명과 이용자 총 43명에게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할 계획이다. 광명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경기도의 수도권 유흥시설 집합금지 지침에 따라 12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3주간 관내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총 220개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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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2
  • 경기도 특사경, ‘기업어음 담보’ 100억원대 불법 고금리 사채업 일당 검거
    불법 사금융 브리핑   [글로벌문화신문]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영세 건설업체에 기업어음을 담보로 자금을 빌려준 후 연 226%에 달하는 높은 이자를 갈취하거나, 영세 사업자를 상대로 대부 중개한 후 불법 중개수수료를 편취해 온 미등록 대부업체와 대부중개업자 등 21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됐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31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불법 사금융 기획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김 단장은 “작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5개월간 특사경 수사관을 투입해 온․오프라인 상 신종 불법 대부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해왔다”라며 “이들 가운데 17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형사 입건한 나머지 4명도 수사가 마무리 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는 이들의 대출규모가 119억4,900만 원에 달하고, 피해자는 38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행위를 살펴보면 먼저, 미등록 대부업자 ㄱ씨 등 2명은 기업 운영 자금이 필요한 영세 건설업체에 접근, 기업어음과 차용증을 담보로 제공받고 선이자를 공제한 차액만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불법 이익을 챙기다 적발됐다. 이들은 기업어음을 담보로 확보한 후 2014년도부터 4개 영세 건설업체 대상으로 65회에 걸쳐 총 117억 원 상당의 거액을 불법 대출해준 뒤 이자 명목으로 4년 동안 최고 연 이자율 226%에 해당하는 57억3천만 원을 받아낸 혐의다. 또한 어음 대금이 지체될 경우 지급일을 연장한 새로운 기업 전자어음을 담보로 제공받고 그에 따른 지연이자를 별도로 송금받는 등 부당 이득을 챙기다 검거됐다. 퀵 서비스 등 저신용 서민을 대상으로 불법 고금리 대부행위를 한 사례도 적발됐다. ㄴ씨는 대부업 등록도 하지 않은 채 불법 대부 광고지를 살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퀵 서비스 노동자, 호프집 사장, 공장 노동자 등에게 일수․월변(매달 상환) 조건으로 총 1천만 원을 불법 대출하면서 연 이자율 265%의 고금리 이자를 받았다. 지역을 거점으로 미등록 대부행위 및 불법 추심을 일삼은 사례도 있다. ㄷ씨는 2014년 6월부터 안양, 김포 등 전국에 걸쳐 가정주부, 저신용 자영업자 등 5명에게 2억1,800만 원을 불법 대출했고, 특정 피해자에게는 약 4년간 13회에 걸쳐 6,700만원을 대출해주고 이자 1,330만 원을 받는 등 최고 연 이자율 355%의 고금리 이자를 받았다. 특히, ㄷ씨는 장기간에 걸쳐 대부업을 하면서 상환이 지연되면 지인 등을 통해 협박, 공갈 등 불법 추심 행위를 일삼았다. 미등록 대부중개업자가 영세사업자 등에게 불법 대부 중개한 후 중개수수료를 편취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다. ㄹ씨는 미등록 대부중개업자로서 등록 대부업자에게 급전이 필요한 영세사업자 등 13명을 알선해 37억 원을 대부중개 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대부금액의 5%인 1억8,250만 원을 중개수수료로 받아 챙기다 검거됐다. 이밖에도 특사경은 안산, 파주, 고양 등 전단지 살포가 빈번한 지역을 중심으로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을 활용, 경기도 전역에 무차별 불법 광고 전단지를 살포한 16명을 현장에서 검거하고 이들로부터 불법 광고전단지 4만8천 매를 압수했다. 또, 불법 대출 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모두 차단조치해 서민이 불법 대부업자와 연계되지 않도록 했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영세 사업자․저신용 서민 등 자금이 필요한 어려운 이들을 대상으로 불법사금융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불법 사금융에 대한 전방위적 집중단속을 실시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일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는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온라인 대출플랫폼 상 불법 대부업과 불법 대부 중개행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지난해 지방정부 최초로 추진한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소’도 기존 운영 지역을 포함해 도내 불법 사금융 취약지역을 찾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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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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