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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시 특사경, 불법 행위 축산물 판매업소 6곳 적발
    대전시 특사경, 불법 행위 축산물 판매업소 6곳 적발   [글로벌문화신문] 대전시는 지난 9월부터 약 2개월간 추석 명절 전후 축산물 유통·판매업소를 대상으로 기획 수사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 위반업체 6곳을 적발했다. 위반행위는 ▲표시 기준 위반 제품 보관(3건) ▲소비기한 등 거짓 표시 행위(1건) ▲냉장·냉동 보관 기준 위반(2건)으로 총 6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A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는 제조일자, 원재료명 등을 알 수 없는 식육가공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여 표시 사항 기준을 위반해 적발됐다. B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는 비닐 포장한 진열장 제품에 라벨지를 추가로 부착하여 최근에 포장한 것으로 포장 일자를 임의 변조하고 소비기한을 거짓 표시하는 등 부당한 표시 행위를 했다. C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는 냉장 식육을 냉동 진열장에 보관했고, D 식육판매업체는 냉동 식육을 해동하여 냉장 진열장에 보관·판매하다 적발됐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표시 사항 기준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소비기한 등을 거짓 표시한 경우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냉장 식육을 냉동으로 또는 냉동 식육을 냉장으로 보관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대전시는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6곳에 대해 조사 후 사법 조치하고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양승찬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축산물은 명절에 특히 소비가 증가하지만 사시사철 성수식품인 만큼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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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3
  • 대전시 특사경, 비대면 배달음식점 5곳 적발
    대전시 특사경, 비대면 배달음식점 5곳 적발   [글로벌문화신문]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소비가 급증한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비대면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진행하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음식점 5곳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시민들의 수요가 많은 배달앱에 등록된 업소에 대하여 부정·불량식품 및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및 원산지 거짓 표시 등을 중점 점검했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2개 업소는 소비(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했고, 또 다른 3개 업소는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조리장에 보관하면서 식품 조리에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조리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영업정지 15일 또는 1개월 등의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5건에 대해 조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양승찬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소비가 급증한 배달 음식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고 식품 사고 예방 및 위생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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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9
  • 제주자치경찰단, 하우스감귤 17,200㎏ 강제착색 선과장 적발
    제주자치경찰단, 하우스감귤 17,200㎏ 강제착색 선과장 적발   [글로벌문화신문]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17일 색택(色澤)이 덜된 착색도 50% 미만의 미숙 하우스감귤 1만 7,200㎏(감귤 컨테이너 860개 분량)을 강제 착색한 서귀포시 소재 ○○선과장을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위반으로 적발하고 위반사항을 서귀포시에 인계했다. 해당 선과장은 도내 감귤농가에서 매입한 미숙 하우스감귤 1만 7,200㎏을 선과장 내 작업장에서 비닐 등으로 보온 조치한 뒤 에틸렌가스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강제 착색(후숙) 작업을 하다 자치경찰단 특별점검팀에 현장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는 감귤을 수확한 뒤 아세틸렌가스, 에틸렌가스, 카바이트 등 화학약품이나 열(온)풍기, 전기 등을 이용해 후숙․강제 착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시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해당 선과장의 조례 위반사항에 대해 서귀포시청(감귤농정과)에 현장 인계하고, 과태료 부과 및 폐기 조치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박상현 수사과장은 “사익 추구를 목적으로 극조생 감귤 강제 착색(후숙) 등 감귤유통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부 농가․상인 등으로 인해 다수의 선량한 농가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행정시 유관부서와 협력해 강력한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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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8
  • 특허청, 340억대 기업형 디자인 범죄조직 검거
    모방품 사진   [글로벌문화신문] 특허청은 국내외 유명 브랜드 신상품 디자인을 베낀 모방품 2만여 점(정품가액 344억원 상당)을 제조·판매한 혐의로 누리소통망 영향력자(SNS 인플루언서)인 기업 대표 ㄱ(34세) 씨를 구속하고, 법인과 임직원 7명(대표 포함)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특허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이하 ‘기술경찰’)과 대전지방검찰청은 샤넬, 타임, 잉크 등 국내외 58개 기업 유명 브랜드의 의류, 신발, 귀금속 모방품 약 2만여 점을 제조·유통한 법인과 임직원 7명을 디자인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붙잡았다. 동종 전과 2범인 기업 대표 ㄱ씨를 기술경찰의 수사단계에서 사전 구속하고, 검찰은 최종 대표와 법인을 기소하고, 직원 6명은 기소유예했다. 기술경찰에 따르면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던 주범 ㄱ씨는 2021년 12월부터 모방품 판매·유통을 위한 법인을 설립, 역할을 분담할 직원들을 채용해 기업화했다. 모방품 제조는 국내 의류·신발·귀금속 제조·도매 업체 및 해외 현지 업체에 맡기는 방식으로 조직화했다. 이들은 신상 제품을 구입한 후, 이를 모방하고 반품하는 수법으로 모방품을 제조했으며 단속을 피하기 위해 모방품에 자체 상표를 붙이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터넷 블로그(누적 방문자수 1,400만 명)에서 패션 영향력자(인플루언서)로 활동하던 주범 ㄱ씨는 자신의 인지도를 이용해 제품을 홍보하고 구매자를 끌어들여 회원제로 모방품을 판매해왔다. 이들이 2020년 11월부터 약 3년간 제조·유통시킨 모방품은 정품가액으로 무려 344억 원에 이르며, 이를 통해 24억 3천만 원의 범죄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막대한 범죄수익을 올린 주범 ㄱ씨는 서울 강남구 소재 고급빌라에 거주하면서 고가의 차량을 여러 대 보유하는 등의 호화생활을 누리 소통망에 과시해, 또 다른 범죄행위를 조장하고 디자이너들의 창작의욕을 와해시켜왔다.기술경찰은 2022년 12월경 피해기업 1곳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했고, 올해2월경 대규모의 조직적 디자인 범죄를 인지했다. 이후 피해기업 58곳에 대한 기획수사로 전환했고, 올해 3월경 주거지와 법인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범행 증거물을 압수하고 법인과 임직원 7명을 입건했다. 또한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 범죄수익환수팀과 협력해 주범 A씨의 금융계좌를 동결하고 부동산과 채권 등을 압류함으로써 범죄수익 24억3천만원 전액을 추징보전하고, A씨 일당이 가지고 있던 모방품 600여 점도 증거물로 확보했다. 특허청 김시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디자인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범죄수익을 추징보전하고 피의자를 구속한 최초 사례이며, 추징보전 금액도 특허청 특별사법경찰 출범 이래 가장 큰 규모”라며 “지능화되는 지재권 범죄에 단호히 대응하고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국고로 환수해 범죄 동기 및 유인을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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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5
  • 경기도, 업체가 부풀린 공사대금 그대로 지급하는 등 의왕시 위법·부당행위 34건 적발
    경기도청 전경   [글로벌문화신문] 관내 공사를 추진하면서 규정과 다른 난이도계수를 적용해 공사계약을 체결하거나 공사계약 업체가 공사비용을 부풀려 청구했는데도 그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등 의왕시의 부적정한 업무처리 행태가 경기도 감사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4월 21일부터 27일까지 의왕시 종합감사를 통해 34건의 부적정 행정행위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주의 17건, 시정 13건의 행정조치와 더불어 3억 1천만 원을 추징·부과 처리했다. 관련자 33명은 신분상 처분을 요구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의왕시 공무원 A씨와 B씨는 추정가격 50억 이상 공사계약을 추진하면서 난이도 계수를 잘못 적용해 정당하지 않은 낙찰 하한률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했다. 또한 이들은 11개 산림사업을 자격 없는 업체와 계약했다. 또 다른 공무원 C씨는 도로개설공사를 추진하면서 계약 업체가 부풀려진 공사내역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해 제출했는데도 그대로 변경해 주고 공사대금을 지급해 예산 손실을 초래하는 등 공사 감독․관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의 일조 등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위반, 마약류 보관․관리 및 폐기 부적정, 입찰 참가 자격 미충족 업체와 계약 체결한 사항 등이 확인됐다. 이 밖에도 물품 관리 및 분할 수의계약의 부적정한 처리, 지역축제 보조금 사용 정산 처리 및 부동산개발업 인허가 업무처리를 소홀히 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견됐다. 이희완 도 감사총괄담당관은 “의왕시는 이번 감사 결과 직전(2015년) 감사(48건)에 비해 지적 건수가 다소 감소했지만, 일부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해 행정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고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라면서 “앞으로 행정업무 처리에 대한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공직자의 업무 역량을 향상시켜 행정 내실화와 적법성 확보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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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1
  • 대전시 특사경, 부정‧불량 식품 유통‧판매업소 6곳 적발
    대전시 특사경, 부정‧불량 식품 유통‧판매업소 6곳 적발   [글로벌문화신문] 대전시 특별사법경찰관은 지난 5월부터 약 8주간 식품 유통·판매업소를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여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 위반행위 업소 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수사는 최근 소비자들이 간편하고 손쉬운 식품 구매를 선호하는 식품 소비 형태에 맞추어 식품의 안전한 유통‧판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했다. 적발된 업소 6곳에서 ▲미신고 식품소분업 영업 1건 ▲소비기한 임의 연장표시 1건 ▲소비기한 경과 제품 진열․판매 1건 ▲표시사항 일부 무표시 제품 판매 2건 ▲제조원 거짓 표시 2건 등 7건의 위반행위가 단속됐다. 관내 무인식품 판매업소에 식품 표시사항 일부가 표시되지 않은 제품이 판매되고 있어 해당 제품 판매 업체에 대한 추적 조사 결과, 전주시 완산구 소재 ㄱ업소에서는 관할구청에 영업신고 없이 식품을 소분·판매하면서 식품 표시사항 일부를 미표시 한 상태로 1년 10개월간 판매해오다 적발됐다. 완주군 소재 ㄴ업소는 식품을 소분·판매하면서 식품의 표시사항 일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다 단속됐다. 동구 ㄷ업소는 타사의 제품을 매입해 단순 소분‧포장하여 판매하면서 마치 자사에서 제조한 것처럼 제조원에 자사명칭을 표시했으며, 식품제조·가공업체인 ㄹ업소는 제조원 소재지를 거짓 표시하여 적발됐다. 또한, 유성구 ㅁ업소는 단순 소분 제품의 소비기한을 기준일인 원재료의 소비기한보다 7개월 연장·표시하여 적발됐으며, 대덕구 소재 기타 식품판매업소인 ㅂ업소는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진열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대전시는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6곳에 대해 조사 후 사법 조치하고 해당 자치구 등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양승찬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식품의 제조에서부터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기까지의 식품 제조․유통․판매 전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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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1

실시간 사건/사고 기사

  • 대전시 특사경, 약사법 위반 약국 4개소 적발 ․ 송치
      [글로벌문화신문]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7월 1일부터 8월 31까지 약사법 위반 등 불법영업 판매행위에 대한 기획 수사를 실시해, 약국 등 위반업소 4곳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자치구의 민원발생 업소와 취약업소 모니터링을 병행하여 무면허자의 의약품 조제, 판매행위와 약국의 의약품 관리 및 유통거래질서, 약사법 준수사항 이행여부 위주로 중점 수사가 이루어졌다. 주요 적발사례는 △ 약사 면허 없이 의약품 판매 및 복약지도 행위(1곳) △ 약국 조제실 등에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3곳) 등이다 무면허자의 의약품 판매 및 조제 행위는 약사법에 따라 위반 시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 저장,진열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대전시 이준호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 무면허자의 의약품 조제, 판매와 불량의약품 판매 등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한 층 더 강화하고 관련 수사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약사 면허가 없는 무자격자가 판매하는 의약품이나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잘못 구매, 복용할 경우, 적절한 치료효과를 얻지 못 하거나 큰 부작용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망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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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사고
    2021-09-01
  • 광주광역시 , 무신고·불법 의료업소 58곳 적발
      [글로벌문화신문] 광주광역시는 의료인만이 할 수 있는 눈썹문신 시술을 하거나 신고도 하지않고 미용업소를 운영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한 무신고 공중위생업소 및 불법 의료업소 58곳을 적발했다. 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지난달 12일부터 6월18일까지 5개 자치구와 함께 미용업소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해 무면허 의료행위 2건, 무신고 미용업 영업 25건, 의료기기 및 전문의약품 등을 사용한 유사의료행위(눈썹문신 등) 31건 등 58개 업소를 공중위생관리법 및 의료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주요 위반 행위로 동구 A업소는 눈썹문신 등 유사의료행위를 하다가 적발됐고, 서구 B업소는 미용 면허가 없는 자를 고용해 영업했다. 북구 C업소는 관할 구청에 미용업 신고 없이 업소를 운영했으며, 광산구 D미용업소는 마취크림과 색소 등을 이용해 눈썹 문신 등 유사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가 이번 특별수사에 나선 것은 코로나19로 자칫 집단 감염이 확산할 수 있는 방역 사각지대에 대한 대응과 그동안 눈썹문신 등 유사의료행위로 인해 발생한 후유증 등으로 고발이 이어지는 등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해 왔고, 무자격자에게 불법으로 눈썹문신 등 시술을 받을 경우 피부색소 침착, 흉터, 피부괴사 등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적발된 업소는 관할 자치구에 행정처분토록 통보하고, 형사처벌 대상업소는 대표자 등을 시에서 직접 조사한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김현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미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병원보다 저렴한 비용에 미용시술을 받고 싶어 하는 소비자의 심리를 이용한 눈썹문신 등 불법 의료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며 “코로나19 감염 확산과 유사 의료행위로 인한 민원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 단속을 더욱 강화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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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사고
    2021-06-21
  • 안산시 특사경, 중국산 식재료 원산지 속인 음식점 적발
    안산시 특사경, 중국산 식재료 원산지 속인 음식점 적발   [글로벌문화신문] 안산시 민생특별사법경찰팀은 중국산 김치에 대한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대형음식점 83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단속을 펼쳐 5개소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4월13일부터 5월31일까지 이뤄졌으며, 올 3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 시 민생특별사법경찰팀이 담당했다.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단원구 A업체는 중국산 김치 약 500㎏를 이용해 김치찌개·김치찜을 조리해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했고, 상록구 B업체는 약 1천만 원 상당의 중국산 고춧가루 1천㎏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해 판매·보관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안산시 특사경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영업자 4명을 수사하고 있으며, 축산물 거래명세서를 보관하지 않은 영업자 1명은 담당부서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다. 윤화섭 시장은 “앞으로도 식품 관련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된 업체는 관계 법령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해 안전한 먹거리를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 사건/사고
    2021-06-08
  • 경기도 공공입찰 사전단속, 가짜건설사 근절 성과 커‥정부에 정책 지원 건의
    경기도북부청   [글로벌문화신문] 경기도가 입찰단계서부터 가짜 건설업체(페이퍼컴퍼니)를 차단하는 ‘공공건설 입찰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 제도’가 톡톡한 성과를 거둠에 따라, 올해 정부지원 건의 등 전국적 제도 확산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31일 경기도에 따르면, 사전단속은 도 발주 건설공사의 낙찰 예정자를 대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한 등록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제도로, 2019년 10월 민선7기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344개 건설공사 입찰에 응찰한 569개 건설사를 사전단속해 167개사를 적발하고 이중 148개사를 대상으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하며 건설업계의 병폐인 건설업 면허대여, 불법하도급의 원인인 가짜 건설사 근절에 큰 성과를 거둬왔다(2021년 4월 말 기준). 이러한 사전단속으로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건설사들이 입찰에 참여하지 않게 되자, 올해 1~4월 공공공사 평균 입찰경쟁률이 387:1로 사전단속 제도 시행 전인 2019년 동기간 평균 입찰경쟁률(512:1)보다 24% 감소했다. 특히, 지난 3월 15일부터 10억 원 이상 전문공사나 100억 원 이상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타·시도 건설사도 예외 없이 사전단속 대상이 되도록 하자 올해 4월, 10억 원 초과 공사 평균 입찰경쟁률이 지난해 동기 198:1 보다 14% 감소한 168:1로 낮아져 건실한 건설사의 일감 수주 확률이 높아졌다. 지난해부터 도내 시군에도 사전단속을 확산시킴에 따라, 지난 4월말까지 29개 시군이 797개사를 조사해 66개사를 적발, 이중 42개사를 행정처분했다. 또한 올해 공공부문 종합공사 낙찰예정인 전문건설사나 전문공사 낙찰예정인 종합건설사가 해당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는지 사전에 확인하도록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경기도의 사전단속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마련됐다. 도는 이 같은 성과에 힘입어 지방정부의 건설사 실태조사 권한 확대와 2022년도 관련 인건비 책정에 대한 국가지원을 정부와 국회에 지속 건의할 계획이다. 시군 사전단속, 건설업역 상호진출 확인 등 가짜건설사 근절 정책을 조기 정착하고 지자체들의 인력난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이 밖에도 가짜건설사 적발 사례를 적극 홍보하고 시군 대상 교육을 통해 고용 창출과 지역 내 재정효과를 발휘하는 건실한 건설사만이 일감을 수주하는 환경이 정착되는데 지속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사전단속 동의서를 통해 스스로 가짜건설사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응찰한 가짜건설사는 입찰방해로 고발하는 등 강력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3월 사회관계망(SNS)를 통해 “서류상으로만 회사를 설립해 건설공사 수주를 따낸 뒤 불공정 하도급으로 일을 처리하는 페이퍼컴퍼니는 부실공사, 거래질서 교란, 부정비리의 온상이 되기도 한다”며 “공정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만큼, 체계적인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고 시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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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31
  • 서울시,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미이행˙˙˙21명 형사입건
      [글로벌문화신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농도를 주기적으로 측정해야 하는 의무를 어긴 도금업체 등 대기배출업소 사업자 21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허가(신고)된 사업자는 방지시설에서 대기오염 물질이 적정하게 처리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자가 측정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번에 입건된 사업장들은 관할구청으로부터 자가측정 의무에 대한 안내를 받았음에도 사업 부진 등의 사유로 자가측정을 하지 않았거나, 일부 배출물질에 대해 측정능력을 갖추지 못한 측정대행업체에게 위탁하여 해당 물질을 측정을 누락하기도 하였다. 00구 00사업장의 정00대표는 “적발 이전까지는 측정주기를 몰랐으며, 이번 적발을 통해서 정확한 측정 항목과 주기에 대해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 00구 00업체의 이00대표는 “항상 의뢰해 온 대행업체가 잘해줄 것으로 믿어 왔는데 이번에 적발돼 확인하니 그 업체는 트리클로로에틸렌을 측정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 올해는 다른 업체에 측정을 맡겼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계절과 관계없이 발생하는 미세먼지, 잦은 이상기후, 호흡기 질환 발생 등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환경과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오염물질 배출원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법적 규제가 강화되었다. 자가측정 미이행에 대하여 기존에는 과태료 처분 대상이었으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시행(2020.5.27.)으로 올해부터 형사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배출되는 먼지, 질소산화물 등을 사업장 규모(1종~5종)에 따라 최대 매주1회에서 최소 반기1회 이상 측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존하여야 한다. 서울시에는 전체 2,021개의 대기배출사업장이 있으며 대부분은 건물 내 보일러, 자동차 도장시설 설치사업장으로 소규모 사업장(4․5종)에 해당되어 반기1회 이상 자가측정을 해야 한다. 다만, 특정대기유해물질1) 이 배출되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규모와 상관없이 매월2회 이상 해당 오염물질에 대하여 자가측정을 하여야 한다. 대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관련 인허가(변경신고 포함)를 받고 방지시설의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배출되는 오염 물질에 대해 주기적으로 자가 측정을 하는 등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꼼꼼한 관리가 필요하다. 최한철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민생수사1반장은 “ 대기오염물질을 관리하는 것은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대기질 개선을 위해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뿐만 아니라 측정대행업체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수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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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6
  • 법규위반 차량만 노려 ‘꽝’... 대전경찰청, 보험금 편취한 사기범 검거
      [글로벌문화신문] 대전경찰청은 상습적으로 고의사고를 야기한 피의자 A00(29세)를 검거(구속)하였다. 과거 손해보험 회사에서 근무했던 피의자는 교통사고 과실비율 및 사고현장출동 경험 등을 살려, ’19. 1월∼’21. 1월까지 총 22회 걸쳐 교차로 신호·지시위반 등 법규위반 차량(과실 100%) 및 음주운전 차량만을 골라 고의사고를 야기하는 방법으로 보험금 약 8,300만원을 편취하였다. 대전경찰청에서는 보험금을 노린 고의 교통사고를 뿌리뽑기 위해 총력 대응할 방침이며, 고의사고는 법규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평상시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운전습관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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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5
  • 인천 특사경, 유통기한 지난 식재료 보관한 디저트 판매업소 적발
    식품접객업소 등 단속 사진   [글로벌문화신문] 디저트 식품 조리 목적으로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보관한 커피숍 등이 단속에 적발됐다.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4월 5일부터 5월 10일까지 디저트 식품 판매업소 등에 대해 단속을 벌여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등 불법 영업행위를 한 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봄철 나들이 또는 도심 속 여유를 찾아 디저트 판매업소를 찾는 이용객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실시하게 됐다. 단속대상은 커피, 빵 등 디저트를 주로 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중 이용객이 많은 면적 180㎡ 이상의 대형 커피숍과 수제청, 약과 등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업소 33곳을 선정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무등록(무표시) 제품 사용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및 사용 여부, ▲식품 등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영업 신고사항 및 시설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단속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조리목적으로 보관한 업소 3곳, 영업신고 사항(면적) 변경 미신고 업소 1곳,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 업소 1곳 등 총 5곳이 적발됐다. A업소는 유통기한이 약 1년 정도 지난 통밀가루 등을 빵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다가 적발됐고, B업소는 유통기한이 약 3주 정도 지난 샤워크림을 치즈케이크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또한, C업소는 유통기한이 약 1주일 이상 지난 우유를 커피(밀크라떼)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D업소의 경우 관할 구청에 면적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2층과 3층 약 130㎡ 면적에 조리장, 테이블 및 의자를 설치해 영업장으로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E업소는 종업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조리목적으로 보관한 경우, 영업신고사항(면적)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종업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업소 및 신고사항 변경 미신고 업소에 대해 입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관할 행정청에서는 영업정지 처분을 할 예정이다. 또한,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 업소는 관할 행정청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한편, 시가 보건환경연구원과 협업해 디저트 판매업소 10곳에서 조리한 수제청, 약과 등 10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타르색소, 납, 카드뮴, 세균수, 대장균군 등의 검사항목에 부적합한 제품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송영관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도 소비 트렌드를 반영해 이용객이 많은 식품위생업소의 위생 불량 및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먹거리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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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4
  • 인천 특사경,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속인 업소 등 무더기 적발
    수산물판매업소(횟집) 원산지 점검 모습   [글로벌문화신문] 일본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횟집 등이 특별단속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수산기술지원센터와 군·구 합동으로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12일까지 3주간 어시장, 횟집 등 인천지역 수산물 판매업소 700곳에 대해 수산물 원산지 특별단속을 벌여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횟집 등 2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으로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일본산 수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되는 일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 이번 단속에서 ㄱ횟집 등 5곳은 일본산 활참돔을 수족관에 보관·판매하면서 원산지표지판에 이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하다 적발됐다. ㄴ수산물 판매업소 등 12곳은 일본산 수산물인 가리비, 생태, 참돔 등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다가 적발됐으며, 다른 7곳은 일본 외 다른 나라에서 수입한 수산물의 원산지를 고의로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다가 함께 적발됐다. 또한, ㄷ어시장의 수산물 판매업소 2곳은 포획·채취 금지체장(크기)을 위반한 꽃게, 참홍어 등의 불법 어획물을 보관하면서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정도에 따라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수산자원관리법」에서는 누구든지 불법으로 포획·채취한 어획물을 유통·보관 또는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원산지 거짓표시, 불법 어획물 판매금지 등의 위반으로 적발된 업소 7곳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또한, 원산지를 고의로 표시하지 않은 업소 19곳에 대해서는 관할 군·구에서 행정처분 하도록 조치했다. 송영관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큰 만큼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건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는 한편, 앞으로도 시민 안전 먹거리가 위협받거나 사회적 이슈가 될 경우 소비자 알권리 보호와 안전한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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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3
  • 경상남도, 파티룸 등 공간대여업 가장한 불법 숙박영업 적발
      [글로벌문화신문] 경상남도는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출입자 명부를 비치·작성하지 않거나, 숙박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불법 숙박영업을 해 온 파티룸 등 11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집합제한 중점관리대상 시설로 지정된 파티룸에서 숙박영업을 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지난 4월 5일부터 25일까지 3주간, 도 식품의약과와 감염병관리과의 협조로 도내 파티룸 등 불법 숙박업소들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숙박영업 여부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인 파티룸, 이벤트룸 등 공간대여사업은 출입자 명부 관리, 영업 전·후 시설 소독,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을 게시하여야 하고,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려면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방역수칙 위반업소는 예약자의 인적사항만 관리할 뿐 다른 출입자들에 대한 관리는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업소는 각종 모임, 브라이덜 샤워, 생일파티, 이벤트 등의 장소를 대여하는 ‘공간대여업’이지만, 외부와 구분 독립된 객실에 침대와 샤워시설을 갖추고 손님들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침구류, 수건 및 위생용품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저녁 7시부터 다음날 오전까지 장소를 대여해 주는 ‘올 나이트’, ‘밤타임’ 요금제를 운영하거나, 아예 ‘에어비앤비’에 ‘파티룸’, ‘감성숙소’ 등으로 홍보하며 1박 단위로 숙박을 판매해 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도 특별사법경찰은 일반 공중을 대상, 영리를 목적으로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법령에서 정한 제외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숙박업에 해당되고, 단기 사용을 목적으로 이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택임대 또한 숙박업에 해당된다는 판단에 따라 이들 위반업소들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입건하여 송치할 예정이다. (대법원 2013도7947, 2013두1225 판결, 헌법재판소 2016헌바221 결정) 배현태 도 사회재난과장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대부분의 파티룸은 이용객이 줄어 영업을 중단하거나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영업 중인 것으로 확인되지만,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파티룸의 숙박영업 행위, 에어비앤비 등을 통한 불법 숙박업소는 관리가 되지 않아 코로나19 방역과 공중위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언제든지 감염병 확산의 주요 경로가 될 수 있기에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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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사고
    2021-05-10
  • 경기도 특사경, 유통기한 지난 식재료, 원산지 거짓표시한 대형음식점 무더기 적발
    특사경 단속현장   [글로벌문화신문] 유통기한이 28개월이나 지난 식재료를 조리에 사용하거나, 중국산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표기해 판매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외식 프랜차이즈 등 대형음식점들이 경기도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6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식 수요가 높은 5월을 앞두고 도민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해 지난 4월 7일부터 16일까지 영업장 면적 150㎡이상의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과 지역 유명음식점 360곳에 대한 수사를 실시해 89곳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하거나 조리·판매 38곳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원산지 거짓표시 33곳 ▲메뉴판에 표시된 음식의 주재료가 다른 경우 5곳 ▲보관온도 미준수 10곳 ▲기타 3곳 등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샤브샤브 전문 프랜차이즈인 이천시 소재 ‘ㄱ’ 음식점은 아이들이 주로 먹는 치즈돈가스와 등심돈가스에 유통기한이 4개월 이상 지난 소스를 사용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돈가스 전문 프랜차이즈인 이천시 소재 ‘ㄴ’ 음식점은 유통기한이 지난 등심육으로 돈가스를 만들어 판매하다가 수사망에 걸렸다. 사용하다가 남은 유통기한을 넘긴 등심육은 23kg로 약 150인분에 이른다. 샤브샤브 전문 프랜차이즈인 의정부시 소재 ‘ㄷ’ 음식점은 미국산 쌀을 사용하면서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다, 이천시 소재의 ‘ㄹ’ 음식점은 냉장보관용 폰즈 소스를 실온상태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골프장 내 영업 중인 이천시 소재 ‘ㅁ’음식점은 통후추, 이탈리안드레싱 등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 7종을 사용해 음식을 조리해 판매하다 적발됐는데, 통후추는 유통기한이 무려 28개월이나 지난 것으로 드러났다. 짬뽕을 전문으로 하는 고양시 소재 ‘ㅂ’ 음식점은 중국산과 베트남산 고춧가루를 사용하면서 “국내산 최고급 고춧가루만을 고집한다”라고 매장 안내판에 표시하여 원산지를 속인 혐의로 적발됐고, 파주시 소재 ‘ㅅ’ 음식점은 차돌짬뽕으로 메뉴판 등에 표시했으나, 차돌박이 대신 가격이 저렴한 우삼겹을 사용하는 등 표시된 것과 다른 주재료를 사용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특사경은 적발된 업소에 대해 형사입건은 물론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는 즉시 폐기하도록 조치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조리·판매하거나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들이 믿고 즐겨 찾는 외식 프랜차이즈나 대형음식점의 불법행위 적발률이 지난 배달음식점 경우보다 높았다”며 “앞으로 도민에게 파급효과가 큰 대형음식점, 식품제조가공업체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사회
    • 사건/사고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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