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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시 특사경, 불법 행위 축산물 판매업소 6곳 적발
    대전시 특사경, 불법 행위 축산물 판매업소 6곳 적발   [글로벌문화신문] 대전시는 지난 9월부터 약 2개월간 추석 명절 전후 축산물 유통·판매업소를 대상으로 기획 수사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 위반업체 6곳을 적발했다. 위반행위는 ▲표시 기준 위반 제품 보관(3건) ▲소비기한 등 거짓 표시 행위(1건) ▲냉장·냉동 보관 기준 위반(2건)으로 총 6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A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는 제조일자, 원재료명 등을 알 수 없는 식육가공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여 표시 사항 기준을 위반해 적발됐다. B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는 비닐 포장한 진열장 제품에 라벨지를 추가로 부착하여 최근에 포장한 것으로 포장 일자를 임의 변조하고 소비기한을 거짓 표시하는 등 부당한 표시 행위를 했다. C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는 냉장 식육을 냉동 진열장에 보관했고, D 식육판매업체는 냉동 식육을 해동하여 냉장 진열장에 보관·판매하다 적발됐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표시 사항 기준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소비기한 등을 거짓 표시한 경우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냉장 식육을 냉동으로 또는 냉동 식육을 냉장으로 보관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대전시는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6곳에 대해 조사 후 사법 조치하고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양승찬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축산물은 명절에 특히 소비가 증가하지만 사시사철 성수식품인 만큼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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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3
  • 대전시 특사경, 비대면 배달음식점 5곳 적발
    대전시 특사경, 비대면 배달음식점 5곳 적발   [글로벌문화신문]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소비가 급증한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비대면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진행하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음식점 5곳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시민들의 수요가 많은 배달앱에 등록된 업소에 대하여 부정·불량식품 및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및 원산지 거짓 표시 등을 중점 점검했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2개 업소는 소비(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했고, 또 다른 3개 업소는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조리장에 보관하면서 식품 조리에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조리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영업정지 15일 또는 1개월 등의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5건에 대해 조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양승찬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소비가 급증한 배달 음식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고 식품 사고 예방 및 위생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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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9
  • 제주자치경찰단, 하우스감귤 17,200㎏ 강제착색 선과장 적발
    제주자치경찰단, 하우스감귤 17,200㎏ 강제착색 선과장 적발   [글로벌문화신문]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17일 색택(色澤)이 덜된 착색도 50% 미만의 미숙 하우스감귤 1만 7,200㎏(감귤 컨테이너 860개 분량)을 강제 착색한 서귀포시 소재 ○○선과장을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위반으로 적발하고 위반사항을 서귀포시에 인계했다. 해당 선과장은 도내 감귤농가에서 매입한 미숙 하우스감귤 1만 7,200㎏을 선과장 내 작업장에서 비닐 등으로 보온 조치한 뒤 에틸렌가스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강제 착색(후숙) 작업을 하다 자치경찰단 특별점검팀에 현장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는 감귤을 수확한 뒤 아세틸렌가스, 에틸렌가스, 카바이트 등 화학약품이나 열(온)풍기, 전기 등을 이용해 후숙․강제 착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시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해당 선과장의 조례 위반사항에 대해 서귀포시청(감귤농정과)에 현장 인계하고, 과태료 부과 및 폐기 조치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박상현 수사과장은 “사익 추구를 목적으로 극조생 감귤 강제 착색(후숙) 등 감귤유통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부 농가․상인 등으로 인해 다수의 선량한 농가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행정시 유관부서와 협력해 강력한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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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8
  • 특허청, 340억대 기업형 디자인 범죄조직 검거
    모방품 사진   [글로벌문화신문] 특허청은 국내외 유명 브랜드 신상품 디자인을 베낀 모방품 2만여 점(정품가액 344억원 상당)을 제조·판매한 혐의로 누리소통망 영향력자(SNS 인플루언서)인 기업 대표 ㄱ(34세) 씨를 구속하고, 법인과 임직원 7명(대표 포함)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특허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이하 ‘기술경찰’)과 대전지방검찰청은 샤넬, 타임, 잉크 등 국내외 58개 기업 유명 브랜드의 의류, 신발, 귀금속 모방품 약 2만여 점을 제조·유통한 법인과 임직원 7명을 디자인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붙잡았다. 동종 전과 2범인 기업 대표 ㄱ씨를 기술경찰의 수사단계에서 사전 구속하고, 검찰은 최종 대표와 법인을 기소하고, 직원 6명은 기소유예했다. 기술경찰에 따르면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던 주범 ㄱ씨는 2021년 12월부터 모방품 판매·유통을 위한 법인을 설립, 역할을 분담할 직원들을 채용해 기업화했다. 모방품 제조는 국내 의류·신발·귀금속 제조·도매 업체 및 해외 현지 업체에 맡기는 방식으로 조직화했다. 이들은 신상 제품을 구입한 후, 이를 모방하고 반품하는 수법으로 모방품을 제조했으며 단속을 피하기 위해 모방품에 자체 상표를 붙이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터넷 블로그(누적 방문자수 1,400만 명)에서 패션 영향력자(인플루언서)로 활동하던 주범 ㄱ씨는 자신의 인지도를 이용해 제품을 홍보하고 구매자를 끌어들여 회원제로 모방품을 판매해왔다. 이들이 2020년 11월부터 약 3년간 제조·유통시킨 모방품은 정품가액으로 무려 344억 원에 이르며, 이를 통해 24억 3천만 원의 범죄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막대한 범죄수익을 올린 주범 ㄱ씨는 서울 강남구 소재 고급빌라에 거주하면서 고가의 차량을 여러 대 보유하는 등의 호화생활을 누리 소통망에 과시해, 또 다른 범죄행위를 조장하고 디자이너들의 창작의욕을 와해시켜왔다.기술경찰은 2022년 12월경 피해기업 1곳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했고, 올해2월경 대규모의 조직적 디자인 범죄를 인지했다. 이후 피해기업 58곳에 대한 기획수사로 전환했고, 올해 3월경 주거지와 법인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범행 증거물을 압수하고 법인과 임직원 7명을 입건했다. 또한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 범죄수익환수팀과 협력해 주범 A씨의 금융계좌를 동결하고 부동산과 채권 등을 압류함으로써 범죄수익 24억3천만원 전액을 추징보전하고, A씨 일당이 가지고 있던 모방품 600여 점도 증거물로 확보했다. 특허청 김시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디자인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범죄수익을 추징보전하고 피의자를 구속한 최초 사례이며, 추징보전 금액도 특허청 특별사법경찰 출범 이래 가장 큰 규모”라며 “지능화되는 지재권 범죄에 단호히 대응하고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국고로 환수해 범죄 동기 및 유인을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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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5
  • 경기도, 업체가 부풀린 공사대금 그대로 지급하는 등 의왕시 위법·부당행위 34건 적발
    경기도청 전경   [글로벌문화신문] 관내 공사를 추진하면서 규정과 다른 난이도계수를 적용해 공사계약을 체결하거나 공사계약 업체가 공사비용을 부풀려 청구했는데도 그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등 의왕시의 부적정한 업무처리 행태가 경기도 감사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4월 21일부터 27일까지 의왕시 종합감사를 통해 34건의 부적정 행정행위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주의 17건, 시정 13건의 행정조치와 더불어 3억 1천만 원을 추징·부과 처리했다. 관련자 33명은 신분상 처분을 요구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의왕시 공무원 A씨와 B씨는 추정가격 50억 이상 공사계약을 추진하면서 난이도 계수를 잘못 적용해 정당하지 않은 낙찰 하한률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했다. 또한 이들은 11개 산림사업을 자격 없는 업체와 계약했다. 또 다른 공무원 C씨는 도로개설공사를 추진하면서 계약 업체가 부풀려진 공사내역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해 제출했는데도 그대로 변경해 주고 공사대금을 지급해 예산 손실을 초래하는 등 공사 감독․관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의 일조 등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위반, 마약류 보관․관리 및 폐기 부적정, 입찰 참가 자격 미충족 업체와 계약 체결한 사항 등이 확인됐다. 이 밖에도 물품 관리 및 분할 수의계약의 부적정한 처리, 지역축제 보조금 사용 정산 처리 및 부동산개발업 인허가 업무처리를 소홀히 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견됐다. 이희완 도 감사총괄담당관은 “의왕시는 이번 감사 결과 직전(2015년) 감사(48건)에 비해 지적 건수가 다소 감소했지만, 일부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해 행정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고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라면서 “앞으로 행정업무 처리에 대한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공직자의 업무 역량을 향상시켜 행정 내실화와 적법성 확보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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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1
  • 대전시 특사경, 부정‧불량 식품 유통‧판매업소 6곳 적발
    대전시 특사경, 부정‧불량 식품 유통‧판매업소 6곳 적발   [글로벌문화신문] 대전시 특별사법경찰관은 지난 5월부터 약 8주간 식품 유통·판매업소를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여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 위반행위 업소 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수사는 최근 소비자들이 간편하고 손쉬운 식품 구매를 선호하는 식품 소비 형태에 맞추어 식품의 안전한 유통‧판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했다. 적발된 업소 6곳에서 ▲미신고 식품소분업 영업 1건 ▲소비기한 임의 연장표시 1건 ▲소비기한 경과 제품 진열․판매 1건 ▲표시사항 일부 무표시 제품 판매 2건 ▲제조원 거짓 표시 2건 등 7건의 위반행위가 단속됐다. 관내 무인식품 판매업소에 식품 표시사항 일부가 표시되지 않은 제품이 판매되고 있어 해당 제품 판매 업체에 대한 추적 조사 결과, 전주시 완산구 소재 ㄱ업소에서는 관할구청에 영업신고 없이 식품을 소분·판매하면서 식품 표시사항 일부를 미표시 한 상태로 1년 10개월간 판매해오다 적발됐다. 완주군 소재 ㄴ업소는 식품을 소분·판매하면서 식품의 표시사항 일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다 단속됐다. 동구 ㄷ업소는 타사의 제품을 매입해 단순 소분‧포장하여 판매하면서 마치 자사에서 제조한 것처럼 제조원에 자사명칭을 표시했으며, 식품제조·가공업체인 ㄹ업소는 제조원 소재지를 거짓 표시하여 적발됐다. 또한, 유성구 ㅁ업소는 단순 소분 제품의 소비기한을 기준일인 원재료의 소비기한보다 7개월 연장·표시하여 적발됐으며, 대덕구 소재 기타 식품판매업소인 ㅂ업소는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진열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대전시는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6곳에 대해 조사 후 사법 조치하고 해당 자치구 등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양승찬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식품의 제조에서부터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기까지의 식품 제조․유통․판매 전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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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1

실시간 사건/사고 기사

  • 경기도 특사경, 특사경의료법인 사고팔고, 가짜 간병인으로 법인자금 횡령. 요양급여 630억원도 불법 수령
    경기도 특사경 의약분야 불법행위 수사사례   [글로벌문화신문] 허위 서류로 요양병원을 개설한 뒤 횡령을 일삼으며 630억 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를 타낸 속칭 ‘사무장병원’과 의사 가운을 입고 수술에 직접 참여한 의료기기판매업자 등 도민 건강을 위협하는 의약분야 불법행위들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3월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 근절을 위해 의약수사팀을 신설했다”며 “1년여 만에 의약분야 불법행위 9건을 형사입건하고 이 가운데 5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의약수사팀은 무자격자가 의사나 약사의 면허 또는 법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하는 사무장병원, 면대(면허대여) 약국 등 의약분야 불법행위를 전담하고 있다. 의약수사팀이 형사 입건한 불법행위자들의 위반내용은 ▲사무장병원 3건 ▲의료기관 중복개설 1건 ▲면대약국 3건 ▲의약품도매상 약사면허 차용 1건 ▲정신질환자 퇴원 요구 거부 1건 등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부동산업자 A씨는 의료법인을 설립해 요양병원을 개설했는데 수사결과 사채업자를 통해 22억 원의 가짜 예금잔액증명서를 만들어 관할보건소에 제출했고 의료법인에 출연하기로 했던 재산도 대부분 출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병원 운영과정에서 법인자금을 횡령하고 부실한 경영을 해 부채가 쌓여갔고 결국 병원 공사대금 지급을 독촉하던 건축업자 B씨에게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을 팔아넘겼다. 의료법인을 인수한 B씨도 가족들을 병원 직원으로 채용해 고액의 급여를 지급했고, 가짜 간병인을 서류에 올려 이들에게 간병비를 지급했다가 수고비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다시 돌려받는 방식으로 법인자금을 횡령했다. A씨와 B씨가 약 14년간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아낸 요양급여 등은 약 630억 원에 달했다. 경기도 소재 요양병원에 자금을 투자해 수익금을 챙겨오던 C씨는 투자한 요양병원이 폐업하게 되자 투자자 5명으로부터 투자금을 모아 직접 의료법인을 설립하고 요양병원을 개설했다. 이후 투자자들과 그 배우자들을 법인 임원으로 등재해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투자수익금을 챙겼다. C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타낸 요양급여 등은 124억 원에 달했다. 의료기기판매업자인 D씨는 의사를 고용해 비뇨기과 의원을 개설했다. 이후 자신이 의사인 양 의사 가운을 입고 수술실에서 의사와 함께 수술을 하는 등 무려 65건의 무면허 의료행위도 함께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고령의 약사를 고용해 약국을 개설한 사무장 E씨는 주 3일만 출근하는 약사를 대신해 자신이 마치 약사인 것처럼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다가 적발됐다. 또 다른 면대약국 사무장 F씨는 개설 약사의 명의로 제약회사에 외상으로 의약품을 구입한 후 80회에 걸쳐 의약품 도매상에 3억6천만 원어치를 팔았다. 이 과정에서 명의를 대여했던 개설 약사는 의약품 채무 등으로 인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했다. 한방병원을 운영하던 한의사 G씨는 환자에게 경옥고나 공진단 등의 한방약을 지급했는데도 도수치료를 한 것처럼 약 3천 건의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고가의 한방약인 경옥고나 공진단은 실비보험 청구가 되지 않지만 이를 도수치료로 진료기록부를 조작할 경우 개인실비보험에 가입돼 있는 환자는 보험 청구가 가능해진다. G씨는 자신의 한방병원으로 환자들을 유치하면서 환자들이 약 2억6천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할 수 있도록 진료기록부를 조작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무장병원의 경우 의료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면대약국의 경우 약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요양급여 금액은 전액 환수조치된다. 김민경 단장은 “사무장병원 의심 기관에 대한 제보, 행정조사, 수사 의뢰, 형사입건과 수사의 효과적인 프로세스 구축을 위해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시․군․구 보건소와 더욱 긴밀한 협업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도민 건강권과 공정한 의료질서 확립을 위해 수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사회
    • 사건/사고
    2022-06-30
  • 경기도 특사경, 장마철 맞아 가축분뇨·공장폐수 무단 방류 등 수질오염 행위 집중 수사
    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출   [글로벌문화신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장마철을 맞아 6월 7일부터 24일까지 가축분뇨 및 공장폐수 무단 방류 등 수질오염 행위를 집중적으로 수사한다. 도 특사경은 도내 가축분뇨 및 공장폐수 배출사업장 360개소를 대상으로 ▲가축분뇨·퇴비·액비 하천 불법 유출하는 행위 ▲특정수질유해물질, 농약 등을 누출·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 ▲수질오염물질을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 ▲관할기관으로부터 가축분뇨 또는 폐수 배출시설 설치 허가 등을 받지 않고 설치․운영하는 행위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이번 수사는 폐수 무단 방류로 인한 녹조현상, 수중 생물 생태계 파괴 등 수질오염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추진된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분뇨 등을 하천 등에 유출하거나 가축분뇨를 처리하지 않고 배출하는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특정수질유해물질과 농약 등을 유출 또는 버리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폐수 처리비용을 아끼기 위해 장마철 비가 많이 오는 날 폐수를 몰래 하천에 버리는 수질오염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난다”면서 “이번 수사로 수질오염물질이 하천 등에 버려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 사건/사고
    2022-06-02
  • 인천특사경, 무의ㆍ용유 관광지 무신고 음식점 48곳 적발
    현장 단속사진(현장단속 관련 사진으로, 위반업소와는 관계없음)   [글로벌문화신문]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인천관광경찰대, 중구청과 합동으로 봄 행락철을 맞아 중구 무의지역과 용유지역 주변 관광지에서 불법 영업을 해온 음식점 63곳을 단속해 48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3월 15일부터 4월 19일까지 봄 행락철과 코로나19 방역 완화로 이용객이 많은 중구 무의도 하나개 해수욕장, 용유도 을왕리 해수욕장, 왕산해수욕장 주변 지역을 단속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48곳을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그동안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중구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관광지를 찾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음식 등을 판매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적발된 업소는 해변가 무허가 건물에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조개구이, 칼국수, 생선회 등 식사와 주류를 판매했거나 커피 등 음료를 판매했으며, 이중 한 업소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이번 단속은 인천시 특사경이 민생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인천관광경찰대, 중구청 등 유관기관과 정보를 교류해 무신고 영업이 만연한 중구 해변가에 대한 수사 및 합동단속을 기획하게 됐다. 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각종 정보를 공유하고, 범죄유형을 분석해 시기별 중점 테마와 사회적 이슈에 부합하는 수사아이템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 사회
    • 사건/사고
    2022-04-28
  • 경기도 특사경,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가공업체 불법행위 집중수사
    경기도청 전경   [글로벌문화신문] 다음 달 어린이날을 앞두고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4월 18일부터 29일까지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가공업체의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대상은 어린이들이 자주 먹는 과자 및 캔디류, 빵류, 초콜릿류, 어육소시지, 음료류(과․채주스, 과․채음료, 탄산음료, 유산균음료 및 혼합음료), 즉석섭취식품 중 김밥·햄버거·샌드위치, 면류(용기면), 빙과류 등을 제조․가공하는 360개 업체다. 주요 수사내용은 ▲보존기준 위반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생산․작업에 관한 서류 및 원료수불부 등 서류 미작성 ▲원산지 거짓 표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미이행 등이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2021년 12월부터 어린이 기호식품인 과자, 캔디류 등 제조․가공업체는 모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무적용 대상이다”라며 “식품 안전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요인을 사전에 막고 불법행위 발견 시 관련법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 사건/사고
    2022-04-07
  • 경기도 특사경, 가정간편식 불법 제조․판매업체 54개소 적발
    경기도 특사경, 가정간편식 불법 제조․판매업체 54개소 적발   [글로벌문화신문] 유통기한이 1년 6개월 지난 냉동 서리태를 폐기 표시 없이 보관하고, 9개월 넘게 과일 도시락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는 등 가정간편식 불법 제조․판매업체들이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2월 21일부터 3월 4일까지 도내 가정간편식 불법 제조․판매업체 360개소를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54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보존기준 위반 11건 ▲영업허가 위반 13건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21건 ▲자가품질검사 위반 9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이천시 소재 ‘A’ 식육가공업소는 냉동 보관해야 하는 ‘오리훈제육’을 냉장창고에 보관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폐기용’ 표기 없이 보관했고, 광주시 소재 ‘B’ 식육판매업소는 마트 내 정육점을 운영하면서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고를 하지 않고 ‘양념불고기’ 등 4종의 양념육을 제조해 판매했다. 동두천시 ‘C’ 식품제조가공업소는 유통기한이 6개월에서 1년 반 정도 지난 ‘냉동 서리태’ 등 6종의 원료를 ‘폐기용’ 표시나 구분 없이 창고에 보관했고, 성남시 소재 ‘D’ 식품제조가공업소는 ‘과일 도시락’ 등 17개 품목의 신선편의식품을 제조하면서 식품 유형별로 1개월마다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함에도 9개월간 실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보존기준을 위반하여 보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즉석판매가공업을 신고하지 않고 축산물 가공품을 즉석 제조하여 판매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식품위생법’에 따라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거나, 식품 유형별로 정해진 검사 주기에 따라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으면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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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1
  • 분양전환 시세차익 노린 공공임대주택 불법 투기 무더기 적발
      [글로벌문화신문] 매매나 재임대가 금지된 공공임대주택을 시세차익을 노리고 불법으로 매매․임대한 불법 투기자와 공인중개사, 입주자격 위반행위자 등 151명이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됐다. 이들이 투기한 금액은 484억 원에 달한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6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부터 경기도 일대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불법 매매와 임대, 입주자격 위반행위 등 부동산거래 전반에 대해 기획 수사를 실시해 불법 행위자 81명과 불법 중개사 7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자체 특사경에서 공공임대주택 불법행위를 수사한 것은 경기도가 처음으로, 수사는 성남 판교, 수원 광교․세류, 화성 동탄, 하남 미사, 파주 운정, 고양 원흥, 양주 옥정 등 7개 신도시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범죄 유형별로 구분해보면 공공임대주택 매매를 통한 불법 투기 및 중개행위 13명, 공공임대주택 임대를 통한 불법 투기 및 중개행위 126명,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위반한 행위 12명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파주 운정 공공임대주택에 임차인으로 거주하던 A씨는 공인중개사와 사전공모해 매매가 금지된 임대주택을 분양전환 전에 불법 판매해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다.    A씨는 10년 거주 후 분양 전환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했는데 거주 9년 차에 4억 원에 아파트를 불법 판매했다. 해당 공공임대주택은 분양전환가가 2억3천만 원으로 확정돼 A씨는 1억7천만 원의 불법 시세차익을 얻게 됐다. 이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B씨는 A씨를 비롯해 총 7건의 공공임대주택 불법 판매나, 불법 임대를 중개한 혐의다.   B씨는 3개월간 총 7건의 계약을 체결시켜 A씨 등 7명에게 13억6천만 원의 불로소득을 얻게 함과 동시에 830만 원의 중개수수료를 받아 챙겼다.   성남 판교 공공임대주택에 보증금 2억8천만 원에 임차인으로 거주하던 C씨는 공인중개사 D씨와 공모해 임대가 금지된 아파트를 전차인과 보증금 2억5천만 원에 월세 265만 원(전세가 15억2천만 원 상당)의 임대계약을 체결했다.    C씨는 이 임대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자신이 소유한 다른 아파트에 전차인 보증금 2억5천만 원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도 드러났다.   도는 이와 같은 수법으로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 물건을 중개한 불법 중개인 70명과 불법 매매자 69명을 적발했으며, 투기금액은 총 484억 원에 달한다.    현행 공공주택특별법과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을 불법으로 매매, 임대를 하거나 이를 중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화성 동탄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E씨는 1인 세대가 조건인 청년 자격으로 당첨되어 입주했으나, 입주시부터 무자격 동거인과 함께 거주하고 동거인 명의로 고가의 외제차도 소유하는 등 입주 조건(차량가액 기준 3,496만 원 이하)을 위반했다.   이곳에 거주하는 또 다른 임차인 F씨 역시 차량 미소유로 서류상 청년 자격을 충족해 입주했으나, 부모 명의로 취득한 고급 수입차량을 실제 소유․운행하며 공공임대주택에 주차등록까지 하는 등 불법으로 입주한 것이 확인됐다. 김영수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강력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사하는 중이며 앞으로도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위장전입, 명의신탁 등 3기 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 불법 투기행위에 대해 고강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다음 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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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8
  • 대전시 특사경, 청소년보호법 등 위반업소 3곳 적발... 검찰 송치
    만화카페에서 라면을 조리하여 제공ㆍ판매, 무신고 휴게음식점 영업행위(냄비와 라면 등)   [글로벌문화신문] 대전시는 2022년도 신학기를 맞이하여 지난 1월부터 2개월간 대전 시내 만화방 등 31곳을 대상으로 청소년 관련 불법행위를 점검한 결과, 청소년보호법 및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 3곳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대전 동구와 대덕구에 소재한 만화카페 2곳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청소년 유해 매체 물로 결정․고시한 만화책에 대하여 청소년 유해를 나타내는 ‘19세 미만 구독 불가’ 표시 없이 만화카페 내 책장에 전시 ․ 진열하여 청소년보호법 위반 협의로 적발됐다 중구의 만화카페 1곳은 업소 내에서 라면을 조리(끓여서)하여 손님에게 제공 ․ 판매하면서 식품위생법에 따라 관할 자치구에 휴게음식점영업 신고를 하지 않아 식품위생법 위반 협의로 단속됐다. 청소년보호법 위반 2개 업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식품위생법 위반 1개 업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대전시 임재호 민생사법경찰과장은 “ 청소년의 건강과 심신을 해치는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선제적으로 엄중한 수사를 통해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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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8
  • 대전시 특사경, 불법행위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6곳 적발
    대전시 특사경, 불법행위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6곳 적발   [글로벌문화신문]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월부터 약 6주간 설 성수식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여 식품위생법 등 위반행위 업체 6곳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단속 결과,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2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2건, 표시기준 위반 2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대전의 유명 떡볶이집에 소스류를 납품하는 서구 소재 ㄱ업체는 4년 넘게 자가품질검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은 채 떡볶이소스, 쫄면비빔장 등 소스류를 생산하여 체인점에 납품하고 인터넷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들 제품 관련 생산 및 원료수불과 관련된 기록도 일체 작성하지 아니한 혐의로 적발됐다. 관련법에 따르면 식품제조가공업소는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자체 생산한 제품이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지 주기적으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서구의 ㄴ업체 또한 고춧가루를 생산해오면서 생산작업에 관한 서류와 원료의 입고․출고․사용에 관한 서류를 2년 넘게 작성하지 않고 음식점 등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덕구 ㄷ업체도 떡을 생산하면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이를 유통・판매 한 사실과 유통기한이 지난 원재료를 영업장 내 보관하고 있다 적발됐다. 동구 소재 ㄹ업체는 볶음참깨의 유통기한을 임의로 6개월 연장하여 1년까지로 표시 판매하고 있다 적발됐으며, 유성구 소재 ㅁ업체는 유통기한이 최대 7년 이상 경과한 고춧가루 등을 영업장 내 보관하고 있다 적발됐다. 중구의 ㅂ업소는 최종 소비자에게만 판매할 수 있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한 뒤 업태를 위반하여 최종 소비자가 아닌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자에게 고춧가루를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타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제품 구매 후 이를 소분하여 재포장해 판매하면서 마치 자사에서 제조한 것처럼 제조원을 거짓으로 표시하여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전시는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6곳은 조사 후 사법 조치하고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 할 계획이다. 대전시 임재호 민생사법경찰과장은 “명절 대목을 틈타 부정・불량 식품을 제조하고 이를 판매하려는 업소들은 근절되어야 한다”며 “지속적인 수사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소비하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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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4
  • 경기도 특사경, 신종범죄 집중 수사…임차권 불법 중개, 사회복지시설 비리, 가짜석유 등
    경기도 특사경 기자회견   [글로벌문화신문]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공공임대주택 임차권 불법 중개행위, 사회복지시설 비리, 가짜석유 제조‧판매 등 불공정 신종범죄를 강도 높게 수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수사중인 사안은 총 3개 분야로 먼저 공공임대주택 임차권 불법 중개행위 수사가 있다. 현재 제보 등을 바탕으로 11개 시·군의 임차권 다수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양도 및 알선 등이 금지된 우선 분양권의 매매와 임차권 전대차 중개행위 등을 수사하고 있다. 한국주택도시공사(LH)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협조를 받아 임차권 현황을 확인 후 실거주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이어 사회복지시설(법인)의 가족형‧조직형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한 차례 이상 민원이 제기되거나 직원의 퇴사가 잦은 시설 등을 중점적으로 살피고 있다. 수사 항목은 시설 종사자의 가족을 허위종사자로 등록 후 인건비 편취, 조직적인 보조금 횡령 등이다. 가짜석유 제조 및 판매, 세금 탈루를 위한 무자료 거래, 등유를 혼합한 경유 판매 등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도는 최근 유가 급등으로 관련 범죄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도나 시·군에 신고된 사항 위주로 한국석유관리원과 어업관리단 등 유관기관과 공조 수사를 추진했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최근 코로나19 심화로 범죄가 더욱 음성화 및 다양화됐고,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노린 신종범죄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앞으로 사회적 이슈와 관련한 불법행위의 선제적 수사 강화로 신종 불공정 범죄에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불공정 행위를 경험하거나 목격한 도민은 경기도 누리집, 경기도 콜센터, 카카오톡플러스친구(경기도공정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제보할 수 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출범 이후 3년간 경제분야 824명, 부동산 관련 1,699명, 복지 및 청소년 분야 59명 등 총 2,582명의 불공정 범죄 행위자를 검거했다. 한편, 도는 신종범죄에 대한 대응력 강화를 올해 경기도청 광교 신청사 이전에 따라 디지털 포렌식 센터 확장을 준비 중이며, 전자정보 분석을 위한 장비도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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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1
  • 경남도 특사경, 깨진달걀 등 불량달걀 사용․유통 업체 적발
      [글로벌문화신문] 경남도는 깨진달걀, 생산이력 무표시 달걀, 산란일 허위표기 달걀을 영업장 내에 보관 중이던 업체와 유통업자 등 불량달걀 관련 위법행위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경남도 특사경은 지난달 23일부터 달걀 가격 상승 장기화로 인한 식용 부적합 달걀의 사용과 유통행위가 증가할 우려를 대비하여 식용 부적합 달걀 기획단속을 실시 중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a업체는 식용으로 사용이 부적합한 깨진달걀 16판(480개), 아무런 표시가 없는 달걀 2판(60개), 산란일 허위표기 달걀 22판(660개) 등 총 40판(1,200개)의 달걀을 정상달걀의 3분의1 가격으로 구매하여 빵류 제조․가공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다가 단속되었으며, 도는 이를 생산․공급한 농장과 유통․판매 업체 모두 역추적 수사로 적발해 적발된 불량달걀은 모두 현장에서 폐기 조치했다.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음식점 등은 식품 원료에 적합한 재료(달걀)와 그 생산 이력이 명확히 표기된 식재료를 사용하여야 하고, 식용달걀 생산 농가와 유통업체는 기준 및 규격에 맞는 축산물을 유통․판매하여야 함에도 이와 같은 위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또 다른 b업체는 기업체 급식․간식용으로 납품할 빵을 만들면서 유통기한이 지난 전란액(빵류 등 가공식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달걀의 내용물로 만든 액체) 22kg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단속반이 적발하여 생산 중인 빵과 보관 중인 계란 전량을 현장에서 폐기 조치하였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한 업체 대표는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납품량과 매출은 감소하고 지난해 말부터 2배가량 상승한 달걀 가격을 버티지 못해 이런 위법한 행위를 저지르게 되었다”라며, “납품단가에 몰두한 나머지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되어 송구하게 생각한다”라는 반성과 함께 달걀 가격 상승에 따른 어려워진 경영상황을 토로했다. 불량달걀 사용은 조리과정중 자칫 교차오염에 의한 식품사고로 이어 질수 있어 도 특사경은 앞으로 남은 단속기간 동안 식용달걀 생산농가, 유통업체, 식품업체, 음식점 등에 대하여 불량달걀 사용․유통 행위를 집중단속 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행위 단속까지 병행하면서 감염병 예방 활동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배현태 도 사회재난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식중독 등 식품 사고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와 같은 안일한 위생 개념 때문에 발생한다.”라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발생 가능한 민생 침해 행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사건/사고
    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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