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사회
Home >  사회  >  사건/사고

실시간뉴스
  • 대전시 특사경, 불법 행위 축산물 판매업소 6곳 적발
    대전시 특사경, 불법 행위 축산물 판매업소 6곳 적발   [글로벌문화신문] 대전시는 지난 9월부터 약 2개월간 추석 명절 전후 축산물 유통·판매업소를 대상으로 기획 수사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 위반업체 6곳을 적발했다. 위반행위는 ▲표시 기준 위반 제품 보관(3건) ▲소비기한 등 거짓 표시 행위(1건) ▲냉장·냉동 보관 기준 위반(2건)으로 총 6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A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는 제조일자, 원재료명 등을 알 수 없는 식육가공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여 표시 사항 기준을 위반해 적발됐다. B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는 비닐 포장한 진열장 제품에 라벨지를 추가로 부착하여 최근에 포장한 것으로 포장 일자를 임의 변조하고 소비기한을 거짓 표시하는 등 부당한 표시 행위를 했다. C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는 냉장 식육을 냉동 진열장에 보관했고, D 식육판매업체는 냉동 식육을 해동하여 냉장 진열장에 보관·판매하다 적발됐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표시 사항 기준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소비기한 등을 거짓 표시한 경우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냉장 식육을 냉동으로 또는 냉동 식육을 냉장으로 보관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대전시는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6곳에 대해 조사 후 사법 조치하고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양승찬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축산물은 명절에 특히 소비가 증가하지만 사시사철 성수식품인 만큼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사회
    • 사건/사고
    2023-11-13
  • 대전시 특사경, 비대면 배달음식점 5곳 적발
    대전시 특사경, 비대면 배달음식점 5곳 적발   [글로벌문화신문]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소비가 급증한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비대면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진행하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음식점 5곳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시민들의 수요가 많은 배달앱에 등록된 업소에 대하여 부정·불량식품 및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및 원산지 거짓 표시 등을 중점 점검했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2개 업소는 소비(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했고, 또 다른 3개 업소는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조리장에 보관하면서 식품 조리에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조리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영업정지 15일 또는 1개월 등의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5건에 대해 조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양승찬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소비가 급증한 배달 음식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고 식품 사고 예방 및 위생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사회
    • 사건/사고
    2023-10-19
  • 제주자치경찰단, 하우스감귤 17,200㎏ 강제착색 선과장 적발
    제주자치경찰단, 하우스감귤 17,200㎏ 강제착색 선과장 적발   [글로벌문화신문]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17일 색택(色澤)이 덜된 착색도 50% 미만의 미숙 하우스감귤 1만 7,200㎏(감귤 컨테이너 860개 분량)을 강제 착색한 서귀포시 소재 ○○선과장을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위반으로 적발하고 위반사항을 서귀포시에 인계했다. 해당 선과장은 도내 감귤농가에서 매입한 미숙 하우스감귤 1만 7,200㎏을 선과장 내 작업장에서 비닐 등으로 보온 조치한 뒤 에틸렌가스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강제 착색(후숙) 작업을 하다 자치경찰단 특별점검팀에 현장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는 감귤을 수확한 뒤 아세틸렌가스, 에틸렌가스, 카바이트 등 화학약품이나 열(온)풍기, 전기 등을 이용해 후숙․강제 착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시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해당 선과장의 조례 위반사항에 대해 서귀포시청(감귤농정과)에 현장 인계하고, 과태료 부과 및 폐기 조치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박상현 수사과장은 “사익 추구를 목적으로 극조생 감귤 강제 착색(후숙) 등 감귤유통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부 농가․상인 등으로 인해 다수의 선량한 농가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행정시 유관부서와 협력해 강력한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사회
    • 사건/사고
    2023-09-18
  • 특허청, 340억대 기업형 디자인 범죄조직 검거
    모방품 사진   [글로벌문화신문] 특허청은 국내외 유명 브랜드 신상품 디자인을 베낀 모방품 2만여 점(정품가액 344억원 상당)을 제조·판매한 혐의로 누리소통망 영향력자(SNS 인플루언서)인 기업 대표 ㄱ(34세) 씨를 구속하고, 법인과 임직원 7명(대표 포함)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특허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이하 ‘기술경찰’)과 대전지방검찰청은 샤넬, 타임, 잉크 등 국내외 58개 기업 유명 브랜드의 의류, 신발, 귀금속 모방품 약 2만여 점을 제조·유통한 법인과 임직원 7명을 디자인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붙잡았다. 동종 전과 2범인 기업 대표 ㄱ씨를 기술경찰의 수사단계에서 사전 구속하고, 검찰은 최종 대표와 법인을 기소하고, 직원 6명은 기소유예했다. 기술경찰에 따르면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던 주범 ㄱ씨는 2021년 12월부터 모방품 판매·유통을 위한 법인을 설립, 역할을 분담할 직원들을 채용해 기업화했다. 모방품 제조는 국내 의류·신발·귀금속 제조·도매 업체 및 해외 현지 업체에 맡기는 방식으로 조직화했다. 이들은 신상 제품을 구입한 후, 이를 모방하고 반품하는 수법으로 모방품을 제조했으며 단속을 피하기 위해 모방품에 자체 상표를 붙이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터넷 블로그(누적 방문자수 1,400만 명)에서 패션 영향력자(인플루언서)로 활동하던 주범 ㄱ씨는 자신의 인지도를 이용해 제품을 홍보하고 구매자를 끌어들여 회원제로 모방품을 판매해왔다. 이들이 2020년 11월부터 약 3년간 제조·유통시킨 모방품은 정품가액으로 무려 344억 원에 이르며, 이를 통해 24억 3천만 원의 범죄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막대한 범죄수익을 올린 주범 ㄱ씨는 서울 강남구 소재 고급빌라에 거주하면서 고가의 차량을 여러 대 보유하는 등의 호화생활을 누리 소통망에 과시해, 또 다른 범죄행위를 조장하고 디자이너들의 창작의욕을 와해시켜왔다.기술경찰은 2022년 12월경 피해기업 1곳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했고, 올해2월경 대규모의 조직적 디자인 범죄를 인지했다. 이후 피해기업 58곳에 대한 기획수사로 전환했고, 올해 3월경 주거지와 법인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범행 증거물을 압수하고 법인과 임직원 7명을 입건했다. 또한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 범죄수익환수팀과 협력해 주범 A씨의 금융계좌를 동결하고 부동산과 채권 등을 압류함으로써 범죄수익 24억3천만원 전액을 추징보전하고, A씨 일당이 가지고 있던 모방품 600여 점도 증거물로 확보했다. 특허청 김시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디자인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범죄수익을 추징보전하고 피의자를 구속한 최초 사례이며, 추징보전 금액도 특허청 특별사법경찰 출범 이래 가장 큰 규모”라며 “지능화되는 지재권 범죄에 단호히 대응하고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국고로 환수해 범죄 동기 및 유인을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사회
    • 사건/사고
    2023-09-15
  • 경기도, 업체가 부풀린 공사대금 그대로 지급하는 등 의왕시 위법·부당행위 34건 적발
    경기도청 전경   [글로벌문화신문] 관내 공사를 추진하면서 규정과 다른 난이도계수를 적용해 공사계약을 체결하거나 공사계약 업체가 공사비용을 부풀려 청구했는데도 그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등 의왕시의 부적정한 업무처리 행태가 경기도 감사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4월 21일부터 27일까지 의왕시 종합감사를 통해 34건의 부적정 행정행위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주의 17건, 시정 13건의 행정조치와 더불어 3억 1천만 원을 추징·부과 처리했다. 관련자 33명은 신분상 처분을 요구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의왕시 공무원 A씨와 B씨는 추정가격 50억 이상 공사계약을 추진하면서 난이도 계수를 잘못 적용해 정당하지 않은 낙찰 하한률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했다. 또한 이들은 11개 산림사업을 자격 없는 업체와 계약했다. 또 다른 공무원 C씨는 도로개설공사를 추진하면서 계약 업체가 부풀려진 공사내역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해 제출했는데도 그대로 변경해 주고 공사대금을 지급해 예산 손실을 초래하는 등 공사 감독․관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의 일조 등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위반, 마약류 보관․관리 및 폐기 부적정, 입찰 참가 자격 미충족 업체와 계약 체결한 사항 등이 확인됐다. 이 밖에도 물품 관리 및 분할 수의계약의 부적정한 처리, 지역축제 보조금 사용 정산 처리 및 부동산개발업 인허가 업무처리를 소홀히 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견됐다. 이희완 도 감사총괄담당관은 “의왕시는 이번 감사 결과 직전(2015년) 감사(48건)에 비해 지적 건수가 다소 감소했지만, 일부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해 행정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고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라면서 “앞으로 행정업무 처리에 대한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공직자의 업무 역량을 향상시켜 행정 내실화와 적법성 확보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회
    • 사건/사고
    2023-07-21
  • 대전시 특사경, 부정‧불량 식품 유통‧판매업소 6곳 적발
    대전시 특사경, 부정‧불량 식품 유통‧판매업소 6곳 적발   [글로벌문화신문] 대전시 특별사법경찰관은 지난 5월부터 약 8주간 식품 유통·판매업소를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여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 위반행위 업소 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수사는 최근 소비자들이 간편하고 손쉬운 식품 구매를 선호하는 식품 소비 형태에 맞추어 식품의 안전한 유통‧판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했다. 적발된 업소 6곳에서 ▲미신고 식품소분업 영업 1건 ▲소비기한 임의 연장표시 1건 ▲소비기한 경과 제품 진열․판매 1건 ▲표시사항 일부 무표시 제품 판매 2건 ▲제조원 거짓 표시 2건 등 7건의 위반행위가 단속됐다. 관내 무인식품 판매업소에 식품 표시사항 일부가 표시되지 않은 제품이 판매되고 있어 해당 제품 판매 업체에 대한 추적 조사 결과, 전주시 완산구 소재 ㄱ업소에서는 관할구청에 영업신고 없이 식품을 소분·판매하면서 식품 표시사항 일부를 미표시 한 상태로 1년 10개월간 판매해오다 적발됐다. 완주군 소재 ㄴ업소는 식품을 소분·판매하면서 식품의 표시사항 일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다 단속됐다. 동구 ㄷ업소는 타사의 제품을 매입해 단순 소분‧포장하여 판매하면서 마치 자사에서 제조한 것처럼 제조원에 자사명칭을 표시했으며, 식품제조·가공업체인 ㄹ업소는 제조원 소재지를 거짓 표시하여 적발됐다. 또한, 유성구 ㅁ업소는 단순 소분 제품의 소비기한을 기준일인 원재료의 소비기한보다 7개월 연장·표시하여 적발됐으며, 대덕구 소재 기타 식품판매업소인 ㅂ업소는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진열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대전시는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6곳에 대해 조사 후 사법 조치하고 해당 자치구 등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양승찬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식품의 제조에서부터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기까지의 식품 제조․유통․판매 전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사건/사고
    2023-07-11

실시간 사건/사고 기사

  • 대전시 특사경, 부정 축산물 가공업소 5곳 적발
    부정 축산물 가공업소 적발   [글로벌문화신문]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 1월부터 약 8주간 식육가공품 제조·가공업소를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 위반업체 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수사는 간편 조리 식육가공품의 섭취가 증가하는 소비 행태에 맞추어 식육가공품의 안전한 제조·가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적발행위는 ▲소비기한 거짓 표시(1건) ▲미표시 제품 판매·제조 등(4건) ▲작업장 외 축산물 가공(1건) ▲생산·작업기록 미작성(1건) 등이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법 등에 따르면 식품의 소비기한을 거짓으로 표시해서는 안 되고 생산·작업기록에 관한 서류를 작성·보관해야 하나, 중구 소재 ㄱ업소는 제품의 소비기한을 11일 연장하여 표시하고 생산·작업기록을 1년 이상 작성하지 않아 적발됐다. 대덕구 소재 ㄴ업소는 허가받은 작업장이 아닌 타 일반음식점에서 축산물을 가공하고 미표시 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으며, 미표시 제품을 제조하여 ㄴ업소에 판매한 대덕구 소재 ㄷ업소도 함께 적발됐다. 또한, 각각 돼지 부산물과 쇠고기 제품을 가공하는 중구 ㄹ업소와 동구 ㅁ업소도 미표시 제품을 판매·제조·보관하다가 적발됐다. 대전시는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업소에 대하여 관할 경찰서에 고발할 예정이며, 관할 자치구에는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 사회
    • 사건/사고
    2023-03-09
  • 경기도 특사경, 올해 부정청약·위장전입 등 부동산 불법 투기 집중 단속 실시
    경기도청   [글로벌문화신문]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부동산 투기수요 사전 차단과 실수요자 피해 예방을 위해 도민 생활과 밀접한 부동산 불법행위 선제 수사에 나선다. 올해 연중 진행될 수사의 주요 대상은 ▲2022년도 도내 청약경쟁률 과열 아파트 부정 청약 행위 ▲집값 담합 등 부동산거래 질서 교란 행위 ▲무등록·무자격자 중개행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 불법행위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불법 투기행위 등이다. 분야별로 보면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무주택자의 분양 기회를 빼앗는 ‘부정 청약’은 지난해 청약경쟁률 353대 1로 과열된 파주 운정신도시 등 4개 단지를 대상으로 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 1월 초 운정신도시 2개 단지에 대한 부정 청약 의심자를 적발해 수사를 실시하고 있다.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은 물론 분양권 취소 등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민 실생활과 밀접한 중개 제한, 중개 방해 등의 집값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공인중개사의 자격증 대여, 무자격·무등록 중개, 중개보수 초과 등 공인중개사 금지행위를 집중수사해 부동산거래 질서 교란 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부동산 불법행위 성행 지역을 중심으로 시·군과 합동 단속 추진도 병행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위장전입, 명의신탁, 목적외 사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행위와 무허가 거래 등도 수사한다. 특히 기획부동산의 투기적 토지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실수요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법행위에 대한 고강도 수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올해에는 수사 분야를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외국인 부동산 불법 투기 행위까지 확대한다. 이를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자금출처, 명의신탁 등 토지 구입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 행위에 수사역량을 집중해 부동산 투기에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해 3기 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시흥·광명 일대의 불법 투기 행위자 86명과 청약경쟁률 809대 1을 기록한 동탄신도시 분양아파트 외 2개 단지 부정 청약자 72명 등 부동산 불법행위자 총 341명을 적발했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올해는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를 전방위로 수사를 확대하고 도민의 주거 안정권을 보호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겠다”며 “부동산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부동산 투기 세력을 근절하기 위해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 사회
    • 사건/사고
    2023-01-29
  • 인천 특사경, 설 명절 농·축산물 원산지 위반 특별단속
    농산물도매시장   [글로벌문화신문]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이 설 명절 수요가 급증하는 제수용품과 선물용 농축산물의 원산지를 속여 파는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설을 앞두고 특별단속에 나선다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설 명절 대목을 앞두고 1월 20일까지 설 제수용품과 선물용 농축산물 유통판매업소인 농축산물도매시장, 대형유통업체, 전통시장 등 농축산물 도․소매업체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 사항은 과거 적발사례 중 위반 개연성이 높은 ▶수입산을 국산으로 거짓표시해 판매하는 행위 ▶특정지역(시․군)의 유명 특산품으로 속여 파는 행위 ▶수입산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국산인양 위장 판매하는 행위 등 원산지 표시 준수사항이다. 아울러,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사항도 함께 단속해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축산물을 취급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소비기한 경과제품 처리·가공·판매하는 행위, 거래내역 허위·미작성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한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은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채명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명절을 맞아 원산지 위반 사례를 집중 단속해 위반 물품 압류조치는 물론 관련업체까지 추적 수사해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 사건/사고
    2023-01-11
  • 대전시 특사경, 원산지표시 위반 수산물 판매업소 3곳 적발
    ㅇㅇ횟집 수족관에 보관 중인 일본산 참돔   [글로벌문화신문]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겨울철로 수산물의 소비가 늘어나는 성수기를 맞아 횟집, 초밥 전문점, 오징어 ‧ 낙지 ‧ 아귀 등 수산물 취급 음식점에 대하여 기획수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업소 3개소를 적발해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검찰 송치 등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에 따르면 최근 각종 활어회 등 수산물의 소비가 급격히 늘어나고 일본 수산물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어, 대전시 관내 수산물 취급 음식점 등에 대하해 원산지표시법에서 규정하는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 위주로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 대전시 관내 ㄱ 음식점은 가격이 저렴한 일본산 참돔을 구입하여 활어회 세트코스의 식재료로 사용하면서 음식점 내 원산지 표시판에는 국내산 참돔으로 원산지를 거짓표시했다 ㄴ 업소는 호주산 오징어를 섞어 찜 등의 메뉴에 사용하면서 국내산 오징어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했고, ㄷ 음식점은 원양산 오징어를 해물파전 메뉴에 사용하면서 국내산 오징어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 거짓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과 위반내용의 홈페이지 공표 및 2시간 이상의 원산지교육 이수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 사회
    • 사건/사고
    2022-12-27
  • 인천시 특사경, 약사법 위반한 약국·성인용품점 6곳 적발
    인천시 특사경, 약사법 위반한 약국·성인용품점 6곳 적발   [글로벌문화신문]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의약품의 안전한 유통·관리를 통한 시민의 안전 및 건강확보를 위해 지난 1년간 약사법을 위반한 관내 약국, 성인용품점 등 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 특사경은 올해 특별단속은 물론, 이달 1일부터 12일까지 약국 25개소를 대상으로는 기획수사를 실시했다. 주요 위반행위는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및 판매 1건(2명)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3건(5명) ▲유효(사용)기한 경과 의약품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 2건(2명) 등 총 6건이다. ㄱ 성인용품점은 무자격자가 발기부전치료제인 전문의약품 비아그라정 100㎎, 시알리스정 20㎎ 등 12종 의약품 1,351정을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ㄴ 마트는 무자격자가 타이레놀정 500㎎ 등 5종 의약품 99개를 판매해 적발됐고, ㄷ 약국은 약사 부재 시 무자격자인 종업원이 5회에 걸쳐 전문의약품을 조제해 판매했으며, ㄹ 약국은 사용(유효)기한이 경과한 전문의약품 7종 219정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하다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단속에 적발된 업소 중 2건은 검찰에 송치했고, 4건은 현재 수사 중이다. 수사중인 업소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고의적인 불법행위 등을 철저히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지자체에서는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병행할 예정이다. 약사법은 약사나 한의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진열하게 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안채명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건전한 의약품 유통체계 확립으로 시민의 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 사건/사고
    2022-12-18
  • 대전시 특사경, 환경관련법 위반업체 8개소 적발
    대전시 특사경, 환경관련법 위반업체 8개소 적발   [글로벌문화신문]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9월부터 2개월간 기획수사를 벌여 환경측정대행 관리기준 위반,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등 환경관련 법규를 위반한 8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기획 수사는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 생활 주거지 주변에 산재되어 있는 가구제조, 자동차 도장시설 등 대기배출시설과 환경측정대행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위반 행위는 ▲측정대행계약 관련 자료 지연제출 등 관리부실 6건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운영 2건 등 총 8건이다. 최근 환경오염물질 측정시 환경측정대행업체가 측정대상 업체와 결탁하여 허위측정 등 관리부실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왔다. 이에 환경부는 측정대행 계약을 체결할 경우, 측정대행업체는 사전에 계약관련 자료를 측정대행 계약 관리기관인 환경관리공단에 제출하여 검토받도록 법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6개 환경측정대행업체는 측정 대행계약 관련 자료를 지연 제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적발됐다. 또한 A, B업체는 주민 생활 주거지 주변에서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되는 동력 15㎾ 목재 제재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 위반자는 형사 입건하고 위반사항은 관할 부서 및 자치구에 통보하여 조업정지나 사용중지 명령, 조치이행 명령을 하는 등 강력하게 처분할 예정이다.
    • 사회
    • 사건/사고
    2022-11-08
  • 경기도, 계곡·하천 등 휴양지 내 불법행위 68건 적발
    계곡·하천 등 휴양지 내 불법행위 주요사례   [글로벌문화신문] 계곡이나 하천에서 토지를 무단 점용해 캠핑장을 운영하거나 닭백숙을 판매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업주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본격적인 휴가철을 대비해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17일까지 가평 유명계곡·어비계곡 등 도내 주요 계곡과 하천 등 휴양지 내 361곳을 단속한 결과 68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허가 없이 하천구역과 공유수면을 무단 점용하여 사용한 행위 14건 ▲미신고 식품접객업 행위 13건 ▲식품접객업 영업장 면적을 확장하여 운영하면서 변경내역 미신고 행위 14건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운영한 행위 16건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을 운영한 행위 8건 ▲신고하지 않고 유원 시설을 운영한 행위 등 3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가평군 ‘A’ 캠핑장은 하천구역 내 토지를 무단 점용해 캠핑사이트 총 9개를 설치했으며 관할관청에 야영장 등록을 하지 않고 야영장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포천시 ‘B’ 음식점은 공유수면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용했으며, 영업장 면적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옥외에 테이블 등을 설치하고 닭백숙과 닭볶음탕 등을 조리해 판매했다. 남양주시 ‘C’ 카페는 관할관청에 식품접객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테이블, 파라솔 등을 갖추고 인근 하천을 찾은 행락객 등을 대상으로 커피와 차 등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가평군 ‘D’ 숙박업소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객실에 놀이기구, 스파 등 시설을 갖추고 숙박업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앞서 도는 2019년부터 불법과 편법, 쓰레기 더미였던 계곡·하천을 도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청정계곡 도민환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이에 도내 계곡‧하천 내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2019년 142건, 2020년 74건, 2021년 47건 등 매년 감소세였으나 올해 다시 68건으로 증가했다. 도는 올해 적발건수가 증가한 이유에 대해 점검 대상을 기존 계곡 내 평상 불법행위 중심에서 계곡‧하천 내 음식점, 카페, 야영장 등으로 확대한 영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 사회
    • 사건/사고
    2022-08-03
  • 서울시 특사경, 무허가 간해독환 제조·판매 일당 9명 송치
    무허가 한방의약품 사진   [글로벌문화신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2019년 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전국의 소비자 약 8천여명에게 약 31억원 상당의 무허가 한방의약품인 일명 간해독환 등을 제조·판매한 한의사가 낀 일당 9명을 입건하여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방의약품을 허가 없이 제조·생산하고 판매사무실을 갖추고 판매원 등을 모집하여 불법 판매한 혐의다. 무허가 한방의약품은 총괄책임자의 지시하에 한의사, 제조기술자, 포장·배송 담당자, 원료 가공업자들이 공모하여 제조·생산하고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일당은 2019년 5월 강남구에서 한의원을 정식 개설하고 의원 부속시설로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한약을 전문적으로 조제하는 원외탕전실을 갖추고 간해독환을 직접 제조·판매하는 수법으로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 나갔다. 제품 구매자의 신상 정보를 판매상담원이 파악한 후 환자에 대한 대면진료 없이 한의사가 처방전을 발급하였고 진료기록부는 사후에 작성하여 보관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실제 압수 현장에서는 한의사의 대면 진료없이 한약 처방만 기재하거나 증상에 대한 기록 없이 부실하게 작성된 진료기록부 약 4,500부가 확인되었다. 서울시는 이들이 주로 판매한 간해독환을 ‘간 해독에 특효’가 있다고 광고하여 1박스에 24만원, 30만원 등 고가로 판매하였고, 판매량은 약 13,000박스, 판매금 약 28억원 상당으로 구매자의 대부분은 연령대가 높은 어르신들이라고 밝혔다. 해당제품은 환약 형태로 제조되어 1박스에 2병 단위로 한의원 이름이 표기된 박스에 포장하여 유통되었고, 약품병에는 ‘지방간, 고지혈증(콜레스테롤), 알코올 및 각종 약물 중독의 해독, 만성변비 숙변제거, 신진대사 원활’ 등으로 표기하였으며, 유튜브로도 광고를 하였다. 이들은 제조과정에서 비용을 줄일 목적으로 원료의 약 90%를 차지하는 법제유황 대신 불법 가공 처리된 유황을 사용하였다. 이들이 사용한 유황은 법제유황의 30분의1 가격에 불과하다. 참고로 식품의약품안전처 독성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유황은 눈이나 점막에 강한 자극성을 띠며, 동물 경구 노출시 LD50은 5g/kg이며, 장기간 노출되면 체중의 감소나 신장의 손상이 유발될 수 있다. 또한, 이들은 2019년 6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제조원을 알 수 없는 캡슐제품을 납품받아 ‘대사질환, 자가면역질환’ 등에 좋은 한방의약품으로 둔갑시켜 약 3억 3천만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하였다 캡슐 형태로 제조된 해당 제품은 한의원에서 자체 제작한 용기에 담아 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의 대사질환, 혈액정화, 자가면역질환에 적응증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여 1박스에 37만원, 55만원 등에 약 700박스를 판매하였는데 판매액은 3억3천만원 상당으로 확인되었다. 무허가 한방의약품을 불법적으로 제조·판매할 경우'약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무허가 의약품 불법판매 등 의약품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한 경우 서울시 누리집 등에 신고·제보하여 달라고 당부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 증진에 이바지할 경우'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 사회
    • 사건/사고
    2022-07-19
  • 인천 특사경, 신고없이 숙박업소 운영한 12곳 적발
    인천 특사경, 신고없이 숙박업소 운영한 12곳 적발   [글로벌문화신문]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펜션, 민박 등 간판을 달고 불법운영 해온 업자들이 인천시 특사경에 덜미를 잡혔다.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여름 휴가철에 대비해 공중위생업소의 안전성 확보 및 관광객 보호를 위해 지난 5월부터 이달 초까지 6주간 특별단속을 실시해 무신고 숙박업소 1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 특별사법경찰과 인천관광경찰대가 합동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중구 영종·용유 해수욕장 주변 무신고 숙박업소와 온라인 숙박 중개 플랫폼을 이용해 불법으로 숙박영업 행위를 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중점 시행됐다. 단속결과 관할 구청 등에 신고 없이 불법영업을 해오다 적발된 업소는 총 12개소로, 펜션, 민박, 모텔 등 간판을 달고 운영하거나, 에어비앤비 등 온라인 중개 플랫폼을 이용해 아파트나 상가 등에서 여러 채의 객실을 보유하고 영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숙박업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영업장 폐쇄 및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시 특별사법경찰은 이번 단속에 적발된 무신고 숙박업 운영자 12명을 관련법에 따라 입건해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 사회
    • 사건/사고
    2022-07-19
  • 서울시 특사경, 17억원대 짝퉁 불법유통 판매업자 58명 입건
    상표법 위반 증거품 : 유명 상표 위조한 가방 등   [글로벌문화신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올해 1월부터 6월말까지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상표권 침해 행위 근절을 위해 집중 단속한 결과 인터넷 오픈마켓과 동대문·남대문 일대 대형상가 및 강남, 명동 일대에서 상표권 침해 위조 상품을 판매해온 업자 58명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위조상품은 유명 브랜드 의류와 가방, 골프용품 등 총 2,505점으로 정품 추정가로 환산하면 약17억 5천여만원에 이른다. 종류별로는 ▲명품의류 1,013개(5억4천만 원) ▲가방 44개(1억4천만 원) ▲골프의류 234개(6천4백만 원) ▲벨트 110개(7천만 원) ▲속옷 23개(1천만 원) ▲귀걸이 300개(2억4천만 원) ▲팔찌 121개(1억5천만 원) ▲지갑 119개(1억 원) ▲반지 65개(5천6백만 원) ▲목걸이 59개(5천만 원) 등이다. 특히 최근 명품을 선호하는 MZ세대의 소비가 늘어나면서 위조상품의 종류 또한 명품의류와 가방 위주에서 골프용품과 액세서리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서는 올해 상반기 중에만 각종 시민제보와 현장 정보활동을 토대로 상표법 위반 혐의로 58건을 형사입건하였으며, 이들 중 49건은 위조상품을 압수하고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나머지 9건은 수사중에 있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1. 코로나 장기화로 인하여 상가 건물 내 공실률이 늘어난 틈을 타 빈점포를 활용하여 위조상품을 판매하다 적발된 사례다. 피의자 A씨는 중구 명동상가의 빈 점포를 단기 임대하여 일명 ‘떳다방’ 식으로 명품의류를 판매하다 사라지는 행태를 반복했고, 수사관이 정황을 파악하고 현장을 단속했다. 피의자들은 주로 MZ 세대들이 선호하는 40만 원 짜리 명품모자를 10만 원에 판매하거나 130만 원 짜리 남성의류를 35만 원에, 200만 원 짜리 여성 명품의류를 35만 원에 판매했다. 2. 올해 2월 강남구 학여울 소재 SETEC 전시장에서 개최된 “골프박람회” 행사에서 위조된 골프의류를 판매하다 적발된 사례이다. 자회사 골프의류 위조품이 판매되고 있다는 한 상표권자의 제보가 접수되어 현장 확인한 결과, 1개 매장에서 정품 추정가 27~30만 원짜리 유명 골프의류 위조상품이 7만원 상당에 판매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3. 위조 명품 선글라스를 정품으로 속여 서대문구 신촌 소재의 “○○안경”에 판매한 공급업자를 입건한 사례다. 공급업자 B씨의 경우 정품가 53만 원 상당의 짝퉁을 9만 원에 구매한 후 판매자인 안경사에게 145천 원에 납품하였고,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35만 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4.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 “○○액세서리”를 운영하는 피의자 C씨는 14k 귀금속으로 위조 명품 액세서리를 직접 제작하여 판매하다 적발된 사례다. 실제 정품추정가 300만 원 상당의 명품팔찌를 위조하여 30만 원에 판매하거나, 정품추정가 70만 원 상당의 명품귀걸이를 위조하여 35만 원에 판매하는 등 일반적인 위조품에 비해 오히려 고가에 판매함으로써 소비자 입장에서는 쉽게 현혹될 가능성이 있었다. 5. 최근 가장 흔히 사용되는 수법으로서 중국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품들을 국내사이트에 등록하여 해외구매대행을 통해 온라인으로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다. 피의자 D씨의 경우 시민제보가 수사로 이어졌으며 400만 원 상당의 유명 골프채 세트를 90% 할인된 40만 원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와 같이 위조상품을 유통·판매·보관하는 경우'상표법'제230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한편, 서울시는 시장가 대비 현저하게 싼 가격으로 판매되는 경우 일단 위조상품 여부를 의심해보고 꼼꼼히 확인한 후 신중하게 구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위조상품 대부분은 제품의 상태가 조잡하고 정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제품의 정품인증 태그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인터넷 오픈마켓을 통한 상품 구매가 늘어나는 만큼 상품 상세설명이나 상품문의 게시판 등에서 정품여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나 답변이 없는 경우 위조상품일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서울시는 시민들이 위조상품 판매업자를 발견할 경우 서울시 누리집 등에 신고·제보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증진에 기여할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시민들이 위조상품 판매업자를 발견할 경우 서울시 누리집 등에 신고·제보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증진에 기여할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 사회
    • 사건/사고
    2022-07-07
비밀번호 :